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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찰] 7.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국가보안법 제7조, 국가보안법 제4조,

by 소이나는 201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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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보안법1)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  a.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b. 정부를 참칭한다는 것은 함부로 단체를 조직하여 정부를 사칭하는 것으로 정보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일반인이 정부로 오인할 정도면 충분하다.  c. 국가변란이란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전복이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의 사임이나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조직이나 제도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d. 형법상 내란죄에서의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이 국헌문란보다 더 좁은 개념이다.  e.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 사이에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위계 및 분담의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의미한다.2) 반국가단체 성립요건  a. 정부참칭 또는 국가변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b. 반국가단체의 장소적 성립범위는 국내·외를 막론한다.  c. 반드시 지휘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3) 국가보안법 3조 반국가단체 구성 중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   = 반국가단체 내에서의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실제에 있어서 당해 단체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이나     지도적 활동을 한 자 4)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의 행위 태양  제1호 - 외환의 죄, 존속살해, 강도살인, 강도치사 등  제2호 - 간첩죄, 간첩방조죄,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 등  제3호 - 소요, 폭발물사용, 방화, 살인 등  제4호 - 중요시설파괴, 약취·유인, 항공기·무기 등의 이동·취거 등  제5호 - 유가증권위조, 상해, 국가기밀서류·물품의 손괴·은닉 등   제6호 - 선전·선동, 허위사실 날조·유포 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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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잠입·탈출, 사기, 공갈)5) 국가보안법상 간첩죄 관련 군사기밀  a. 사회·정치·경제 등에 대한 기밀도 군사기밀이 될 수 있다.  b.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c. 신문·라디오에 보도된 공지의 사실도 군사기밀로 볼 수 없다.  d. 군사기밀은 누설되면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기밀이다.6) 1995년 8월 한총련소속 대학생 ~~가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에서 개최된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경우에는 구가보안법 제6조 (잠입·탈출)이 적용될 수 있다.7)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행위의 주체가 될 수가 있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8) ‘찬양·고무 등 죄’  a.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  b. 주체는 제한이 없으므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c. 구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아야 한다.  d. 고무는 반국가활동 등에 관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인을 고려하여 사기를 앙양하게 하는 것으로      찬양보다는 적극적 개념이다.9)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이적동조 등)  a.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는 행위  b.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행하는 경우  c.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 포함  d. 특정 또는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져야 한다.10)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안보위해 문건 제작 등 죄)  a. 이적동조, 이적단체 구성·가입, 허위사실 날조·유포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b. 행위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  c. 행위주체는 제한이 없다.    (x-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그로 지령 받거나 다시 지령을 받은 자에 한정한다.)  d. 객체는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이다.  e. 본죄의 문서는 명의인 여부를 불문한다.  f. 초안, 초고, 사본도 해당한다.  g. 이적표현물의 이적성은 객관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h.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따른 선전·선동 내용을 그대로 전파·선전하는 경우에 본죄에 해당한다.  I.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이적동조 등 죄)·제3항 (이적단체 구성·가입죄) 또는 제4항 (이적단체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유포죄)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    반포·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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