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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1. 정보경찰 (사명, 임무, 특성, 활동의 특색)

by 소이나는 201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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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1. 정보경찰1) 정보경찰이 취급하는 범죄의 성질  a. 정보활동은 경찰의 치안활동에 있어서 사전적·사후적 수단으로 모두 효과적이다.  b. 정보경찰의 사명 - 국가안전을 해할 것이 예측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성하여서                        결과적으로 국가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  c. 범죄발생 이전의 원인제거가 목적이고, 정보경찰의 대상범죄는 위태성 범죄이다.  d. 어떤 인물이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할 행위의 징후가 있는 경우 나타난 자체의 행위로는 죄가 될 만한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2) 정보경찰의 임무, 특성  a. 위해요소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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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거한다.  b. 국가시책에 이바지한다.  c. 비공식적인 활동에 의한 비밀활동임을 수단상의 특징으로 한다.3) 정보경찰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a.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  b. 명예나 돈에 대해서 초연하고 묵묵히 일하는 자세  c. “정보는 발로 써야 한다.”는 말처럼 가능한 현장에 직접 나가 보고·듣고·느껴야 한다.4) 정보경찰 활동의 특색  a. 각종 경찰활동의 기초가 된다.  b. 법적 성격은 사실행위에 속한다.  c. 정보활동의 대상범위는 정보·외사·경비 등 광범위하다.  d. 경찰의 정보활동은 비권력적인 임의활동으로서 권력적 수단을 사용할 수가 없다.5) 정보활동 한계기준  a. 법령에 근거가 있는 동향파악 및 보호관찰은 정당하다.  b. 개인의 인격이 적극적으로 침해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구체적인 정보활동을 수행할 때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상당하고 타당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d. 정보활동은 구체적 조치를 수반치 않기 때문에 구체적 수권(개별적 법적 근거) 없이 직무(임무)에 관한     일반조항(조직법적 근거)만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다.6) 정보활동의 한계 결정 기준 = 필요성, 상당성, 타당성   (X- 긴급성)7) 경찰정보활동은 임의수단이며 사실행위에 속하지만 그 활동이 광범위하여 활동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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