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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1955

후견인 후견인 1. 후견인이 되는 자 (1) 미성연자의 후견인 1) 지정후견인 ① 최후 친권자가 유언(반드시 유언으로만)으로 지정 ② 단, 재산상의 대리권이나 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③ 지정 후견인은 친족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2) 법정후견인 ① 직계혈족(최근친 → 연장자) → 3촌이내 방계혈족(최근친 → 연장자) ② 직계혈족은 부계이거나 모계이거나 관계없다. (예) 외조모 > 백부 ③ 양가가 우선한다. 3) 선임후견인 ① 후견인이 될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친족이 아닌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후견인 1) 지정후견인 - 無 2) 법정후견인 - 배우자가 우선해 후견인이 된다. 3) 선임후견인 (3) 법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2. .. 2008. 8. 1.
후견 후견 Ⅰ. 의의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되 신상, 재산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Ⅱ. 후견개시 사유 1. 후견개시 원인 (1)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1) 부모 모두 동시에 사망, 단독친권자가 사망, 친권 상실 선고 2) 단독친권자의 금치산선고 3) 양부모 모두 동시에 사망 - 후견개시 4) 일부 사퇴시 그 부분만 후견개시 - 지정후견인이 없으면 생부, 생모 중에 연장자가 후견인이 된다. (2)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 시 → 미성년자에게 한정치산 선고시 에도 후견이 개시한다. (부모 중 연장자 1인이 후견인이 된다.) 2. 후견개시 신고 (1) 후견개시 신고 - 취임일로 1月내 신고 (2) 후견인의 취임 1) 후견개시 사유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고, 호적상 개.. 2008. 8. 1.
친권의 소멸 소멸 1. 소멸사유 (1) 유형 1) 절대적 소멸 - 자의 사망, 성년, 혼인 2) 상대적 소멸 ① 자의 입양 ② 사퇴 ③ 친권자 사망 ④ 인지무효, 혼인무효, 이혼, 혼인취소의 경우에 일방을 친권자로 정한 경우 (2) 친권상실 1) 기능 - 사후적 보호수단 2) 사유 ① 친권남용 ② 현저한 비행 ③ 중대한 사유 3) 친권남용 -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 등 → 그러나 그것을 취소하는 것이 금반언에 반하지 않는다. 4) 현저한 비행 - 친권자의 간통 등은 당연 친권상실 사유는 아니다. 판) 다른 사람으로 친권 또는 후견하는 것이 자의 복리를 위해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며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 자녀의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으로 부가 사망하는 .. 2008. 8. 1.
친권의 효력 효력 1. 친권의 행사 (1) 친권행사 능력 1) 행위능력 要 2) 미성년자인 경우 - 친권대행 3)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를 받은 때 - 친권행사할 수 없는 사유로서 단독친권이 되거나 후견이 개시한다. (2) 자이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 * A-B 사이의 미성년 甲女 와 C-D 사이의 성년 乙男이 혼외자 丙을 낳은 경우 1. 甲이 친권 (1) A, B가 친권대행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2) 甲이 사망하면 A, B 중 연장자가 후견인이 된다. 2. 인지로 乙이 친권자가되면 그가 친권을 행사한다. 2. 자의 신상에 관한 것 (1) 보호교양 - 권리 의무 * 친권자 755조 ①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 감독자 책임 ②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 子가 불법행위책임 + 친권자의 감독의무 위반(750) (2) 거소.. 2008. 8. 1.
친권자 친권자 1. 부모가 친권자이다. 외국인도 가능하다. (조부모는 X) 2. 부모가 혼인 중 (1) 공동친권의 원칙 1) 의견불일치 시 -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한다. 2) 내용 - 공동의사에 의한 것 (의사결정공동설) 3) 위반 ① 일방이 단독명의로 한 경우 - 무권대리 (추인이 가능하고, 추인이 없으면 무효이지만 126조 표현대리가 가능하다) ② 일방이 공동명의로 단독행사 한 경우 A.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했어도 효력이 있다. B.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 예외 - 부모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3. 친권자의 결정 (1) 혼인취소, 이혼,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 등에서 결정 (2) 이혼 등에 의한 혼인해소의 경우 1) 협의이혼의 경우 의무화 - 결정하지 않으면 이혼.. 2008. 8. 1.
친양자제도 친양자제도 1. 서설 (1) 형식, 효과 면에서 양자를 친생자와 동일하게 하고, 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하는 양자제도 (2) 취지 (3) 특성 1) 절차면 - 성고형의 양자제도(심사) - 구법은 계약적 2) 효과면 - 완전양자제도 (생부모와 관계 단절) 3) 기능면 - 子를 위한 제도 (양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양부모는 일정기간 혼인생활을 한 부부이어야 한다.) 2. 성립요건 (1) 양부모의 요건 1) 혼인기간 ① 3년 이상의 혼인 중 부부 ② 1년 이상의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2) 원칙 - 공동입양(입양청구시 공동으로 해야 한다)으로 하지만, 위 1) 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양자의 요건- 15세 미만일 것 (3) 동의 및 승낙 1.. 2008. 8. 1.
파양 파양 1. 양친자 관계는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 된다. (오답 - 사망으로 해소된다.) 2. 요건 (1) 요건 1) 양가의 호주가 된 자도 파양할 수 있다. 2) 양부모가 부부인 경우에 공동파양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방의 사망, 이혼시에는 일방과 양자 간 파양도 가능하다. 3) 사망한 당사자와의 파양은 할 수 없다. 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해 파양할 수는 없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할 수 없다. (2) 협의파양 1) 파양의사의 합치 2) 파양에는 협의이혼과 다르게 가정법원의 파양의사 확인 절차는 없다. 3) 창설적 신고이다. (3) 재판상의 파양 1) 사유 ① 가족의 명예 오독 ② 직계존속이 부당대우를 당한 경우 ③ 직계존속에게 부당대우를 한 경우 ④ 양자가 3년이상 생.. 2008. 8. 1.
입양의 효과 효과 1. 일반적 효과 (1) 양자의 지위 1) 양부모와 법정혈족관계, 친족관계도 생성 2) 입양의 소급효가 없다. →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하게 본다. 3) 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른다. (2) 생가와의 친족관계 존속 2. 양자의 성 (1) 원칙 - 바뀌지 않는다. (2) 친양자 입양 - 성이 변경된다.(개정법) 2008. 8. 1.
입양의 취소 입양 취소 (1) 취소사유 취소사유 청구권자 제한 1) 미성년자가 양부모가 되어 입양하는 경우 ① 양부모, ② 양자 ③ 직계혈족 성년에 달한 경우 2) 15세 이상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① 양자 ② 동의권자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月이 경과, 사망시 취소 3) 성년의 양자가 부모나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동의권자 안 날로 6月, 있는 날로 1년 4) 후견인이 허가 없이 피후견인을 입양한 경우 ① 피후견인 ② 친족회원 후견 종료 후 6月 5)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양자하였거나 되었을 경우 ① 금치산자 ② 후견인 금치산 취소 후 3月 6) 단독입양 or 배우자 동의 없이 양자가 된 경우 배우자 안날로 6月, 있은 날로 1년 7)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입양 .. 2008. 8. 1.
입양의 무효 입양 무효 (1) 무효사유 1) 합의가 없는 입양, 가장 입양, 조건부 입양, 의사무능력자의 입양 2) 존속, 연장자 입양 3) 15세 미만자의 대락이 없는 경우 (2) 무효행위 추인 - 일정요건 하에 긍정 1) 대락 추인 (전술) 2) 입양의 실체가 없다면 당사자 간의 추인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3) 무효의 효과 1) 당연무효 - 무효판결을 받지 않고서도, 입양이 무효임을 전제로 다른 소에서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2) 입양신고 당시에 신분관계가 없어도, 심판청구 당시에 계조모로 777조의 친족이면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례) 甲과 乙이 A와 B 사이의 혼외子인 丙을 입양의사로 출생자 신고를 한 경우. 1. 입양의 효력여부 (1) 입양의 실질적 요건.. 2008. 8. 1.
양자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1) 입양의 합의 1) 조건부, 기한부 합의 不可 2) 합의가 없거나 철회 후 신고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판) 입양신고가 고소사건으로 인한 처벌 등으로 모면하게 할 목적으로 호적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 양친자 신분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무효이다. 3) 동의 15세 미만 법정대리인의 대락, 후견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의 동의 없으면 무효사유 양자가 15세 후에 추인할 수 있다. 15세~20세 부모, 직계존속, 후견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의 동의 없으면 취소사유 20세~ 부모, 직계존속의 동의 cf) 1. 입양에서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는 없고, 예외적으로 입양취소권은 있다. 2. 금치산자가 양자가 되는 경우에 후견인의 동의는 가정법.. 2008. 8. 1.
현행 양자제도의 특징 현행 양자제도의 특징 (1) 家를 위한 양자제도의 폐지 1) 양부와 동성동본이 아니어도 된다. 2) 항렬에 따를 필요 없다. - 존속과 연장자를 양자로 못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3) 사후양자, 유언양자는 폐지되었다. 4) 호주가 된 양자도 파양할 수 있다. (2) 서양자(사위양자)제도 폐지 (3) 자를 위한 양자제도로는 불완전하다. 1) 당사자간 협의와 신고로 성립한다. (법원허가 不要) 2)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 - 후견인이 입양에 관여 3) 08년 완전양자제도 도입 2008. 8. 1.
인공수정 인공수정 1. AIH - 남편의 정자를 이용 AID - 제3자의 정자를 이용 2. 인공수정자의 지위 (1) 배우자 있는 여성의 인공임신 1) AIH - 별문제가 없다. 2) AID ① 남편의 동의를 받은 인공수정 - 친생추정이 미친다. 후에 부가 친생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② 남편의 동의가 없는 인공수정 - 견해대립 중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2) 독신여성 - 정자제공자의 인지청구권을 부정한다. (3) 체외 수정과 대리모 1) 씨받이 형 - 출산자가 모 2) 자궁이용 형 - 일단 자궁의 모가 모 3) 대리모 계약 - 무효 2008. 8.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 의의 2. 대상 (1) 의의 1) 호적상 모가 진정하지 않은 경우 2) 부, 모가 모두 진정하지 않은 경우 3) 인지의 유효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존재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 (2) 인지청구 소송과의 관계 - 별개이다. 3. 당사자 (1) 청구적격 - 친족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 판) 민법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언제든지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이해관계를 갖을 필요는 없다. (2) 피고 1) 직접당사자(부, 모, 자) 2) 단, 부자관계 확인소송에서 모는 피고가 아니다. 3) 이해관계 있는 3자가 부와 자 사이 관계에 대해 청구할 경우 부와 자 쌍방을 상대로 하여야하고, 그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다면, 생존자만을 상대로 할 수 있다. 4. 제소기간.. 2008. 8. 1.
준정 준정 (1) 혼인 외 출생자가 부모가 혼인함으로써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것. (2) 요건 1) 인지 + 혼인 2) 유형 ① 혼인에 의한 준정 - 민법(인지 후의 혼인) ② 혼인 중의 준정 - 혼인 후 인지 ③ 혼인해소 후의 준정 - 혼인 후 혼인해소 후 인지 ④ 사망한 자녀에 대한 준정 (3) 효과 - 부모의 혼인 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된다. (소급효 X)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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