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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조선] 34. 조선 수취 체제 (조세, 전분6등법, 연분 9등법, 공납, 수미법, 방납 폐단, 역, 환곡, 조운제도, 조창)

by 소이나는 201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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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취 체제의 확립과 문란1. 국가 재정 - 조세, 공납, 군역, 요역2. 조세 (租稅, 전세)(1) 조선 초기 1) 과전법 - 1/102) 폐단 - 답험 손실법(踏驗損實法)에 따라 답험에 풍흉은 고려되었으나 토지 비옥도가 고려되지 않음, 중간 수탈* 답험 - 조세를 제대로 거두기 위하여 관련 논밭에 가서 농작의 상황을 실지로 조사하던 일(2) 15세기 중엽 (세종, 공법 貢法) - 체계적, 농민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비축 곡식 확대1) 전분6등법 [田分六等法] - 비옥도 ➝ 결부제 - 토지의 절대 면적기준이 아닌, 수확량과 토지면적, 조세 수취단위를 연결하여 파악2) 연분9등법  [年分九等法] - 풍흉 정도에 따라 ➝ 연분등급이 같은 토지는 1결당 동일한 조세를 부과한다.* 上上 – 20, 上中 – 18, 上下 – 16, 中上 – 14, 中中 – 12, 中下 – 10, 下上 – 8, 下中 – 6, 下下 - 43) 토지의 등급과 그해 풍흉에 따라 결당 20~4말의 전세를 내게 되었다.4) 전분 6등법 연분9등법은 대다수의 자영농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나 소작농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5) 폐단 – 유명무실화 (3) 16세기 - 지대로 1/2을 지주에게 바침T) 6등전 토지 3결, 4등전 2결을 소유, 병작지 토지 2등전 3결 경작시 - 연분9등법의 하상년으로 한 경우➝ 5결만 과세, 1결당 8두 ☞ 40두가 납부해야할 조세이다.   “각 도의 수전(水田), 한전(旱田)의 소출 다소를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 공법(貢法)에서의 수세액을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척(田尺)으로 측량한 매 1결에 대하여 상상(上上)의 수전에는 몇 석을 파종하고     한전에서는 무슨 곡종 몇 두를 파종하여, 상상년에는 수전은 몇 석, 한전은 몇 두를 수확하며, 하하년에는    수전은 몇 석, 한전은 몇 두를 수확하는지, 하하(下下)의 수전에는 ~ 각 관의 관둔전에 대해서도 과거 5년간의    파종 및 수확의 다소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토록 합니다.” – 세종실록“여러 해의 평균치를 참작하여 조세를 정하여, 답험의 폐단을 영원히 없애려고 하여, 모든 대소 신료와서민들에게까지 의견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이 제도를 시행하기를 원치 않는 자가 적고 시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많았으니, 백성들의 의향을 또한 알 수 있었다.” – 세종실록 (공법) “조선 전세의 특징인 결부제는 등급에 따라서 1결당 면적을 달리하고 있다. 곧 전분6등제는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면적의 차이를 두고 대신 각 1결마다 부세는 일정하였다. 가령 6등전 1결은 1등전 1결보다 면적은 4배인데전세량은 양쪽이 같다. 이는 수세하는 쪽의 편의를 위한 방법이었다.” - 한국사의 이해“가난한 촌락을 드나들며 살펴보니 문벌이 있는 집안이나 부유한 백성의 농토는 등급을 낮게 매기고 의지할 데 없는백성의 농토는 재해를 당했더라도 상상에 두는 조교한 술책이 많습니다. 하중의 토지를 하하로 내린다면 오히려 옳다고 하겠지만, 전혀 수확도 못한 토지를 상상에 둔다면 어찌 옳다고 하겠습니까?” – 성종실록 (연분9등법 폐단)3. 공납 (貢納, 호세 戶稅)(1) 유형 1) 상공 (常貢) - 정기적 2) 별공 (別貢) - 별도 3) 진상 (進上) - 지방관이 국왕에게 바침 (2) 문제점 - 생산량 감소(3) 방납(防納)의 폐단 발생 (16세기 농민에게 가장 큰 부담) * 방납 : 중앙 관청의 서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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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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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물을 대신 내고 그 대가를 많이 챙기는 것“도내 영서 지방 각 고을 민호의 수는 원래 9천5백9호인데, ~ 자기 집의 공물도 감당하지 못하는 판에 ~” – 세종실록      “강원도 감사 황희가 장계를 올리기를, “도내 영서 지방 각 고을 민호(民戶)의 수는 원래 9천5백9호인데, 근래에       기근으로 흩어져 없어진 호가 2천5백67호이며, 현재 남아 있는 호는 6천9백42호입니다. 이 대문에 본래의        농지 6만1천7백90결 중 황폐한 것이 3만4천30결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종전에 번성할 때 정한 공물의       수량이 지금까지도 그대로여서 기근으로 겨우 살아가는 가구들이 자기 집의 공물도 감당하지 못하는 판에 도망한       집안의 공물까지 부담하게 되니, 그 폐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 그러니 다른 도에서 생산되지 않으면서       부득이 나라 살림에 사용해야 할 물건 외에 잡다한 공물은 다시 감면해 주어 백성이 살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 세종실록 (공납의 부담)      “지방에서 토산물을 공물로 바칠 때 공납을 일체 막고 본래 값의 백 배가 되지 않으면 받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여 세금을 못 내고 도망하는 자가 줄을 이었습니다.” – 중종실록(4) 개혁안 1) 조식 – 서리망국론 (1568)2) 조광조 – 수미법 (收米法)3) 이이, 유성룡 - 수미법 주장 (이이 ‘동호문답’)“해주의 공물법을 보면, 토지 1결마다 쌀 한 말을 징수하고 관청은 물품을 마련하여 서울에 바치기 때문에 백성들은 쌀을 낼 줄만 알지 다른 폐단은 거의 듣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백성을 구하는 참으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이 법을 사방으로 넓혀 행한다면 방납의 폐단은 머지않아 저절로 개혁될 것이다.” – 율곡전서cf) 인납 - 1~2년의 공납물을 한꺼번에 앞당겨 내는 것4. 역 (役, 인두세 人頭稅)(1) 군역 (軍役) - 정군, 보인 (비용만) 1) 양인은 원칙 모두 군역 ➝ 양인 안에서 계서적 차등이 있다.2) 중종 때 농민 군역 완화를 위해 군포라는 이름으로 무명 2필을 받았다.“백성은 나라의 근본인데, 백성들의 고생이 지금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모자란 군역의 번가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보병이 한 번 군역에 종사하며 ~ 군정이 모자라는 이유는 모두 이 때문입니다.” – 중종실록 (군역의 폐단)(2) 요역 (徭役)- 공사에 동원1) 요역의 정발 기준은 인정(人丁)의 수에서 점차 토지 결수로 변해 갔다.2) 15c 후반부터 토지 8결을 단위로 한 사람의 일꾼을 내는 제도 [8결일출부제]로 바뀌었다.복무기간은 정병 1년에 2달, 유방군 3달, 수군 3달씩 복무(3) 변질1) 보법 - 보인 (保人)이 담당하는 비용을 조역가(助役價)라 하였다.“경성과 지방의 군사에 보인을 지급하는데 차등이 있다. 장정 2인을 1보로 하고, 갑사에는 2보를 지급한다.장기 복무하는 환관도 2보를 지급한다. 기병∙수군은 1보 1정을 준다. ~” – 경국대전2) 군역의 요역화3) 대립제의 성행 -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하는 방군 수포, 타인이 대신하는 불법이 행해짐4) 폐단, 결과 - 농촌 황폐, 군적 문란5. 환곡(還穀)의 폐단 : 곡물을 빌려 이자를 두는 것 → 고리대로 변함6. 농민 부담 증가의 결과 - 유민의 발생, 임꺽정의 난 (명종 - 황해도)“근래 도적이 벌 떼처럼 일어나 공공연하게 노략질을 하며 양민을 죽이고 방자한 행동을 거리김 없이 하여도 주현에서 막지 못하고 병사도 잡지 못하니 그 형세가 점점 커져서 여러 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 – 명종실록“백성으로 농지를 가진 자가 없고 농지를 가진 자는 오직 부유한 상인들과 사족들의 집뿐입니다.” – 중종실록1. 순서 나열 출제 문제(1) 고구려 (매 호마다 조로 곡식을, 인두세로 베나 곡식을 바침) ➝ 통일 신라 (농민들이 정전을 경작하고 조를 바침)➝ 고려 (민전의 조세율은 1/10) ➝ 조선 전기 (풍흉에 따라 1결당 4두 = 연분9등법)(2) 금관 국주 김구해가 ~ 나라 창고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투항하니 왕이 김구해를 예로 대우하여 높은 벼슬을 주고 본국을 식읍으로 삼게 하였다.➝ 내외 관리의 월봉을 없애고 녹읍을 지급하였다.➝ 강윤소는 대장군 김자정과 함께 사패를 사칭하고 민전을 강점하였으므로 그 전토를 몰수하여 신흥창에 속하게 하였다.➝ 모든 토지는 6등급으로 나누며 20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다시 측량하여 양안을 만들고 호조, 본도, 본읍에갖추어 둔다.2. 선종 교종 통합, 성종 때 도첩제 폐지의 목적은? 국가 재정의 확보cf) 대동법 - 공납의 폐단을 막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 농민 집집마다 토산물 납부 방식을 토지 면적에 따른쌀, 베,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 (광해군 때 시작)[명부]1) 양안 - 20년, 토지대장,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문서2) 공안 - 세입표, 각 군현의 공물종류와 양3) 횡간 - 세출표4) 향안 - 지방 양반들의 명부5) 입안 - 관아에서 사실을 인정한 서면6) 선원록 - 왕실족보7) 청금록 - 유생•선비 명단7. 조운제도(1) 조창 - 강가나 바닷가에 둔 창고로 임시 보관* 9조창 : 조음포창(황해도 강음), 금곡창(배청), 소양강창(춘천), 흥원창(원주), 공진창(아산), 가흥창(충주), 덕성창(전라 용안), 법성포창(영광), 영산창(나주)(2) 경창 - 서울 용산, 서강에 있는 창고로 수로이용(3) 조세 운송 - 바닷길(3) 잉류 지역 - 평안도, 함경도는 군사비와 사신 접대비로 씀, 제주도는 조운에서 제외8. 국가 재정의 세입•세출(1) 세입 - 염전, 광산, 산림, 어장, 상인 수공업자(2) 세출 - 왕실 경비, 공공 행사비, 관리 녹봉, 군량미, 빈민 구제비,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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