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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4-2. 준항고 (재항고) 1. 의의 (1) 재판장·수명법관의 일정한 재판과 검사·사법경찰관의 일정한 처분에 대해 그 법관소속의 법원·관할법원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제도 (2) 준항고는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이 아니므로 상소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항고에 준하는 성질이 있다. 2. 대상 (X- 관할이전·지정재판, 구속기간갱신결정) (1)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 1)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2)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3)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 대해 과태료·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4) 구금·보석·압수·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2) 수사기관의 처분 1) 구금, 압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2)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준항고’의 대상에 ‘변호인의 참여 등 (참.. 2012. 9. 10.
[상소] 4-1. 항고의 종류 (즉시항고, 보통항고, 특별항고) 1. 일반항고 즉시항고 보통항고 제기기간 3일로 제한 제기기간 제한 無 집행정지효력 有 (집행정지효력이 없는 경우 1.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 2. 증인불출석시 과태로·감치결정) 집행정지효력 無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명문규정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허용 (1) 보통항고 1) 즉시항고 외 일반항고 2) 형소법 제402조 1.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다. 2.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항고 不可 3) 형소법 제403조 1. 법원의 관할,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2. 구금, 보석, 압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cf) 판결.. 2012. 9. 10.
[상소] 3. 형사소송법 상고 (상고심) 상고 Ⅰ. 상고 - 제2심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 Ⅱ. 상고심의 구조 1. 원칙 - 법률심이며 사후심 (1) 법률심 -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상고이유 → 파기환송이 원칙 (2) 사후심 - 판단의 기준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x- 상고심판결시 기준) 판)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후 성년이 된 것은, 상소심에서 파기사유가 되지 않는다. T)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소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되었다면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를 정기형으로 고쳐 선고하여야 한다? (X) ☞ 성년이 되었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상고심은 사후심이다. 2. 예외 - 사실심이며 속심 (1) 사실심 1) 사실의 오.. 2012. 9. 10.
[상소] 3-1. 상고심 절차 1. 상고의 제기 (1) 상소제기의 방식 - 원심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7일의 상고제기기간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원심법원과 상고법원의 조치 1) 원심법원의 조치 1.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 - 상고기각 결정 → 즉시항고 가능 2. 상고기각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소송기록·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상고법원의 조치 1. 송부를 받은 때 -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해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2.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해야 한다. (3)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1) 상고이유서의 제출 1. 상고인·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 2012. 9. 10.
[상소] 2. 형사소송법 항소 (항소심) 항소 Ⅰ. 항소 - 제1심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제2심법원에 제기하는 상소 Ⅱ.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구조 * 속심설 (多) - 제1심의 심리절차, 증거를 토대로 계속하여 심리를 속행하는 구조 판)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면에서 속심적 기능이 강조되고 다만, 사후심적 요소의 조문들은 남상소의 폐단을 억제, 소송경제상의 필요에서 있음에 불과하다. Ⅲ. 항소이유 1. 법령위반과 법령위반 이외의 사유 (1)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 (頭 - 구판 법관이 공판) 1) 판결법원의 구성 2)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관여 3)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 판사가 관여 4)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 5)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 6) 공판의 공.. 2012. 9. 9.
[상소] 2-1. 항소심의 절차 [항소심의 절차] Ⅰ. 항소의 제기 [상소] 2-1-1. 항소의 제기 ☜ 보기 클릭 Ⅱ. 항소심의 심리 [상소] 2-1-2. 항소심의 심리 (항소심의 심판절차) ☜ 보기 클릭 Ⅲ. 항소심의 재판 1. 공소기각결정 - 사유가 있는 경우 → 즉시항고 가능 2. 항소기각의 재판 (1) 항소기각결정 → 즉시항고 가능 1)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 2)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외 -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 (2) 항소기각판결 1)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 2) 항소기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판) 1. 항소심이 이유에서만 항소.. 2012. 9. 9.
[상소] 2-1-2. 항소심의 심리 (항소심의 심판절차) 1.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1)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해야 한다. (2)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3) 검사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의 사실인정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다. 판)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을 마친 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았다가 항소심 공판정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이유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2012. 9. 9.
[상소] 2-1-1. 항소의 제기 1. 항소제기의 방식 (1) 기산일 - 제1심 판결 선고일 ☞ 제1심판결 내지 원심판결이 이 선고된 때부터 7일의 항소제기기간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항소를 제기한다는 취지, 항소의 대상인 판결을 기재해야 한다. (3) 항소이유를 반드시 기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4)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에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T) 제1심의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甲은 2009년 6월 22일에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9년 6월 26일에 판결서등본을 송달받았다. 甲은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는 가? ☞ 2009년 6월 29일 24:00 → 항소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 초일불산입 원칙의 적용으로 판결선고된 날의 다음날이 기산점이 된다. 2. 원심법.. 2012. 9. 9.
[상소] 1. 상소권 (상소) 상소 Ⅰ. 상소 1. 의의 (1) 의의 1) 상소 -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그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 2) 오판으로 피고인 보호, 법적안정성 실현 (2) 구별개념 1) 상소 - 미확정의 재판에 대해 구제를 구하는 제도,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 2) 재심, 비상상고 -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 3) 이의신청, 약식명령·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 당해 법원에 청구 2. 종류 (1) 판결에 대한 상소 1)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 - 항소 2) 제2심판결에 대한 상소 - 상고 (2) 결정에 대한 상소 - 일반항고, 특별항고 (3) 준항고 -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재판,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제도 판) 형사사법절차에서 검사에게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의 절차와 범위·방법 등의 문제는 입법.. 2012. 9. 8.
[상소] 1-7. 파기판결의 구속력 1. 의의 (1)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이송하는 경우에 상급심의 판단이 환송·이송 받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효력 (2) 심급제도에서 유래 T)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재판은 상소심의 파기판결이고 상소심은 항소심·상고심을 불문하고, 파기판결은 파기환송판결·파기이송판결을 불문한다. 2. 파기판결의 구속력의 법적 성질 → 특수효력설 (多) - 심급제도의 합리적인 유지를 위한 특수한 효력 3.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 (1)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법원 1) 하급심법원, 파기한 상급심 자신 - O 2) X - 상급법원 판) 환송 후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법원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기속된다. T) 항소심의 파기판결의 구속력은 제1심에는 미치지만, 상고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 2012. 9. 8.
[상소] 1-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중형변형금지의 원칙 -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관해서는 상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 (X- 일체의 중한 형을) 2. 상소권 보장 Ⅱ. 적용범위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1)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 - O 2) X - 검사만이 상소한 사건, 쌍방이 상소한 사건 3) 쌍방이 상소하였으나, 검사의 상소가 기각된 경우 - 적용 O T)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1) 상소권의 대리 행사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변호인)가 피고인.. 2012. 9. 8.
[상소] 1-5. 형사소송법 일부상소 [일부상소] Ⅰ. 의의 1. 재판의 일부에 상소 가능 2. 재판의 일부 - 공소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1개의 사건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사건이 병합심리 된 재판에서의 그 객관적 일부를 말하는 것 X - 주관적 일부, 공동피고인의 일부가 상소하는 경우 Ⅱ. 범위 1. 일부상소와 상소불가분의 원칙 (1) 일부상소의 범위 1) 원심재판의 내용이 가분적이고 독립된 판결이 가능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2)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만일 일부상소를 한 때에는 전부상소로 보아야 한다. (2) 상소불가분의 원칙 -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 상소한 경우 그 상소의 효력은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 2012. 9. 8.
[상소] 1-4. 상소의 포기, 상소의 취하 (1) 의의 1) 상소의 포기 2) 상소의 취하 - 철회 (2) 상소의 포기권자, 취하권자 1) 고유의 상소권자 - 검사, 피고인 (X- 변호인) 단,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2)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 -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판)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상소의 포기·취하는 효력이 없다. (X- 유효하다) 3) 법정대리인·상소권의 대리행사자 - 법정대리인,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2012. 9. 7.
[상소] 1-3. 상소의 제기 (상소제기) (1) 상소제기의 방법 1) 상소장의 제출 - 상소제기기간 내에 서면으로,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X- 상소법원에) T) 상소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O) 2) 형소법 제348조 제2항에서는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상대방에 대한 통지 -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 → 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4) 재소자에 대한 특칙 1. 교도소장·구치소장,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 - 상소.. 2012. 9. 7.
[상소] 1-2. 상소의 이익 (상소이익) 1. 의의 (1) 원심재판으로 인하여 법적 이익의 침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상소에 의하여 원심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기함으로서 얻게 되는 법률상태의 개선이나 변화 (2) 상소의 이익은 상소의 적법요건 →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 부적법한 것이 된다. 2. 검사의 상소이익 (1)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 1) 검사 -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2) 검사는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는 물론이며, 유죄판결에 대해 중한 죄나 중한 형을 구하는 상소를 할 수 있다. (2)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도 할 수 있다. *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 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 201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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