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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 11. 교통사고처리 (특가법위반 입건,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야기 신고의무)

by 소이나는 201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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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통사고처리1)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  a. 사고방지 대책을 위한 정확한 원인의 조사  b. 사고확대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회복  c. 부상자 구호 및 사체의 처리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 - 피해의 신속한 회복3) 교통사고 정의 :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x- 도로상에서만)                   업무상 과실만 있으면 충분하고 미필적 고의나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a. 교통사고 o    1. 운행 중인 화물차로부터 적재하고 있는 화물이 떨어져 발생한 사고    2. 손수레를 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3. 우마차를 운행 중 재물손괴 사고  b. 교통사고 x - 열차운행 중 인명사고 4) 교통 - 차량의 직접적 운행은 물론 부수적 행위와 차량과 밀접한 연결부위에 의한 사고까지 모두 포함5) 대형교통사고 - 사망 3명 또는 사상20명 이상의 사고와 기타 사회물의를 야기한 사고6) 교통사고에 있어서 사망은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는 것7) 범칙행위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57조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운전자나 보행자              등이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20만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유책한 행위이다.8) 교통사고처리  a.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타인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업무 주관부서로 인계하여 처리토록 한다.  b. 치사사고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형사입건한다.  c. 물적 피해사고로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없는 경우(합의 불성립)에는 ‘도로교통법’ 제108조를 적용     형사입건하여 공소권 있음 처리한다. (피해액 20만원 미만은 즉심 회부)  d. 사람이 건물·육교 등에서 추락하여 진행 중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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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충돌 또는 접촉하여 사상하였을 때에는     교통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다.  e. 치상사고에 있어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입건, ‘공소권 있음; 처리 한다.  f. 피해액 20만원 미만의 교통사고로서 합의되지 않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g.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더라도 운전자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않는다.  h. 차가 운행 중 도로상에 넘어져 차체의 측면이 지면에 접하고 있는 상태를 전도라고 한다.  I. 전복 - 차가 운행 중 도로상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뒤집혀 엎어진 것.9) 특가법위반으로 입건   - 택시운전자 B는 도로상에서 피해자 C를 충격한 후 C를 의료기관에 후송은 하였으나 차량번호·운전자     인적사항 등을 의료기관이나 C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경찰관서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가     경찰관 D가 수사하여 B를 검거하였다.10)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  a. 사고발생의 과실 또는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다.  b.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c. 사고운전자와 그 밖에 승무원 등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d.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x- 모든 교통사고)  e.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에 한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한다.11) 특가법(뺑소니) 위반의 ‘구호조치 여부’  a.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신고하기 이전에 이미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조치를 이미 취한 상태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피해자의 일행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현장이탈만으로 도주라고 할 수 없다.  b. 사고운전자의 관여 없이 구호가 이루어졌다고 하려면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이미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구호조치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은 정도는 되어야 한다.  c. 반드시 사고운전자가 직접 구호조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구호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를 구호하는 사람들이 사고운전자의 지배하에 있거나 최소한 피해자가 구호되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d. 어린아이를 충격 후 약국에서 간단히 치료하고 이상이 없냐고 물은 후 이상이 없다고 하자 길가에     하차시킨 것만으로는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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