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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송달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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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Ⅰ. 서설


 1. 의의

  (1)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

  (2) 당사자의 절차보장의 기본 가운데 중요한 하나


 2. 직권송달의 원칙 (직권송달주의)

   (1) 신청 불요

   (2)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경우에 신청이나 직권으로 한다.


 3. 목적

   (1) 단순한 통지 목적

   (2) 법원의 요구를 소송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한 경우

   (3) 소송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경우

   (4) 상소 등 기간의 진행을 개시

   (5)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기 위한 경우



Ⅱ. 송달기관


 1. 송달담당기관

  (1) 법원사무관 등 - 집행관, 외국주재 대한민국대사 등

  (2) 송달사무의 촉탁 가능

  (3) 법원사무관의 고유권한이지만 예외적으로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공시송달 등)


 2. 송달실시기관


  (1) 송달실시기관

    1) 원칙 - 집행관, 우편집배원(보통) (X - 경찰공무원)

              cf. 집행관은 소송지방법원의 관할지역 내에 한하여 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2) 예외

      a. 법원사무관 - 출석한 자 / b. 법원 경위 - 집행관 송달이 어려운 사정 / c.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2)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 저항을 받은 경우 등


  (3)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T) 해뜨기 전, 해진 뒤, 공유일 송달 -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가능 (X- 재판장의 허가)


  (4) 송달보고서의 제출

    1) 우편집배원은 송달통지서를, 집행관·법원경위는(송달실시기관은) 송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2) 단순한 증명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 송달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판) 송달보고서는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유일한 증거방법은 아니다.

       ~ 그 기재내용에 송달의 실질적 내용과 다르더라도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적법한 송달이 증명된다면

         그 송달은 유효하다.

   문제>

    1) 송달보고서는 누가 작성하는가?  ☞ 송달실시기관

    2) 송달보고서는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유일한 증거방법이다?

       (X)  ☞ 유일한 증거방법이 아니고, 다른 증거방법에 의해 송달이 증명되면 그 송달은 유효하다.


Ⅲ. 송달서류

 1. 원칙 - 등본·부본을 교부

 2. 예외

  (1) 원본 - 기일통지서, 출석요구서, 소환장, 기록 등 문서송부촉탁서의 송달

  (2) 정본 - 1) 판결 / 2) 경정결정 / 3) 화해권고결정 / 4) 화해·인낙·포기조서 /

             5) 이행권고결정 (원고에 송달하는 경우) / 6) 지급명령의 송달  /  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Ⅳ. 송달 받을 사람

      [민사소송법] 송달 받을 사람  - 보기 클릭


Ⅴ. 송달실시의 방법

  - 교부송달, 우편송달, 송달함 송달, 공시송달, 민사소송규칙상의 송달 특례, 인터넷 송달함 송달



 1. 교부송달

     [민사소송법]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 - 보기 클릭

  


 2. 우편송달


  (1) 의의

   1)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서류를 송달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송달방법

      - 발송시 송달된 것을 본다. [발신주의]

   2) 교부송달이다. (≠ 우편에 의한 송달)


  (2) 사유

   1) 보충송달, 유치송달 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판례> 1.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부송달, 보충, 유치송달 등이 불가능한 것임을 요건으로 한다.

           2. 우편집배원의 2회에 걸친 배달에도 불구하고 각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온 판결정본을 법원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송달 - 적법

           3. 폐문부재와 같이 송달을 받을 자는 물론 그 사무관, 고용인, 동거자 등 서류를 수령할만한 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 가능

              단지, 송달을 받을 자만이 장기출타로 부재중이어서 그 밖의 동거인 등에게 보충송달, 유치송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편송달을 할 수 없다.

          4. 송달 받을 자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부재중인 경우 - 가능

          5. 가처분신청사건의 채권자인 회사가 송달장소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전 송달 장소로 송달이

              불능 된 경우, 기록에 있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나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해 보지 아니한 채

              막바로 발송송달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6. 수소법원의 소재지에 사무소를 두지 않고 송달장소 등도 신고하지 않은 소송대리인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할 수 있다.



  (3) 효력발생시기 - 발신주의 (도달시기 불문)

      T)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도달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발송된 것으로 보는

          송달방법이다? (X)

      T) 현실적으로 소송서류의 도달이 되지 아니하면 송달이 부적법하게 된다? (X)

      T) 발송한 다음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X)


  (4) 우편송달방법 X -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 결정의 송달


 문제>

  1) 우편송달은 당해 서류를 관해 교부 또는 보충, 유치송달 등이 불가능함을 요건으로 하므로

     당해 서류 송달에 한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같은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위 요건이 따로 구비되어야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달리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3) 송달장소를 변경하고 난 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있다.

  4) 보충송달은 물론 유치송달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이 가능하다.

  5) 보충송달·유치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만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6)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요건을 갖추어 발송송달을 한 경우 그 후 사람에 대한 송달은

     우선적으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여야 한다?  (X)


 3. 송달함 송달

  (1) 의의 -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을 설치하여 송달함에 넣는 방법

  (2) 변호사, 금융기관 등의 경우

  (3) 효력발생시기 -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을 본다. √

  (4)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4.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 보기 클릭

 

Ⅵ. 외국에서 하는 송달  [촉탁송달]


 1. 방법

  (1)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영사·공사·관할공공기관에 촉탁

      T) 외국에서 할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받을 자에게 직접 우송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X) 

  (2) 사법공조의 조약이나 상호보증이 있어야 한다.

  (3) 촉탁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 - 공시송달


 2. 전쟁에 나간 군인 등에 대한 송달 - 소송사령관, 군관계인

 

 3. 국제민사사법공조

   (1)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는 기본법

       - 국제민사사법 공조법

   (2) 촉탁의 경로

      외국으로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송부할 것을 요청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그 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로 송부할 것을 의뢰

   (3) 원칙적 간접실시방식 - 송달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외국인인 경우

   (4) 우리나라 - 간접실시방식과 직접실시방식을 모두 채택

     1) 직접실시장식 -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가 촉탁의 상대방

     2) 간접실시방식 - 외국의 관할법원이 촉탁의 상대방

    


Ⅶ. 송달의 하자

 

 1. 송달방식의 하자

  (1) 받을 자가 아닌 자 / 수령권자가 아닌 자 / 장소 아닌 곳

  (2) 무효

   판) 공시송달이 아닌 허위주소로 송달하여 얻은 사위 판결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하자 치유

  (1) 추인

  (2) 이의 없이 변론하거나 수령

  판)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 하자가 치유된다. 그때부터 각 그 즉시항고기간의 진행


 3. 판결정본의 송달하자

  (1) 무효인 경우 - 상소기간은 진행하지 않고, 언제든 상소 가능

  (2) 이의권의 포기나 상실로 치유될 수 없는 경우 - 강행규정

      ex) 불변기간인 항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의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의 하자




문제>


1. 환송판결이 있는 경우에 환송받은 법원에서 소송서류를 환송 전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는 것 - 적법


2. 촉탁에 의한 송달은 수소법원이 촉탁한다?

   (X)  ☞ 법원사무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에 담당사무관 등이 지방법원사무관 등에게 송달사무의 처리를

           촉탁할 수 있다.


3. 적법한 송달인가?

 1) 송달받을 자를 친구집에서 만나 전해준 경우 ☞ O  (교부송달)

 2) 송달받을 자가 집에 없어 15세 된 아들에게 전해 준 경우 ☞  O   (보충송달)

 3) 송달받을 자가 이사를 가고 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아니하여 종전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 ☞ O (발송송달)

 4) 송달받을 자가 출타 중이어서 기다렸다가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아 그 집 대문 안에 넣어 두고 온 경우 ☞ X


4. 송달받을 자의 주소, 송달받을 자와 만난 장소, 법원, 우편사서함 등이 송달장소이다?  (X)


5.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답변서제출의무가 없으나,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답변서제출의무가 있다?   (O)


6. 집행관은 일몰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 송달할 수 있다?  (X)  ☞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7. 집행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일요일에도 송달할 수 있다?  (X)  ☞ 당사자의 신청


8. 송달받을 자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소속과장에게 한 송달은 무효이다?  (X)


9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본인에 대한 송달은 무효이다?  (X)


10. 송달받을 사람의 직장에서 본인이 아닌 과장에게 유치송달을 한 것은 무효이다?  (O)


11. 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에게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편함에 투입하여 송달하는 보통우편의 송부와 원칙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X)  ☞ 등기우편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12.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장소를 알 수 없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무장소에서도 할 수 있으며, 주소 등이나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이라도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우연히 만난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O)


13. 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라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인 법인에의 소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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