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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 13. 홍단보도 보행자 주의의무 대상자, 중앙선 침범 사고

by 소이나는 201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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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횡단보도 보행자 주의의무의 대상자  a. 손수레를 끌고 건너는 사람  b. 자전거를 끌고 건너는 사람  c.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가는 장애인19) 횡단보도 보행자 주의의무 대상자 X  a. 횡단보도에 앉아 있는 자, 엎드려 있는 자     = 횡단보도가 노후하여 반쪽만 지워지고 반쪽은 식별할 수 있을 만큼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        그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앉아 있던 사람을 충격한 운전자       - 반쪽만 남아 있더라도 횡단보도나, 택시를 잡기 위하여 앉아 있었으므로          보행자 보호의무불이행 책임은 없다. 

  b. 횡단보도에서 싸우고 있는 자  c. 적재물 하역 작업자  d. 택시를 잡는 자20)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점멸신호일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신호의 변경으로 도로의 중앙에 서 있는     것을 충격하여 다치게 한 경우 그는 보행자가 아니다.21) 승객이 스스로 문을 열어 하차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다.22) 시내버스가 문을 연 채 운전 중 승객 1명이 떨어져 부상 -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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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3) 고속도로에서의 후진으로 치상사고를 야기한 경우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24)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옆의 전봇대를 충격한 경우 - 단순 물피25)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 제기  a. 길가의 주유소에 진입하던 중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  b. 고속도로에서 유턴 위반으로 치상사고를 야기26) 중앙선 침범사고  a. 빗길 과속운행 중 중앙선 침범   b. 커브 길에서 원심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  c. 중앙분리대 공간 사이로 유턴하다가 반대차로의 차와 충돌  d. 황색 실선에서 회전하다가 반대차로의 차와 충돌27) 중앙선 침범 사고 x  a. 내리막길 브레이크 파열로 중앙선 침범  b. 좌회전 중 뒷바퀴만 중앙선 침범  c. 급차로 변경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  d.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던 앞·뒤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돌사고를 야기한 경우28) 운전자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하여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정상 진행하는 자동차와    충돌하여 치상사고 야기 - 종합보험 가입과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기소의견으로 처리29)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피해 차량의 운전자도 부상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다.30)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함에서 철근적재 작업을 하던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여    적재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추락하여 상해 - 교특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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