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공동소송
Ⅰ. 서설
1. 공동소송인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는 소송 - 반드시 승패가 일률적일 필요가 없는 공동소송형태
- 우연히 하나의 절차에 병합된 형태
2. 소송경제 도모
Ⅱ. 통상공동소송
1.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의무가 공통된 때 (전문)
1) 연대채권자·연대채무자들의 소송
2) 여러 사람의 공동소유자, 이에 대한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
3) 여러 사람의 공유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소송
2.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의무가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에 기인한 때 (전문)
1) 동일사고에 기한 여러 사람의 피해자의 손배소송
2)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3) 분할 전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
4) 매수인과 전득자를 상대로 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5) 토지의 점유자에게 건물철거를 구하고 그 건물사용자에게 퇴거를 구하는 청구
3.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의무가 같은 종류이며 사실상·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에 기인한 때 (후문)
1) 같은 종류의 매매계약에 기한 여러 사람의 외상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청구소송
2) 수통의 어음발행인에 대한 각 별개의 어음청구소송
3) 여러 사람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청구소송
4) 여러 사람에 대한 주금납입청구소송
5) 가옥소유자가 각각의 가옥의 임차인에 대하여 하는 명도청구소송
Ⅲ. 공동소송인의 소송수행관계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1. 의의
(1)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각자 독립하여 소송수행
(2) 공동소송인의 행위의 효과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통일적인 소송 진행도 보장되지 않는다.
(3) 오직 심리의 병합만이 이루어질 뿐이다.
2. 내용
(1) 소송요건의 개별심사
1) 각 공동소송인별로 심사
2) 한 사람에게만 흠결 → 그 공동소송인만 소의 각하·이송을 해야 한다.
(2) 소송자료의 불통일
1) 각 공동소송인은 공격방어방법을 개별적으로 제출 할 수 있다. - 주장을 달리하여도 관계없다.
2) 증거조사 - 증거공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 순차로 경료 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 = 통상공동소송 (X - 필수적 공동소송)
→ 통상공동소송에서는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다. (변론주의하에 부득이한 일)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 불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소송 진행의 불통일
1) 한 사람에 관한 사항 →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개별적으로 정해지고 미치지 않음 = 한 사람에 생긴 중단·중지의 효과, 판결의 확정시기, 상소기간 등
(4) 당사자지위의 독립 (제3자의 지위)
3. 병합의 효과
(1) 심리의 공통 - 기일을 공통으로 지정, 변론·증거조사·판결도 동일기일에 하는 것이 원칙
(2) 재판의 불통일
1)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해 1개의 전부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
2) 그러나 변론 분리 가능, 일부판결 가능 → 통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3) 소송비용 부담
1) 특칙 - 균등하게 부담
2)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
T)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그 소송비용을 공동소송인에게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X)
판례)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그 변호사 보수의 산정 방법
-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 보수를 산정
( x- 각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 )
4. 공동소송인독립원칙의 수정
(1) 문제 - 공동소송인독립원칙 때문에 재판의 통일은 법률상 보장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수정하려는 경향
(2) 증거공통의 원칙
1) 1인이 제출한 증거를 다른 소송인이 원용이 없어도 사실인정의 자료로 쓸 수 있는 것
2) 긍정설 (통)
3) 부정설 (판) - “1인의 자백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변론의 전체취지가 될 뿐”
T)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제출한 증거는 다른 공송소송인이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여도 다른 공동소송인을 위한 증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O) ☞ (법원사무관승진 2004)
(3) 주장공통의 원칙
1)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거나 항변하는 등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유리한 소송행위를
할 때 다른 공동소송인의 원용이 없어도 그를 위하여 주장된 것을 볼 수 있는가?
2) 부정설 (판례)
“변론주의의 소송구조상 통상의 공송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제한적 긍정설
<문제>
1. 통상공동소송인의 1인에 대하여 생긴 소송절차의 중단·중지의 사유는 다른 당사자에게 영향을 준다? (X)
2. 통상공동소송인은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나 인낙, 재판상 화해 등을 각자 자유로이 할 수 없다? (X) ☞ 각자 할 수 있다.
3. 통상공동소송인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른 공동소송인과 독립하여 자백할 수 없다? (X)
4.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는 소송요건이 존재하나,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는 그 흠결이 있으면, 흠결이 있는 공동소송인에 한하여만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O)
5. 甲이 주된 채무자인 乙과 연대보증인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에서 乙이 甲의 주장을 다투면 丙은 자백할 수 없다? (X)
6. 동승 중의 버스사고에서 부상당한 甲·乙·丙이 가해자 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한 후에 甲이 소를 취하하여도 乙·丙은 소송을 할 수 있다? (O)
7. 통상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상호 간에 그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원이 반드시 이에 관하여 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8. 통상의 공동소송이었던 다른 당사자 간의소송사건이 상소의 제기로 상소심에 계속된 결과, 상소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간의 원심판결의 원본과 소송기록이 우연히 상소심 법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소심 법원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부분에 관한 판결을 경정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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