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1) 요건
1) 주소·거소, 근무지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 하여야 할 송달
2) 보충적, 최후의 수단
3) 공시송달은 당사자나 당사자에 준하는 보조참가인에 한한다. (x- 증인, 감정인)
ex) 참가인, 소송인수인, 법정대리인, 대표자, 관리인
판)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버리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도 할 여지가 없다.
T)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증을 확인하여 송달을 실시하여 보고 그 송달이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2) 절차
1) 재판장의 직권 신청 (X- 법원)
→ 재판장의 명령 없이 행한 공시송달은 절대 무효 (X - 결정)
2) 당사자의 신청이 원칙, 신청시 사유 소명 → 각하되었을 경우 항고 가능
3) 상소심에서는 전심의 공시송달 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공시송달요건의 소명은 전심의 소명자료를 원용할 수 있으며,
불충분한 경우에는 다시 소명자료의 보완을 명한다.
4) 공시송달 중에 통상의 송달이 행해진 경우 공시송달명령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다시 그 사람에게 공시송달을 하려면 새로운 공시송달 명령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3) 방법
1)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 / 관보·공보·신문에 게재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PC통신, 전화문의제도)
2) 외국도 국내와 같은 방법
3) 폐지
a. 외국에 공시할 경우 - 대사·공사·영사·그 국의 관할공무소에 등기우편으로 통지
b. 공시송달사유를 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
T) 공시송달이란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하는 송달을 말한다?
(X) ☞ 법원 게시장에 게시
(4) 효력발생
1) 효력발생시기
a. 첫 공시송달 - 게시한 날로 2주일 후 효력발생
→ 그 뒤의 공시송달 -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 (X- 그날로부터)
b. 외국 - 최초 공시송달 2개월 후 효력발생
c. 효력발생기간 - 늘리는 것 가능 / 불변기간은 아니지만 줄이는 것 不可
d. 기간만료 전에 송달을 받을 자가 서류를 받았을 경우 그 영수시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당연
판) 공시송달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항고심이 보정된 주소에 보통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고 그것이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공시송달명령은 당연히 그 효력을 잃는다.
T) 공시송달 중에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공시송달명령을 취소하지 않는 한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X) ☞ 새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공시송달방법제한
1. 공시송달 받은 자의 경우 적용 X
- 자백간주 / 답변서제출의무 / 외국판결의 승인규정
2. 공시송달 X
- 화해권고결정 / 이행권고결정 / 지급명령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불능 될 경우
T) 당사자본인신문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5) 공시송달요건의 흠결에 대한 송달효력
1) 유효설 (통, 판) -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판) 1. 공시송달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재송달은 있을 수 없다.
2. 공시송달명령에 대해 불복 不可
3.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어도 그 송달은 유효
→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2) 구제방법 - 잘못된 공시송달로 패소 → 추후보완상소, 재심
T)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에도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경우
그 공시송달은 무효이다? (X) ☞ 영향이 없다.
5. 민사소송규칙상의 송달 특례
(1) 전화 등 이용 송달
1)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 - 전화 등 가능 = 교부송달의 예외
2) 이 경우 변호사로부터 송달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 붙인 경우 법률상의 제재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T) 법원사무관 등이 전화·팩시밀리·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는 경우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한한다.
(2) 변호사 사이의 송달
1) 우편집배원 등에 의한 송달원칙의 예외 - 변호사에게 보내고 법원이 증명한 때 송달의 효력이 있다.
2)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
a. 답변서, 준비서면, 증인신문사항, 증인진술서, 소취하서면 등
b. 법원이 작성한 서류나 재판서는 이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다.
6. 인터넷 송달함 송달
(1) 송달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송달방법 - 인터넷 송달함에 전자적으로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이메일을 보냄
(3) 효력 발생
1) 확인한 때
2) 2주 이내 확인하지 아니한 때 -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 2주가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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