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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교통경찰] 14. 신뢰의 원칙, 기타

by 소이나는 201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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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뢰의 원칙          (신뢰원칙은 형법의 과실범 부분과 겹치는 부분의 내용을 많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1) 다른 운전자들도 스스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고 교통규칙에 위반되는 돌발 사태까지   예상하여 주의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2) 과실범과 관련3) 현대사회에서 도로교통의 사회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과실범 처벌을 완화하자는 원칙4) 독일의 판례가 채택한 이래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우리나라의 판례에 영향을 주었다.5)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도 된다는 원칙6) 다른 차량이 무모하게 앞지르기 않을 것을 믿어도 된다는 원칙7) 아파트 단지의 도로여부에 대해 경비원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8) 자전거가 비탈길을 내려오다 중앙선침범사고를 야기한 경우 대향차에 책임을 지울 수 없다.9) 고속도로상을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 - 무죄10)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뀔 무렵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운전자에게는    주의의무가 있다.11) 육교 밑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없다.12) 횡단보도 통행 중 신호가 변경되어 도로중아선부분에서 차량통행을 기다리며 멈춰서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의 잘못이라 보기 어렵다.13)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 내이지만 보행신호가 적색등화이면 횡단보도 기능이 상실되어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14)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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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차량진행 신호였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않았다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15) 횡단보도 내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앉아 있는 사람을 충격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16)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감속 서행할 의무도 없다.17)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10. 기타1)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2)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3) 소위 꺾기 번호판과 같이 번호판이 훼손이 구체적인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사실만을 가지고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의율하면 될 것이다.4) 특가법 제5조의 3 소정의 도주차량죄는 도교법상 도로에 한정되지 않는다.5)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선정함에 있어 시간당 감소치를 0.008%/h를    적용하여 사건 처리함이 바람직하다.6) 무면허운전자는 범칙자 제외대상으로 통고처분이 불가능하므로 형사입건해야 하고, 통고처분은 불가변력을   가지므로 통고처분이 일단 행해지면 처분행정청도 이를 임의로 취소·변경할 수가 없다.   (x-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차량을 단속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그 운전자가 취소된 면허증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하고 통고처분도 전산상 입력하여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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