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1)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일정한 요건 하에 사전 체포영장에 의하여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
(2) 피의자에 대한 체포제도만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제도는 없다.
→ 피고인에게는 구속만 인정 (∵ 체포전치주의 불채택)
T) 2007년 개정법에서는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와 다른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200조의2 법조문 표제를 ‘체포’에서 ‘영장에 의한 체포’로 바꾸었다.
2. 요건 (頭 -출도)
(1) 범죄혐의의 상당성 - 객관적 혐의로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2) 체포사유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것
(3) 체포의 필요성
(∵ 체포영장 기각 - 도망갈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경우)
(4) 경미사건의 경우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
(X - 출석요구에 불응우려,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3. 절차
(1) 체포영장의 청구
1) (사법경찰관의 신청) → 검사의 청구 → 관할지방법원 판사(수임판사)가 발부
2) 동일범죄에 전에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다시 청구하는 취지, 이유 기재
3) 영장청구 방식
1. 서면
2. 청구서 - 범죄사실의 요지 따로 기재한 서면 첨부
cf)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서 -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수색·검증의 장소·대상 기재한 서류 첨부
3. 체포영장 - 검사의 성명, 청구에 의해 발부한 다는 취지 기재
4. 체포영장 기재사항
(1)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2) 변호인 성명
(3)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4) 7일을 넘는 유효기간
(5) 인치구금할 장소
(6) 여러 통 영장을 청구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교부할 수 있고 그 경우 취지 기재
(7) 발부연원일
(8)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
5. 법관 - 서명날인
6.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
7. 주거가 불명한 때 기재 생략 가능
(2) 체포영장의 발부
1)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 판사 발부 → 유효기간 : 7일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7일 경과 가능)
2)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 -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
3) 영장실질심사제도 - 불인정 (∵ 체포 전 피의자 심문제도 불인정)
4) 항고, 준항고 - 不可
판)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청구에 관한 재판 자체에 대해 항고, 준항고 불복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 헌법에 위반 X
(3) 체포영장의 집행
1) 체포영장의 집행
1.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 준용
(1)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
(2)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 - 교도관이 집행 (soy 형소법)
(3) 긴급집행 인정 =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
-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가능 → 집행완료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고지해야 한다.
(4)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 가능
2. 체포와 피의사실 요지·체포이유, 변호인선임고지,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x- 기회를 줄 수 있다.)
3. 체포영장을 제시 (사전제시 원칙)
4. 호송 중의 가유지 - 가장 근접한 교도소·구치소에 임시로 유치 가능
cf)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청구 가능
2) 체포에 수반하는 강제처분
1.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 가능
2.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무기 사용 가능
4. 통상체포 후의 조치
(1) 체포영장집행 후의 절차
1) 체포의 통지 -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할 수 있는 취지
1. 변호인이 있는 경우 - 변호인에게
2. 변호인이 없는 경우 - 변호인 선임권자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2) 변호인선임의 의뢰
1. 체포된 피의자 - 법원·교도소장·구치소장·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2. 의뢰받은 자는 급속히 피의자가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2) 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거나 석방한 경우
- 지체 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을 통지해야 한다.
(3) 구속영장청구
1)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 아니하는 때 : 즉시 석방 (X - 법정기간 내에 석방)
2) 청구하면 족하고, 발부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3) 체포기간의 연장제도 無
T)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자가 그 후 석방되었더라도 재차 체포영장을 청구 할 수 있다.
5. 통상체포 된 자의 지위
(1) 체포적부심사청구 - 인정
(2) 구속기간에의 산입 - 체포된 때로부터 기산 (X- 구속영장 발부일)
(3) 접견교통권의 보장 -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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