<문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1)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2) 국가에 대한 송달 -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한다.
3) 고등검찰청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소개 제기된 경우 -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4)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
(X- 검찰청장)
5) 국가소송수행자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청구인낙을 하였더라도 소송법상의 효력이 있다.
6) 국가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참가,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있다? (X)
☞ 대리인의 선인 외 모든 재판상 행위 가능
2. 소송대리인은 그가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당연히 전부명령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
3. 소액사건재판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3.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소송대권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은 파산관재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4. 법정대리권이 없는 자의 소송행위는 추인할 수 있으나,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의 소송행위는
추인할 수 없다?
(X) ☞ 법정대리권이 없는 자의 소송행위나 소송대리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
모두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
5. 단독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변호사 아닌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도
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O)
6. 법정대리권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나, 소송대리권의 증명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7. 법정대리권이나 소송대리권의 소멸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소멸 사실이 법원에
알려진 뒤에도 소의 취하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X) ☞ 그 소멸사실이 법원에 알려진 뒤에는 소의 취하, 화해, 청구포기·인낙, 소송탈퇴와 같은
소송행위는 할 수 없다.
8.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O)
9.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는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나, 그 서면이 소송위임장과 같이 사문서이면
법원은 공증인 기타 공증업무를 행하는 자의 인증을 받아올 것을 명할 수 있다? (O)
10.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11. 대리권 수여의 방식은 자유이며, 말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으나,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는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O)
12.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변제의 영수를 할 수는 없다?
(X) ☞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13. 소송대리권의 존재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O)
14.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가 소송행위를 하면 재심사유가 된다? (O)
15. 소송목적의 값이 8천만원이하의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친족관계나 고용 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X) ☞ 법원의 허가
16.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지배인은 보인의 특별한 수권이 없더라도 소를
취하하거나 상소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포기하거나 청구를 인낙하거나 독립당사자참가가 있는 경우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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