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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 12. 안전거리, 교통사고 처리요령, 스키드 마크, 공주거리, 정지거리

by 소이나는 201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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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거리  a.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안전거리라 한다.  b.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차량을 정차시키는데 지각시간과 공주시간이라는 2중의 지연시간이 소용된다.  c. 운전자가 시야에서 위험을 발견하고 발견한 정보를 분석하여 위험하다고 판단하기까지의 일정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지각시간이라고 한다.  d. 공주거리란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은 후 자동차가 제동되기 시작하기까지의 사이에      주행하는 거리이다.  (공주거리 + 제동거리 = 정지거리)  e. 비에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거리는 길어진다.  f. 공주거리는 주취운전이나 피로운전 시에는 길어진다.  g. 노면이 미끄러울수록 활주거리는 길어진다.  h. 주행 중인 모든 차량은 앞차가 급정거하는 경우에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한     차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I. 안전거리는 정지거리보다 약간 긴 정도의 거리이다.  j. 스키드 마크 (Skid Mark) - 굴러가는 자동차 바퀴에 갑자기 정지될 정도로 강하게 브레이크가 조작되어                               노면 상에서 굴러갈 수 없게 된 경우 타이어에 의해 나타나는 노면흔적13) 중상사고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14) 경찰관 甲 이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각 유형별 법률 적용  a. 운전자 A가 치사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형사입건 처리하였다.  b. 운전자 A가 치상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교특법을 적용하여 형사입건 처리하였다.  c. 운전자 A가 필로폰을 복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     특가법을 적용하여 형사입건 처리하였다.  d. 운전자 A가 단순 물적피해를 야기한 경우라도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경우 ‘도교법’을 적용하여      형사입건해야 한다.  (x- 특가법)15) ‘도로교통법’상 노상안정기, 아스팔트 살포기, 트럭 적재식 천공기는 ‘자동차’에 해당한다.16) 교특법 목적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17) 교통사고 처리요령  a.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  b. 도로에서 물피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으로 처리한다.  c.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인피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가법으로 처벌한다.  d.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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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피해 후 도주    1. 도주하다 검거한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 할 수 있다.    2. 뺑소니는 음주운전일 경우가 많으므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좋다.    3. 특가법 제5조의 3을 적용한다.    4. 특가법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입건한다.       (x-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다.)  e. 중앙선 침범으로 치상사고를 발생한 경우 예외 11개 사항 사고이므로 보험가입이나 합의 성립여부와     관계 없이 ‘공소권있음’ 의견으로 형사입건해야 한다.  f.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자동차관리법은 교통사고 처벌의 법적 근거가 아니다.  g. 교통경찰의 활동근거는 ‘경직법’에도 있다.  h. 물적 피해가 있는 도주사고시 자수하더라도 벌점이 감경되지 않는다.  I. 인적 피해가 있는 도주사고시 자수를 하더라도 벌점을 받는다.  j. 경비원이 있는 아파트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후진 중 부주의로 지나던 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경우 ‘특가법’을 적용한다.  k. 물피 교통사고 시는 피해액수에 관계없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내사종결사건이다.  l. 피해액이 20만원 미만인 물피사고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미합의시에는 즉심에 해당한다.  m. 가해자(차량)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때에는 교특법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되, 그 원인 행위에 대하여서는 도교법 해당법조를 적용 통상처리한다.  n. 교통사고 시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명시적·무조건적이어야 한다.  o.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던 차의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행인에게 전치 2주의 부상     - 교특법 적용  p. 공장 안에서 3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물건을 나르던 중 피해자를 들이 받아 상해 - 교특법  q.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상의 결과가 야기되었더라도 교특법 제3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합의가 되었다면 교특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되, 그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도교법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r.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적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는 특가법을 적용한다.  s. 예외 11개 조항     1. 제한속도위반 (매시 20Km 초과)    2. 음주 ( 및 약물) 운전    3. 신호 및 지시 위반     4. 중앙선침범    5. 무면허운전    6.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에 위반    7.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8.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9.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10.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t. 예외 아닌 경우    1. 난폭운전    2. 이면도로의 가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사고    3. 비보호좌회전 도중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경상 1명 사고       (적색신호 시 우회전 중 측면 차량과 사고)    4. 연령미달을 숨기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5. 차선위반 단속    6.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7. 안전거리 미확보    8. 통행 우선순위 위반    9. 적색등화 점멸시 일시정지를 무시하고 진행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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