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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자연적 해석, 부동산 이중매매, 점유취득시효 (사례)

by 소이나는 200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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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10 <자연적 해석, 부동산 이중매매, 점유취득시효>

   * A는 어느 지역의 312번지 토지와 313번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B에게 312번지 토지를 보여주고 B가

     만족하여 1983. 4. 1. B와 위 312번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와 B는 본 토지가 313번지인 줄 잘못

     알고 매매계약서에 313번지라고 기재하였다. A는 1983. 6. 1. B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음과 동시에

     312번지를 인도하여 주었는데, 등기는 313번지 토지에 관하여 마쳤다. 그리고 B는 직후 312번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A는 2003. 경 312번지의 명의가 여전히 자신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서, 2003. 4. 10 사정을 전혀 모르는

     C에게 312번지를 매도하고 2003. 6. 10. 대금 전액을 받음과 동시에 (당시시가 1억) 등기를 마쳐 주었다. C는

     2003. 12. 경 귀국하여 처음으로 312번지를 확인하였는데 B소유의 건물이 있자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A, B, C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Ⅰ. 논점의 정리  

Ⅱ. A와 B사이의 매매계약의 목적물

   1. 문제점

        매매목적물은 312인가 313인가?

   2.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자연적 해석을 한 후 규범적 해석을 하고 보충적 해석으로 넘어가게 된다.

   3. 사안의 경우

        A와 B는 일치하여 312를 목적물로 생각하였기에 목적물은 312번지로 확정된다.(자연적 해석)

 

Ⅲ. 312번지 토지에 관한 법률관계

   

   1. 사실관계 정리

        A가 1983. 4. 1. B에게 매도하고 1983. 6. 1. 인도하였지만 등기는 하지 않았다.

        A과 2003. 4. 10. 선의 C에게 이중매도하고 2003. 6. 10.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2. C와 B사이의 법률관계

 

      (1) C의 B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위 312번지 토지 인도청구권의 발생

          - C에게 등기가 있기에 소유자로 법률상 추정된다.

            B는 건물을 철거하고(214),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213)

 

      (2) C의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 (X)

           - 반사회적 이중매매이면 추정력이 번복되나 이 경우 적극가담하지 않았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B에게 312번지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1) 제213조 단서가 정한 점유할 권리의 의미 -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

           2)  B가 C에게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X)

                 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O)

                      B가 1983. 6. 1.부터 20년 이상 점유 - 평온, 공연으로 추정 - 자주점유추정

                      → A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②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C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X)

                      통설, 판례) 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기타

                B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도 못한다. 토지와 건물의ㅡ 소유자가 달랐기 때문이다.

 

      (4) 소결론

            C는 소유권에 기하여 B에게 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C는 B에게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는데, 소제기 전에는

            선의이기에 그 이후의 점유에 대하서만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3. A와 B 사이의 법률관계

 

      (1) 매매에 관한 법률관계

           1) B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X)

                판)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전등기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B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채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권리

                 C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 이행불능이 되었다.

                 ① 계약해제권

                 ② 손해배상청구권 - 2003. 6. 10.의 시가 1억

                 ③ 대상청구권 -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B는 A에게 대상으로 매매대금 중 1억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률관계

            B의 A에 대한 2003. 6.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2003. 6. 10.

            C 앞으로 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이행불능이 되었다. B의 A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배청구나

            대상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B가 A에게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했어야 한다고 한다. 결국 B는 A에게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Ⅳ. 313번지 토지에 관한 법률관계

   

   1. A의 B에 대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 등기이다.

 

   2. B의 등기부취득시효 가능성

        B는 10년 이상 등기를 마치고 있었으나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완성을 못한다.

 

   3.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4. 소결론

        B는 말소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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