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

by 소이나는 2011. 5. 2.
반응형



 

[교부송달]


Ⅰ. 교부송달 원칙

 1. 원칙 - 직접교부 :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부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교부송달에 대한 예외 -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 → 전화·팩시밀리·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이용 가능



Ⅱ. 송달장소

 

 1. 원칙 - 주소 등

  (1)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

  (2)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사무소 (X- 단순 근무처)

      판)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사무소·사무실는

          그 대표자의 근무장소에 불과하다.

  (3)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대표자에게 해야 하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함이 원칙

      →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대표자의 주소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인의 주소지로 송달 실시 가능

  (4) 법인의 주소지에 실시하였으나 송달불능인 경우 →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

  판) 1. 대한약사회에 대한 송달을 그 산하단체로서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는 대한약사회 서울시지부

        도봉·강북구 분회의 사무소로 한 경우 - 적법 X

      2. 송달받은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받을

         사람의 근무장소에 불과하여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소나 영업소로 볼 수 없다.


 2. 보충적 송달장소


  (1) 보충적 송달장소

    1) 근무장소  2)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본인의 주소  3) 법원에 신고한 송달장소

    4) 수송달자와 만난장소 (출회송달)  5) 법원  6) 송달함 송달    등


  (2) 근무장소

    1) 주소 등 알지 못하거나 송달할 수 없는 때 고용·위임,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에 송달 가능

    2) 보충적이기에 바로 근무지로 한 송달은 위법

   문제>

    1)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

    2)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법정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 할 수 없다?  (X)


  (3)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 [출회송달, 조우송달]

   1) 주소,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

   2)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T)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고,

      송달받을 사람은 그 수령을 거부할 수 없다?   (X)



 3.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

  (1)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은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2)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3)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원고, 참가인 등 적극적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적어도 한 번 이상 적법한 송달을 받은 뒤에는

      피고 등 소극적 당사자도 송달장소를 변경하면 신고하여야 한다.


 4. 송달장소에 관한 흠 - 무효 (부적법)

 (1)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 가족 등 제3자에게 한 송달

      T)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2) 수표부도 등 관계로 행방을 감춘 지 6개월이 지났고 피고의 처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피고의 주민등록까지 옮겨진 경우에 종전 주소지로 한 송달

  (3) 항소 후 주거지를 변경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긴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의 어머니가 수령한 경우

  (4)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경우



Ⅲ. 보충송달 / 대리인송달

 

 1. 주소 등에서의 보충송달


  (1) 의의

     1) 근무장소 외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

        →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으로서 사리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할 수 있다.

     2) 여행, 외출, 여행, 질병, 면회 거절 등 불문


  (2)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

     1) 성년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초등학교 3학년 재학의 만 8세 10개월, 9세 7개월 학생, 15세 7개월 가정부 인정

     3) 약 8세 3개월 부정

     T) 송달받을 당사자가 일시 부재중일 경우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보충송달 할 수 있다.


  (3) 보충송달 여부


   1) 사무원, 동거인, 피용자

     a. 고용관계 不要, 보조·가사를 계속적으로 돕는 사람.

     b. 일시적 동거도 생계를 같이 하면 동거인 O

     X - 임대인 임차인 / 집주인 하숙인 / 하숙인 상호간 / 임차인 상호간 /

          아파트 입주자 & 관리인 & 같은 아파트의 거주자 상호간 /

     판) 1. 동일하나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로 법률상 친족관계일 필요는 없기에 이혼한 자라도

            동거자가 될 수 있다.

         2. 아파트에 단독으로 전입,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딸은 이웃 아파트에 따로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상

            별개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경우 - 동거자이다.


   2) 경비원·수위 - 종래 판례 : 부정최근 판례 : 평소에 우편물도 대신 수령하여 왔다면 인정

      단, 빌딩에 임대사무실을 갖고 있는 회사 또는 개인에게 송달하는 경우 빌딩현관 또는 입구의 관리실, 경비직원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3) 송달받을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을 나누어 사용하는 다른 변호사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 - 적법


   4) 부부가 동거한 채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호간 - 부정


   5) 피고가 행방불명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비록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표시된 곳이 피고가 행방불명되기까지 거주하던 곳이고 현재 피고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도

      주소 거소라 할 수 없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 역시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나 제1심판결 정본을 피고의 가족이 수령하였다 한들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송달의 효력은 원고가 피고의 진정한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6) 송달받을 사람이 가출·항해·해외유학 등으로 장기부재중이어서 보충송달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편송달도 할 수 없다.


  (4)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1) 교부한 때

   2) 송달받을 사람의 손에 들어갔는지 여부는 무관

   3) 단 보충송달이 된 후에 수령대행자로부터 본인의 장기부재임을 소명한 신고가 있는 경우

      -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

  (1) 근무장소의 다른 사람, 법정대리인, 피용자, 종업원으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2)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에 관한 규정달받을 사람이 자신의 근무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Ⅳ. 유치송달

 1.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2. 근무장소에서 유치송달은 제외

 3. 사무원·피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근무장소에서 종업원 등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보충송달은 가능하다.




 문제>

  1) 송달 받을 사람이 가출·항해·해외유학 등으로 장기부재 중인 경우에는 송달장소에 수령대행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가 송달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 없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송달을 회피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송달을 할 수 있다? 

     (X) ☞ 송달기관이 해야 한다. 거부시 송달할 장소에 둘 수 있다.

  3)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에서 송달할 수 있다?  (O)

  4) 근무장소에서 직장동료 등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O)

  5)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자지 못하여 그의 사용자, 사용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여 송달하는 경우 이들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  (O)

  6) 보충송달은 물론 유치송달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이 가능하다?  (O)

 7) 유치송달의 경우, 송달박을 자에는 송달을 받을 본인, 대리인을 가리키고, 보충송달에서 말하는

    사무원, 고용인, 동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O)


* [민사소송법] 송달 - 보기 클릭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