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 Soy 법률 ※1955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유형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유형 1.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1) 허위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급부약정은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무효이다. (2) 도박제공의 목적으로 한 금전 대차 - 무효 (3) 공무원 청탁의 보수는 정당한 결정의 대가여도 무효이다. (4) 당사자 일방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 급부를 과하는 법률행위 (5) 자신의 콩팥을 매도하는 계약 (6) 매음행위를 하기로 하는 계약 (7) 10일 동안 감금하기로 하는 약정 (8) 살인을 할 무기를 살 목적으로 차용하는 약정 2.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전이 부가되어 .. 2008. 8. 4.
103조 위반의 판단 103조 위반의 판단 1. 요건 반사회성을 인식했느냐가 아니라, 기초 사정의 존재를 인식했느냐의 문제이다. * 판단 기준시기 1) 행위시 기준 판) 그 후 범죄행위의 취득을 알았다고 하여도 103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2)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2. 동기의 불법 (1) 문제점 법률행위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나, 그 동기가 반하는 경우에도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1) 동기표시설(多) - 표시된 때에만 무효이다. 2) 상대방인식가능성설 - 표시되거나 그 동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도 무효 3) 비교형량설 - 동기의 불법성의 정도와 그 동기에 대한 상대방의 인석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4) 유형설 (3) 판례 - .. 2008. 8. 4.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740) vs 103조 (1) 서설 1) 의의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746조 본문) 2) 취지 -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자가 그 불법을 원용하여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리 (2) 요건 1) 불법 ① 학설 A. 을 의미한다는 견해 B. 을 위미한다는 견해(통설) - 103조가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규정이라면 746조는 소극적으로 억제하려는 규정이다. C. 을 의미한다는 견해 ② 판례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검토 - 통설, 판.. 2008. 8. 4.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Ⅰ. 서설 1. 의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103조) 2. 강행규범 vs 사회적 타당성 (1) 학설 - 구별설, 동일설 (2) 판례 1) 원칙 - 구별 2) 구별하지 않은 것도 있다. * 구별을 긍정한 판례 ① 담배사재기는 강행규정에 반하지만 103조에 반하지는 않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투기목적으로 피분양권 15매를 매수한 것은 103조에 반한 것은 아니다. * 강행규정을 103조에 반한다고 본 판례 ① 무주택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데 자격이 없는 자가 있어서 제명하면서 그에게 임의분양을 한 경우 ② 부도직전에 투자자의 보호대상이 되는 예탁금으로 바꾼 것(악용) 2008. 8. 4.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 제1절 서설 1. 개념 - 발생시키고자 하는 법률효과 2. 요건 -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제2절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Ⅰ. 확정성 1. 사후에 확정이 가능해저도 상관없다. 2. 확정성이 없으면 무효이다. 3. 판례 (1) 확정성을 인정한 판례 주식매매가격을 일정액으로 정하고 정산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면 성립한 것 (2) 인정하지 않은 판례 1) 적어도 지급방법, 가액 등 본질적 확정은 필요하기에 상설시장 건설계획에 협조하여 시장대지를 불하받기로 하는 약정은 예약이 아니다. 2) 너무 추상적이면 무효이다. Ⅱ. 실현가능성 1. 원시적 불능 (1) 객관적 불능 1) 전부불능 - 무효 →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문제 → 신뢰이익배상(기회상실, 비용) 2) 일부불능 ① 가분.. 2008. 8. 4.
법인의 소멸 법인의 소멸 Ⅰ. 서설 권리능력상실된다. Ⅱ. 해산 1. 사단과 재단 - 정관해산사유, 목적달성 or 달성불가능, 파산, 설립허가 취소 2. 사단만 - 사원이 없는 때, 총회 결의 3/4 3. 해산 등기는 대항요건이다. Ⅲ. 청산 1.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목적범위 내에 있다. → 임차권을 회복할 수 있으나, 적극적 권리취득은 할 수 없다. 판)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기관이 되어도 감사와 사원총회는 청산법인의 기관으로 존속한다. 2. 청산인 (1) 원칙 - 이사 (2) 예외 - 정관, 결의, 법원직권 3. 행위제한 (1) 제한 - 등기 要 (대항) 판) 80조 잔여재산귀속을 정관이나 결의로 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대표권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능력에 대한 문제이기에 이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강행.. 2008. 8. 4.
유류분 계산 예 판례) 甲이 X와 Y가 있었는데 X(시가 3천)는 제3자 乙에게 6月전에 증여하였고, Y(시가 3천)는 A에게 5년 전에 증여하였다, 甲이 사망하였고, 남은 재산은 없으며, 상속인으로는 A와 B가 있는 경우에 B는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1. 기초재산 = A + 乙 = 6천 2. A, B의 유류분 = 6000 x 1/2 x 1/2 = 1500 3. 乙(제3자)은 3천 기준, A(공동상속인은 유류분초과금액)는 1500기준 = 2: 1 4. B는 乙에게 1000을, A에게 500의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1) 甲이 X(1600)을 두고 사망하며, 제3자 乙에게 400을, 丙에게 600을 각 유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A, B, C, D가 있는 경우에 A는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1.. 2008. 8. 2.
유언의 방식, 유류분반환청구권 사례 case 4 * A는 대장암 수술을 받고 투병중이던 2003. 11. 10. 그의 전 재산인 X부동산을 아들 B와 친구 D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하는 내용의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여 보관하게 하였다. A가 2004. 4. 16. 사망하자 B는 2004. 4. 24. 위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오랫동안 해외에 거주하다 A의 사후에 귀국한 여동생 C에게 교부하는 한편,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의 검인을 청구하였다. 그 유언의 검인은 2004. 6. 30. 이루어졌고 당시 C는 그 검인절차에 참여하여 그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C는 처음부터 위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다투었고, 그러던 중 2004. 9. 7. X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8. 8. 2.
유루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의 보전) 1. 의의 유류분권자가 피상속인의 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115조 2항) 2. 성질 (1) 논의실익 - 형성권설과 청구권설에 따라 중요한 차이가 생긴다. (2) 학설 1) 형성권설 ① 연혁 - 게르만 → 프랑스 ② 형성적 효력 및 물권적반환청구권 판)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 내에 유증이나 증여는 효력이 상실한다. ③ 원물반환 ④ 제3취득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강제집행시 이의의 소를 할 수 있다. - 유류분권자의 이익 ⑥ 수증자 파산시에 환취권이 있다. ⑦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2) 청구권설 ① 로마, 독일법 ② 채권적 효력 및 채권적반환청구권 ③ 가액.. 2008. 8. 2.
유류분 산정 유류분 산정 (1) 기준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1113조 1항) 2)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1113조 2항) (2) 기초재산 1) 상속개시시의 기준 - 제사와 관련된 재산은 제외한다. 2) 증여재산 ① 1년 이내 - 무조건 합산 1년 이전 - 쌍방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 (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한 경우) * 1년은 이행시가 아니라, 증여계약 체결시이다. ②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당시까지 이행되지 않는 증여는 당연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에 있어 가진 재산에 해당하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 2008. 8. 2.
유류분 유류분 Ⅰ. 서설 1. 유류분권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권리 2. 성질 (1) 반환청구권 (2) 포기 1) 사전포기를 할 수 없고, 사후포기만 가능하다. 판)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다. 2) 상속결격자는 유류분권도 상실한다. 3) 처음부터 유류분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3) 기타 1) 일신전속권이 아니다. 2)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3) 상속, 양도할 수 있다. 4) 기여분이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다. Ⅱ. 유류분권 1. 유류분 권리자 (1) 법정상속인 1) 후순위자는 유류분권이 없다. 2) 배우자는 있다. 3) 혈족은 형제자매까지 있다. (2).. 2008. 8. 2.
유언의 집행 유언의 집행 1. 의의 -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에 표시된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 또는 절차 2. 준비절차(1019, 1092) 3. 유언집행자 (1) 결정(1093, 1098) 1) 지정 - 유언으로 지정, 유언으로 지정을 제3자에게 지정위탁(1094) 2) 법정 - 상속인 3) 선임 - 공동유언 집행자도 될 수 있다.( 과반수로 결정 ) (2) 지위(1103) 1)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1103조 1항) - 학설대립 중 2) 대리인설 3) 직위설(직무설) - 독립이다. 4) 판례 "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 2008. 8. 2.
부담부 유증 부담부 유증 1. 성질 (1) 부담은 효력요건이 아니다. 그렇기에 부담의 불이행이 있어도 유증은 유효하다. (2) 특정, 포괄유증에서 다 가능하다. 2. 부담부 유증의 취소 (1)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한다. (2) 소급효가 있다. 단 제3자가 수유자로부터 얻은 이익은 해하지 못한다. cf)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부담을 불이행한 경우에 증여의 해제사유가 된다. 3. 효력 (1) 부담의 이행책임 - 유증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1088조 1항) (2) 부담의 이행청구권자 - 상속인, 유언 집행자 2008. 8. 2.
특정적 유증 특정적 유증 1. 구체적으로 특정된 개별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증 2. 효과 (1) 유증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시기 1) 유증 이행 청구권만 있다. - 언제나 상속채권자보다 후순위로 급부를 받는다.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불가능하다. 2) 일단 상속인 or 포괄 수증자에게 귀속한 후 이행을 한다. → 등기 인도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수증의 과실취득권 * 이행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과실을 취득한다.(1079) (오답 - 이행 받은 때부터) → 사망시, 조건성취시, 기한의 도래시 (3)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1) 특정물 유증 - 담보책임이 없다. (1087, 1085조 참조) 2) 불특정물 유증 =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1082) (오답- 증여자와 .. 2008. 8. 2.
포괄적 유증 포괄적 유증 1. 의의 상속재산 전체 or 일정비율을 유증하는 것 판)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 단정할 수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 되는 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효력 (1) 포괄적 수증자의 지위 1)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등기 없이도 부동산물권을 취득한다. 동산은 인도를 요하지 않는다. 2) 유증이행의 문제가 없다. - 상속분할의 문제이다. 3) 채무도 지분에 응해 상계한다. 판) 포괄적 사인증여는 낙성, 불요식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포괄적 유증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단독행위 이므로 1078조는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 (2) .. 2008. 8.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