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능력
(1) 의의 -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추상적 능력 (민법의 권리능력과 유사)
(2) 구별개념
1) 당사자적격 -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2) 책임능력 - 형법상 개념 (실체법)
(3)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1) 자연인 - 생존 (X- 태아, 사자)
2) 법인, 단체
a.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그 대표자 O
→ 수인이 대표인 경우 : 각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X- 공동)
T)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b.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 다수설 - 인정은 되고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면 된다.
(4) 당사자능력의 소멸
1) 자연인 - 사망
2) 법인 - 합병, 해산, 청산절차
판) 해산·청산의 경우 - 청산등기가 경료 되어도 피고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능력 존속
T) 재판을 받을 자가 법인인 때에는 재판서에 그 명칭·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T) 법인에 대하여 벌금·과료·몰수·추징·소송비용·비용배상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확정 후 합병에 의해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대해 집행 할 수 있다.
(5) 당사자능력 흠결의 효과
1)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당사자능력을 상실(사망 등)한 경우 - 공소기각결정 (직권조사 - 소송조건이다.)
(x-공소기각판결)
2) 공소제기 당시 이미 당사자능력이 부존재한 경우
a. 공소기각판결 견해 b. 공소기각결정 견해 - 타당
2. 소송능력
(1) 의의 -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민법의 행위능력과 유사)
(2) 소송능력 - 소송행위시에 존재할 것
책임능력 - 범죄행위시에 존부가 문제
(3) 의사무능력자
1) 의사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에 의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특별대리인은 피고인·피의자를 대리·대표하며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판)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처벌 불희망 또는 희망의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흠결의 효과
1) 소송행위 무효 (소송능력은 소송조건은 아니다.)
2) 소송능력 흠결시 공판절차의 정지 - 법원은 검사와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정지한다.
* 이해관계인 관련 문제
1.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O)
2.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이 경우 피고인을 대리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검사,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X) ☞ ‘피고인’을 대리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피의자’를 대리할 자가 없는 경우는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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