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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절차의 정지 [소송중단, 소송중지]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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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정지


Ⅰ. 서설

 

 1. 의의 - 소송계속 뒤에 아직 소송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법률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


 2. 종류

  (1) 중단, 중지 
 

중 단

중 지

소송수행 할 자의 교대사유가 생긴다.

그렇지 않다.

법정사유시 당연 발생

법률상 발생, 법원의 결정으로 발생

  

  (2) 법관의 제척·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 / 종국판결 후에는 소송절차의 정지가 생기지 않는다. (≠ 중지, 중단)


 3. 적용범위

  O - 1) 독촉절차 / 2) 제소 전 화해절차 / 3) 항고절차 / 4) 소송비용확정절차

  X - 신속을 요하는 경우

       1) 강제집행절차 / 2) 임의경매절차 / 3) 가압류·가처분절차 / 4) 증거보전절차



Ⅱ. 소송절차의 중단

 

 1. 의의

  (1)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수행할 자의 교대사유가 생긴 경우 절차 진행을 정지하는 것

  (2) 법정의 중단사유 발생시 - 당연 정지 (사정을 알았느냐 원했느냐와 관계없다.)


 2. 중단사유


  (1) 당사자의 사망

    1) 죽은 때에 한한다. - 실종선고, 사망간주 포함

    2) 상속인·재산관리인, 소송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수계

      * 상속인상속포기(3월)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판) 상속의 포기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T) 상속인이 상속포기기간 안에 한 수계신청은 위법이나, 상대방이 이의 없이 응소하면 이의권의 포기로

        하자가 치유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소송계속 후에 죽었어도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때에 한한다.

       - 일신전속적인 경우 중단되지 않고 종료

       a. 이혼소송 / b.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 중 이사가 사망 / c. 공동광업권소송에서 공동광업권자 사망


  (2) 법인의 합병

    1) 합병 - 중단 →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

    2)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된 경우, 행정구역의 폐치분합의 경우에도 중단

    3) 단순히 당사자인 법인으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

       → 명칭이 변경될 뿐

    4) 법인이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된 때 - 청산법인이 계속한다. (중단 X)

    T)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법인의 조직이 변경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3) 소송능력의 상실 / 법정대리권의 소멸

    1) 대리권, 대표권의 상실 -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

    2) 당사자의 소송능력 상실 - 한정치산·금치산선고, 대리권 대표권의 상실, 가처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3) 증권관련 집단소송 - 전원 사망·사임·해임


  (4) 신탁으로 말미암은 수임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 - 중단

      → 새 수탁자가 수계해야 한다.  (명의신탁관계는 X)


  (5) 소송담당자·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1)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 중단 → 자격을 가진 자가 수계

       (파산관재인, 회생, 회사의 관리인, 유언집행자 등)

       판) 일부가 파산관재인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2) 선정당사자 -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 - 중단


  (6) 당사자의 파산 / 파산의 해지

      - 소송의 수계가 이루어진 뒤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 → 파산자가 소송절차를 수계

      *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T)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이 경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cf) 중단 되지 않은 경우 - 소송대리인의 사망 /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소멸 (- 각하한다.)


 3. 중단되지 않는 경우 [중단의 예외]

  (1)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2) 심급대리원칙에 의한 중단

    1) 무제한으로 속행되는 것이 아니다. → 심급의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중단

    2) 단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되어도 중단되지 않는다.

    판)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문제>

    1) 피고에게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이 중단된다?  (O)

    2) 소송대리인이 없이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도 할 수 없다?

       (X) ☞ 판결의 선고는 가능

    3)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파산선고 및 파산해지 시에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O)

    4) 신탁으로 인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O)

    5)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아니하는 것

       - 법인 합병, 당사자 사망, 법정대리인이 사망·대리권상실

    6) 대여금청구소송이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원고에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소송을 진행한다?  (O)

    7)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소송절차를 중지한다?

       (X)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중단사유이다. 단,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는다.


 4. 중단의 해소


  (1) 수계신청


    1) 수계신청권자

       a. 중단사유가 있는 당사자 측의 신수행자

       b. 신수행자 - 중단사유마다 법정

       c.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d. 당사자사망의 수계신청권자 - 상속인 기타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속행할 자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수증자 들)

       e. 법인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직무대행자

       T) 피고가 소송진행 중 사망한 경우 원고도 소송수계를 신청할 수 있다.


    2) 수계신청방식

       a. 중단 당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심급의 법원에 서면으로

       b.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수계에 대한 재판

       a. 직권 조사하여 이유 있으면 별도의 재판할 필요 없이 그대로 소송을 진행시킨다.

       b. 기각결정에 항고 가능

       c. 종국판결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 -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

       d. 상소기간은 수계결정의 송달시부터 진행 → 이 경우 수계신청할 법원?

          1. 원법원설 (통)

          2. 선택설 (판) - 원법원, 상급 중 선택

              판)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한 것이지만, 상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


   T)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상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는 것에

      의하여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X)  ☞  치유 O


  (2) 속행명령

   1) 누구도 수계신청은 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중단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었을 때

      →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중단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

   2)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 중간적 재판 (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

   3) 증권관련 집단 소송

       - 대표당사자의 결원으로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Ⅲ. 소송절차의 중지


 1. 의의

   -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것


 2. 당연중지

  (1) 의의 -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

  (2) 법원의 결정 불요 - 직무집행불능의 상태가 소멸함과 동시에 중지가 해소


 3. 재정중지

  (1) 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 질병, 교통두절 등

  (2) 법원의 결정 - 신청, 직권 → 법원의 결정, 그 취소 결정에 의하여 중지가 해소된다.


 4. 다른 법령에 의한 중지


  (1) 당연히 중지되는 경우

     1) 위헌 여부의 제청을 한 경우

     2) 가사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3) 민사조정에 회부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사건에서 회생개시결정


  (2) 법원의 결정으로 중지할 수 있는 경우 (재량)

     1) 특허심판이 선결관계에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사건에서 회생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 법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도 중지사유이다.



Ⅳ. 정지의 효과


 1. 소송행위의 무효


  (1) 당사자의 소송행위

    1) 소송절차의 정지 중에는 판결의 선고를 제외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 당사자 소송행위는 무효

    2) 소송절차 외에서 소송대리인의 선임·해임, 소송구조신청은 가능

    3) 하자치유 - 당사자의 추인이나 소송절차의 이의권을 포기·상실한 경우

                  (∵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공익보호 X)

    T) 소송행위의 중단 중에는 소송절차상의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물론이고 판결의 선고를 제외한 법원의 기일지정, 기일통지, 증거조사 등 일체의 소송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O)

       ☞ 판결의 선고는 가능


  (2) 법원의 소송행위

    1) 불허(무효) - 정지 중의 기일지정, 기일통지서, 증거조사, 재판 등 일체의 행위 (예외 - 판결의 선고는 가능)

    2) 하자 치유 - 당사자의 이의권 포기·상실


 2. 중단사유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

   - 대리권 흠결의 경우에 준하여 그 판결이 [확정 전 - 상소 / 확정 후 - 재심] 만 가능

   판) 소송절차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다.

      →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하다.

         그 상고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고로 보아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3. 기간진행의 정지

  -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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