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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정보경찰] 15. 사회정보 (노비즘, 도넛현상, 임피현상, 님비현상, 노동3권, 준법투쟁,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단결권, 사보타주,태업, 직장점거)

by 소이나는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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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정보1) 노비즘 (Nobyism)   - 이웃이나 사회에 피해가 가더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일에는 무관심한 현상을 의미하여,     도로나 그 밖의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상관하지 않지만, 자신의 집 앞에 버리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2) 임피현상 (IMFY) -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현상3) 도넛현상 - 대도시의 거주지역 및 업무의 일부가 외곽지역으로 집중되고 도심에는               공공기관·상업기관만남아 도심이 도넛 모양으로 텅 비는 현상4) 스프롤현상 - 도시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도시의 교외지역이 무질서하게 주택화로 잠식해가는 현상5) 님비현상 (NIMBY) -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라는 이기주의적 사고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자기의                         거주 지역에 쓰레기장이나 납골당 등과 같은 유해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6) 특별한 사정없이 조합원의 찬반투표 없이 개시한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7) 정당행위 인정된 쟁의 행위  a.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b. 수단과 방법이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  c.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조정 목적의 행위8) 노동3권  a. 단결권      -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유지·개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주적으로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b. 단체교섭권     -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근로자 단체의 이름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되고,       개개 근로자는 단체교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c. 단체행동권     -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유지·개선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시위행동을 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노동쟁의를 전제로 해서만 허용되는 최후수단적 성질을 갖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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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기본권이다.  d.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사회·경제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은 법률에 의거하여     단체행동권을 제한 내지 부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9)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한 경찰력 투입기준  a. 목적·절차상 합법파업이더라도 방법상의 심각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전경고 후 불응시 경찰력     투입을 통해 불법행위를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b. 목적·절차상 불법파업이라도 소극적 업무거부 형태인 경우는 경찰력 투입은 자제한다.  c.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그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 사용자측 불법행위와 노조측 불법행위를 함께      조치한다.  d. 목적·절차·방법 모두 합법적인 파업의 경우 자율교섭을 통한 해결을 지원한다.10) 쟁의행위 허용 - 준법투쟁, 피켓팅, 직장폐쇄 (x- 생산관리)11) 노동쟁의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사이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12) 준법투쟁 - 단체행동권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 노동조합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명분 아래 업무의 능률이나 실적을 저하시키는 집단행동으로 주로 파업지원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쟁의수단13) 불법쟁의 행위로 금지  a. 비공인파업 (들고양이 파업)  b.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쟁의행위  c.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14) 타 기업의 쟁의를 지원하기 위한 순수한 동정파업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라 할 수가 없으나,    노동조건의 유지와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계되는 동정파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5) 태업 - 의식적으로 평소보다 작업능률을 떨어뜨리거나 특정한 업무를 거부하여 노무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행위16) 사보타주 (sabotage) - 의식적으로 생산 또는 사무를 방해하고 생산설비를 파괴하거나 사용자의 사적 비밀        또는 험담 따위를 고객에게 알리는 방법 등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17) 생산관리 -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거부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사업장 또는                공장을 점거해 조합 간부의 지휘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18) 파업 -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19) 직장점거 - 근로자들이 일정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사업장·공장 등 회사 내에서               퇴거하지 않고 장시간 체류하거나 이를 점거하는 쟁의수단을 말한다.20)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로 근로자가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2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의 관할권자    -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x-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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