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Ⅰ. 진술거부권
1. 의의
(1) 피고인·피의자가 공판절차·수사절차에서 법원·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2) 인권보장, 무기평등의 원칙
2. 유래 - 영미법상 - 자기부죄 거부의 특권
3. 근거
(1) 이론적 근거 - 무죄추정의 원칙
(2) 실정법적 근거 - 헌법 제12조 제2항 / 제244조의3(피의자) / 제283조의2(피고인) (http://desert.tistory.com)
Ⅱ.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1. 서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자백을 획득한 경우 그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 (통)
2. 구별설
진술거부권 |
자백배제법칙 |
진술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 증거법칙 |
허위배제를 존재이유로 하는 진실발견을 위한 증거법칙 |
진술의무로 강요 하는 것 금지 |
폭행, 협박, 기망 등 불법행위에 의한 자백강요 금지 |
1)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의해 바로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2)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없었다고 하여 바로 자백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자백의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
3. 비구별설 [동일시설]
(1) 임의성 없는 자백,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의 증거능력까지 부정
(2)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 진술거부권 불고지한 경우
Ⅲ. 내용
1. 진술거부권의 주체
1) 모든 국민 2) 피의자·피고인 3) 피의자·피고인이 무능력자 → 대리인 4) 법인 - 대표자 5) 외국인
2. 진술거부권의 범위
(1) 진술강요의 금지
1) 진술 O -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으로 언어로 표출 (구두·서면불문)
X - 지문·족형의 채취, 신체의 측정, 사진촬영, 신체검사
2) 진술거부권 인정 -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 피고인의 동일성 판단하기 위한 성문검사 (목소리 검사)
3) 진술거부권 부정 - 마취분석, 음주측정거부
(2)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진술의 범위
1) 헌법 -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금지 (x- 민사책임·행정상 책임에 대한 진술)
2) 형소법 - 이익·불이익 불문
(∵ 형소법에서 헌법보다 진술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T) 개개 질문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일체의 진술도 거부 可
(3) 피고인·피의자의 진술거부권에 관한 규정의 위치를 인정신문 앞에 두어 인정신문단계에서도 진술거부권 인정
[호흡측정기 판례] 1)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 진술거부권의 범위 X 2)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심히 곤란 ~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 고지하고 선택여부를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 ~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 4)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그것이 아니라면 쉽사리 유죄의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
Ⅳ. 진술거부권 고지
1. 사전고지의무
(1)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 07 명문
(2)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 07 명문
1)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3)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
→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검사·사법경찰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2. 고지의 방법 - 적극적·명시적
3. 불고지의 효과
(1) 피의자
1) 증거능력이 없다.
2) 그 근거 - 자백배제법칙적용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적용설(판)
판)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soy형소법)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피고인 - 증거능력 부정 (多)
T) 피의자에 대한 일련의 수사관정에서는 신문시마다 고지하여야 한다?
(X) ☞ 신문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신문중단의 시간적 간격이 길거나 조사자가 경질된 경우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도 모두절차에서 1회 고지하면 되는 것이나 공판절차가 갱신된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Ⅴ. 진술거부권 포기
1. 인정여부
(1) 다수설 - 포기가 불가능하다.
(2) 07년 개정법 ‘진술거부권의 포기’라는 용어 사용 - 포기는 불행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有
2. 포기가 문제되는 경우
(1) 피고인의 증인적격 - 부정
(∵ 피고인은 소송의 제3자가 아니다. 증인적격을 인정하면 진술거부권이 무의미해진다.)
(2) 도교법상 교통사고 신고의무
- 사고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신고의무는 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로 위헌이다. (한정합헌)
→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Ⅵ. 효과
1. 진술거부권 침해의 효과 - 증거능력 부정
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2. 진술거부권 행사의 효과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심증형성의 금지 -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 구속사유의 인정여부 - 적극설 / 소극설 (타당)
(3) 양형에서 고려여부
1) 적극설 - 범인 개전이나 회오는 양형의 고려 사유이다.
2) 소극설 - 진술의 자유 보장
3) 판례 -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판)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을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판)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가 군무이탈자 복귀명령 불준수 이유로 명령위반죄로 처벌
☞ 복귀명령은 진술거부권 침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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