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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103조, 중간생략등기, 토지거래허가 (사례)

by 소이나는 200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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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17 <103조, 중간생략등기, 토지거래허가>

   * A는 도박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는 B에게 1억을 빌렸는데, 다 갚지 못하고 있던 중 B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를 대신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위임하면서, 위임장,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B는 A를

     대리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C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여 대금 1억을 받았고 이를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한편 C는 곧이어 D에게 그 토지를 다시 매도하고 1억5천을 받았는데,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B, C, D의 3자 합의에 의하여 A에게서 D앞으로 바로 마쳐졌다.

 

     1. 이 경우 A, B, C, D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2. 만일 위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A와 D사이에 매매가 성립한 것처럼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A, B, C, D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Ⅰ. 논점의 정리

   

Ⅱ. A와 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  

   1. 문제점

        동기의 물법

   2. 학설

        동기표시설 / 상대방인식가능성설 / 비교형량설 / 유형설

   3. 판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103조에 위반

   4. 검토 및 사안

        B는 도박장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Ⅲ. B가 A를 대리하여 C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1. 문제점

        A의 B에 대한 수권행위가 103조에 위반하는 가?

   2. 판례

        대리인인 도박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검토

        A와 B사이의 약정 중 제103조에 위반되는 것은 처분대가로 B의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약정뿐이다. 따라서 B가 A를 대리하여 C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Ⅳ. C와 D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   :  유효

   

Ⅴ. A에게서 D로 마쳐진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 문제점

        이미 마쳐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2. 학설

        3자합의설 / 물권적기대권설 / 독일민법원용설

   3. 판례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마쳐진 뒤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4. 검토

        A에게서 D 앞으로의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하다.

   

 

 

 

 

 

 

 

Ⅵ. A와 B사이의 법률관계  

   1. 문제점

        A가 B에게 B가 C에게서 받은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A와 B사이의 위임계약

        B는 A의 수임인 지위에서 C에게 매도한 것이기에 대금을 위임인 A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684조 1항)

   3. B의 변제충당약정 항변

        103조에 반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B는 A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소결론

        A는 B에게 대금 1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B와의 유효한 위임계약에 따른 권리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Ⅶ.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의 효력

      (1) 판례 - 확정적 무효

      (2) 검토 - 판례가 타당

       

   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 판례 - 무효

      (2) 검토 및 사안 - 무효

       

   3. A가 D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과 금반언

      (1) 문제점 - 스스로 주장하는 것

      (2) 판례 -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3) 검토 및 사안 - 판례가 타당.

             A는 D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D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당사자들 사이의 대금의 반환

      (1) 문제점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는 계약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확정적 무효인바, 이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C의 B에 대한 대금 지급 및 D의 C에 대한 대금 지급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인가?

      (2) 제746조에 정하여진 '불법'의 의미

           1) 학설

                 불법개념축소설 / 불법개념동일설 / 불법개념확대설

           2) 판례

                 103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의미한다. (단속법규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검토

                  불법개념축소설이 타당하다.

      (3) 사안

           판례나 불법개념축소설에 의하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기에 D는 C에게, C는 B(A)에게

           각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금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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