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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증거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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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증거의 의의

  - 일반적으로 법관이 판결의 기초를 확정하는 데 쓰는 재료


 1. 증거방법

  (1) 법관이 그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조사할 대상이 되는 유형물

  (2) 인증 - 증인, 감정인, 당사자본인 등

  (3) 물증 - 검증물, 문서 등


 2. 증거자료

  (1) 법관이 증거방법의 조사에 의하여 얻은 자료

  (2) 증인의 증언, 문서의 기재내용, 감정결과, 당사자신문의 결과, 증거인 사진·녹음테이프 등


 3. 증거원인

  (1) 심증형성의 원인이 되는 자료, 상황

  (2) 증거자료, 변론의 전취지



Ⅱ. 증거의 필요

 1. 법규의 존부·해석과 함께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요

 2. 원칙 - 사실에 관한 것

 3. 예외 - 법규, 경험법칙

 4. 증거의 수집·제출

  (1) 변론주의 - 당사자 책임

  (2) 직권탐지주의 - 법원의 책임



Ⅲ. 증거의 종류

 

 1. 주요사실의 관계 여부에 따른 구별 - 직접증거 / 간접증거


  (1) 직접증거

    1) 주요사실의 존부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증거

    2) 대여금청구소송에서의 차용증, 대여사실을 목격한 증인 등


  (2) 간접증거

    1) 간접사실·보조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2) 과실을 추인시키는 음주운전의 증언,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시기에 해외여행 중이었다는 알리바이, 증명


 2. 증명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별 - 본증 / 반증


  (1) 본증

    1) 당사자가 자기에게 입증책임 있는 사실 증명 (확신)

    2) 대여금청구사건에서 a. 피고가 이미 변제하였다는 사실 입증하기 위한 영수증

                          b. 원고가 증서의 진정 성립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

                          c. 영수증이 진정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

       ⟷ 반증 : 대여금청구사건에서 피고가 받은 돈이 증여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


  (2) 반증

   1) 상대방에게 입증책임 있는 사실을 부정 (의심)

   2) 종류

    1. 직접반증

    2. 간접반증

      (1) 법률상 추정이 되었을 때 깨뜨리기 위하여 그 추정을 다투는 자가 제출하는 입증활동

      (2) 주요사실의 관계에서는 반증이지만 법관의 확신을 일으킬 정도의 입증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증이다.


 3. 법관의 심증정도에 따른 구별 - 증명 / 소명


  (1) 증명

    1) 요증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법관에게 확신을 심어 준 상태,

       그러한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

    2) 증명방법 - 확신 : 합리적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심증

    판) 인과관계의 입증

         -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의 진실성의 확신



  (2) 소명


    1) 의의

      a. 법관이 어느 사실의 존재가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은 상태, 그러한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

      b. 간이한 입증방법으로서 원칙적으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 신속, 절차·파생적인 문제인 경우에 인정


    2) 소명방법

      a. 증명도의 경감·완화 이외에 증거방법을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것에 한정

      b. 소명방법으로 제출한 서증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 하여도 증거능력은 있다.

      c. 보증금의 공탁, 당사자의 선서로서 갈음하는 방법이 인정


    3)

      1. 기피원인의 소명 / 2. 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 / 3. 소송구조

      4. 공시송달 /  5. 보조참가인의 이유의 소명


 4. 증거조사의 절차에 따른 구별 - 엄격한 증명 / 자유로운 증명


  (1) 엄격한 증명

   1) 법률에서 정한 증거방법

   2) 대상 - 권리관계의 기초사실을 인정할 때

   3) 규정 적용

      1. 각종의 선서의무 / 2. 교호신문 / 3. 증거조사의 실시에 당사자의 참여기회 / 4. 구술주의 / 5. 직접주의   


  (2) 자유로운 증명

    1) 의의 - 법률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행하는 증명

    2) 대상

      1. 섭외사건에 준거할 외국법 / 2. 지방법령·관습법의 인정 / 3. 전문적 경험법칙의 인정 / 4. 소가의 산정

      cf) 소송요건, 상소요건은 엄격한 증명이라는 견해가 유력 (이시윤)


  (3) 법관의 심증정도 - 차이가 없다.

  

  

Ⅳ. 증거능력 / 증명력

 

 1. 증거능력

  (1) 유형물이 증거방법으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자격

  (2)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다. (민소법)

    1) 모든 증거방법은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다. → 전문증거, 미확정판결서 → 증거능력 O

    2) 예외 - 법률상 예외

      → 대리권의 증명은 서면증명, 변론의 방식은 변론조서에 의한 증명 등

    판) 1.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소법에서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전화내용 녹음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



 2. 증명력 (=증거가치)

  (1) 일정한 증거자료가 요증사실의 인정에 이바지하는 정도

  (2) 법관의 자유심증

  (3) 종류 - 형식적·실질적 증거력

  (4) 서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방법

  (1)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산업스파이, 무단녹음, 몰카)

  (2) 소극설

  (3) 적극설 (판례)

    1)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녹음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재량)

    2)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도 위법한 증거는 아니다.

  (4) 결어 - 형사소송에서는 위법증거능력 부정하는 개정이 있었음,

             형소 판례도 부정, 민소도 부정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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