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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유형

by 소이나는 200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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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유형

   

   1.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1) 허위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급부약정은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무효이다.

      (2) 도박제공의 목적으로 한 금전 대차 - 무효

      (3) 공무원 청탁의 보수는 정당한 결정의 대가여도 무효이다.

      (4) 당사자 일방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 급부를 과하는

          법률행위

      (5) 자신의 콩팥을 매도하는 계약

      (6) 매음행위를 하기로 하는 계약

      (7) 10일 동안 감금하기로 하는 약정

      (8) 살인을 할 무기를 살 목적으로 차용하는 약정

       

   2.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전이 부가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1) 법률적으로 강제됨으로써 무효가 되는 경우

          -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혼인하지 않겠다는 약정

      (2)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

           1) 진실한 증언을 했지만 그 정도를 초과하는 대가를 받는 약정은 무효이다. (소송가액의 1/3)

           2) 위법을 안 제3자가 행정기관에 한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5천을 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여계약이어서 대가적이 아니기에 104조는 적용하지 않고, 금전적 대가의 결부로서 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3)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붙은 경우

           1)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계약

           2) 살의의사의 포가 대가로 약정하는 것

       


           cf) 1.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은 103조에 반하지 않는다.

               2. 불륜관계를 단절하며 첩의 생활비 지급 계약은 유효하다.


   3.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판례는 일관하여 1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나,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유력하다.(이영준)


   4.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1) 무효인 사례

           1) 정당의 결정으로 정당업무 수행의 대가로 공무원에게 사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2) 부도 직전에 물품을 아는 자에게 양도담보 한 것

           3) 밀수사업을 위한 출자계약

           4) 금품을 대가로 받고 개인의 정보를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5) 공사기간 단축요구가 불가능한 시간으로 한 지체상금 약정

              →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체상금 부분은 무효이다.

                 단축기간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한 지체일수 전부에 대하여 당초의 약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배상을 그대로 물게 하는 것은 103조에 반한다.


        (2) 무효가 아닌 사례

           1) 비자금은닉

           2) 주지직을 금품으로 양도약정을 한 주지 임명에 관하여 방조한 것

           3) 투기목적이라고 그것만으로 무효는 아니다.

           4) 세금회피 목적

           5) 백화점 위탁 판매하며 매출신고 누락시 수수료의 100배, 누락분의 10배로 정한 위약벌 약정


   5. 윤리질서에 위반한 행위


      (1) 첩계약


         * 무효

           1) 본처의 승인이 있어도 부첩행위는 본처에 불법행위

           2) 처 있는 남자가 혼인 예약

           3) 처 사망이나 이혼시 첩과 혼인신고 한다는 약정

           4)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 무효가 아닌

           1) 불륜관계를 단절하며 장래 생활비 마련 약정

           2) 가정 충실 서약과 함께 처에게 부동산 양도


      (2) 윤락행위 선불금 = 무효 = 불법원인급여 → 종업원의 것이다.

       

   6. 사해행위

      (1) 도박자금 - 표시 or 알려진 경우 → 무효 <동기의 불법>

            판) 무효는 도박채무 변제 충당부분에 한정하고, 부동산 처분에 대한 대리권 수여까지 무효는 아니다.

                → 부동산 매수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2) 보험계약 - 당초 사고를 가장하여 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7.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제2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사례)

       * 부동산 이중매매


      (1) 서설

          * 이중매매는 유효하다.

               1) 1매수인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1매수인은 2매수인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없다.

               3) 만약 2매수인의 행위가 103조에 위반한 경우 무효가 되면 1매수인은 대위청구를 할 수 있따.


      (2) 법리확대

           1) 점유취득시효 완성

           2) 명의신탁

           3) 매매토지 배임에 적극가담

           4) 저당권, 가등기설정

           5) 매매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대신 가장채권에 기한 강제경매절차를 거쳐 경락 받는 방법을 이용

           6)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매도사실을 알며 한 상속협의분할 (지분만큼만 무효이다.)

           7)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수인이 얻지 않고 있는 동안 이중매매한 경우

           8) 제1매매에 취소원인이 있어도 취소 않은 동안은 유효하기에 매매한 경우


           X- 일부지분을 매도한 후에 지분을 매도한 경우에도 지분을 스스로 보유하는 한 이중매매는 아니다.

               → 甲이 자신의 소유 토지의 지분을 아래와 같이 매도한 경우


      (3) 제2매매가 판결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1)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주장이 가능하다.

               → '재심의 소'로 취소해야 말소청구가 가능하다.

           2) 甲이 자신의 소유x를 乙에게 매매하기로 한 후 등기 전에 사망하였다. 甲공동상속인 A와 B 중 B가

              단독으로 A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적극가담한 丙에게 전부매매를 한 후 판결로 전부등기를 해주어

              전부양도를 하였다. 이 때 丙은 x에 대하여 공동소송(A, B)을 했어야 하는 데 B에게만 소송으로 승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이 경우 기판력은 B에게만 미친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일부 기판력을

              불인정하기에 상속부분만 무효가 아니라 전부 무효이다.

              → 객관적으로는 A, B 주관적으로는 B가 상대방이어서 범위가 불일치하다.

         

   8. 기타 사유

      (1) 생존의 기초재산처분 - 주지가 허가를 얻고 증여를 했어도 사찰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당연무효

      (2) 관할 합의 - 한국 법원을 배제하고 외국 관할로 하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이다. (소송행위에도 103조가 적용)

      (3) 강박취소와 103조 위반이 경합된 경우에는 강박의 주장만 가능하다.

      (4) 계약금이 위약절로 인정될 경우에 금액이 과대하여도 직권감액을 할 수 없지만 103조로 무효는 가능하다.

      (5) 위반이 아닌 것

           1) 손자항렬자를 입양한 것 - 소목지서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 존속, 연장자의 입양은 불허한다.

           2) 농성기간 중 불이익을 일체 받지 않기로 하는 노사 간 약정 (그러나 104조의 문제는 될 수 있다.)

           3) 해외파견 근로자의 일정기간 근무 위배시에 경비를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

               ↔ 급료, 상여금까지 반환한다는 약정은 반한다.

                   이것을 받은 것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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