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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경비업법 제3조 제2항 관련, 경비업법시행령 별표1, 경비업시설기준) (시설경비 시설기준, 호송경비 시설기준, 신변보호 시설기준, 특수경비 시설기준, 기계경비 시..

by 소이나는 2017.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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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시설경비업무]

 

 

1. 경비인력  

ㆍ일반경비원 2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2. 자본금

ㆍ1억원 이상

 

3. 시설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4. 장비 등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호송경비업무]

 

 

1. 경비인력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2. 자본금

ㆍ1억원 이상

 

3. 시설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4. 장비 등

ㆍ호송용 차량 1대 이상
ㆍ현금호송백 1개 이상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soy경비업법, 이아로아닝러이스그, 미미로로로이, soy블로그)

[신변보호업무]

 

 

1. 경비인력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2. 자본금

ㆍ1억원 이상

 

3. 시설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4. 장비 등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적, 단봉, 분사기

 

[기계경비업무]

 

 

1. 경비인력  

ㆍ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2. 자본금

ㆍ1억원 이상

 

3. 시설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4. 장비 등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관제시설
ㆍ감지장치ㆍ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ㆍ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특수경비업무]

 

 

1. 경비인력  

ㆍ특수경비원 2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2. 자본금

ㆍ3억원 이상

 

3. 시설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4. 장비 등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soy경비업법, 이아로아닝러이스그, 미미로로로이, soy블로그)

 

[세부 사항]

 

1 .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교육장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무술유단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5. "현금호송백"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6.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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