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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10. 자백의 보강법칙 (자백보강법칙, 보강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Ⅰ. 서설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 (1)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이 있고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 (2) 오판 방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인권침해를 예방 (3) 증명력에 대한 증거방법 2. 자백보강법칙의 실정법적 근거 (1) 헌법 - 자백이 그에게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 형소법 - 제310조 3. 타 제도와의 관계 (1)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 (∵ 자백보강법칙은 법관의 심증형성이 자백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 (2) 자백배제법칙이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원칙.. 2012. 9. 2.
[증거] 9. 탄핵증거 탄핵증거 Ⅰ. 서설 1. 탄핵증거 (1)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타투기 위한 증거 ☞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를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2)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3)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다. → 엄격한 증거 不要 2. 취지, 연혁 - 소송경제, 영미의 증거법에서 유래 T) 탄핵증거는 게르만법상의 개념으로 증인의 사악성을 탄핵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X) T) 탄핵증거제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가치를 재음미하게 함으로써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 T) 반증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2012. 9. 2.
[증거] 8. 당사자의 증거동의, 증거능력 당사자의 증거동의, 증거능력 Ⅰ. 서설 1. 증거동의 의의 (1) 검사·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318조) (2) 증거동의 -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대해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당사자의 소송행위 T)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2. 소송구조와의 관계 (1) 증거동의 할 수 있는 자체 - 당사자주의적 요소 (2)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한해 증거능력 인정 - 직권주의적 요소 Ⅱ. 증거동의의 본질 1. 증거동의의 본질 (1) 반대신문권의 포기 (통, 판) (2) 임의성 없는 자백,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동의가 있어도 제318조에 의한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증.. 2012. 9. 1.
[증거] 8-1. 증거동의의 방법 증거동의의 방법 1. 증거동의의 주체, 상대방 (1) 증거 동의 주체 1) 검사, 피고인 1. 일방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 타방의 동의로 효력 발생 2. 법원에서 직권으로 수집한 증거 - 쌍방의 동의 要 2) 변호인 -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대리하여 할 수 있다. (독립대리권) (2) 상대방 - 법원 (X-검사) 2. 증거동의의 대상 (1) 형소 제318조 제1항 대상 = 서류, 물건 1) 서류 O - 피의자신문조서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진술조서, 검증조서, 감정서, 조서·서류의 사본, 사진 2) 진술 O T) 동의가 반대신문권의 포기를 의미하므로 서류 이외에 전문증거가 되는 진술도 동의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3) 물.. 2012. 9. 1.
[증거] 7. 전문법칙, 전문증거 Ⅰ. 전문증거, 전문법칙 1. 전문증거 (1) 의의 1)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되는 경우, 서면, 타인의 진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고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a. 원본증거, 본래증거 1) 직접 법원에 진술하는 경우 2) 피고인이 법정에서 스스로 한 자백 (전문증거 X) 3) 범죄피해자의 법정증언 4) 현장을 목격한 3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한 증언 b. 전문증거 a. 범죄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증인의 법정증언 b.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관한 검사·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 c. 공판기일외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내용을 들은 제3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그 내용에 관한 증언 d. 경찰관이 범인의 자백을 듣고 법정에서 한 증언 e. 진술서.. 2012. 9. 1.
[증거] 7-4. 전문법칙 관련 문제 [문제]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O) 2.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 2012. 9. 1.
[증거] 7-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Ⅰ. 녹음테이프 1. 음성, 기타 음향을 기계적 장치를 통하여 기록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것 2.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과 법원이 조사한 녹음테이프는 전문증거이다. Ⅱ.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1. 진술녹음 - 사람의 진술이 녹음되어 있고 녹음된 사람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으로 되는 것 2. 전문법칙의 적용 (1) 제310조의2 전문법칙 적용 (2) 전문법칙의 예외로 어느 규정을 근거로 삼을 것인가 - 제311조 내지 제313조 적용설 (판) 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나 검증조서의 기재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서, ~ 제311조 내지 제315조에 규정한.. 2012. 8. 31.
[증거] 7-2. 사진의 증거능력 (1) 사진 - 수사에 필요한 범죄의 현장이나 과거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렌즈에 비친 대로 필름 또는 인화지에 기계적으로 재생시킨 증거방법 (2) 사본으로서 사진의 증거능력 1) 흉기의 사진 등 2) 원물의 존재와 이를 촬영한 사진이 것이 확인되면 당해 사진을 증거물로 하여 조사하고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 - 문자정보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촬영한 사진도 제출할 수 있는데,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3) 진술의 일부인 사진의 증거능력 1) 검증조서나 감정서에 사진이 첨부되는 경우 2) 검증조서에 기재된 범행재연.. 2012. 8. 31.
[증거] 7-1.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진술의 임의성, 법관의 면전조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감정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Ⅰ. 법원, 법관의 면전조서 1. 제311조의 취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는 성립의 진정이 당연히 추정되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피고인 진술을 기재한 조서 (1)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O) 1) 공판절차갱신 전의 공판조서 2) 상소심에 의한 파기환송 전의 공판조서 3) 이송된 사건의 이송 전의 공판조서 등 (2) 다른 사건의 공판준비조서, 공판조서 (X) 3.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1)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O) 1) 공판기일.. 2012. 8. 31.
[증거] 7-1-6. 전문진술 전문진술 1. 전문진술과 전문법칙 (1) 전문진술 1) 공판준비·공판기일 외에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경험자로부터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그 전문한 사실을 공판정에서 진술하는 경우 2) 제310조의2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 - 제316조 2.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1) 증거능력인정의 요건 - 특신상태 증명 (2) 적용범위 1) 피고인 진술 -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하지 않고, 피의자·참고인·증인 기타 지위에서 행하여진 것 2) 조사경찰관이나 수사과정을 지켜본 증인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특신상태를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 T) 수사경찰관이나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의 자백하는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은 피고인이 그 .. 2012. 8. 31.
[증거] 7-1-5.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 1. 제314조 의의 1)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 2)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 공판준비·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조서,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T) 제314조의 특신상태란 진술의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제314조의 적용요건 판) 제314조는 단순히 적법하고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증거능력의 .. 2012. 8. 30.
[증거] 7-1-4.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1. 검증조서 (1) 법원·수사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 (2) 인식한 바를 직접 기재한 서면 (3)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 - 정확성, 허위 개입 여지가 적다. 2. 법원, 법관의 검증조서 (1) 검증조서 자체의 증거능력 1) 증거능력의 무조건 인정 - 공판기일, 공판준비, 증거보전절차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도 마찬가지 다만, 검증조서 자체가 불성립·무효인 경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 2) 인정근거 - 신용성, 정확적 보장이 높다. 3) 다른 사건의 검증조서 - 제311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여인진술의 증거능력 1) 현장지시 - 검증대상을 지시하는 진술 2) 현장진술 - 검증현장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현장지시 아닌 진술 3.. 2012. 8. 30.
[증거] 7-1-3. 진술서의 증거능력 진술서의 증거능력 1. 서설 (1) 진술서 - 피고인·피의자·참고인이 스스로 자기의 의사·사상·관념·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2) 유형 1) 주체에 따른 분류 - 피고인·피의자·참고인진술서 2) 과정에 따른 분류 - 검사수사단계·사법경찰관수사단계·공판심리 중에 작성된 진술서 3) 동기에 따른 분류 - 자진형·요구형의 진술서 (3) 형식 - 자술서·시말서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 → 메모, 일기, 컴퓨터디스켓 등도 포함 판)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 2012. 8. 30.
[증거] 7-1-2.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제312조 제4항 “검사·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 에서의 진술·영상녹화물·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변호인이 공판준비·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X- 있음이 피고인의 공판준비~) 1. 진술조서 - 검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2.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의 요건 (1)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 (2) 실질적 .. 2012. 8. 30.
[증거] 7-1-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원칙 X ➝ 예외 - 일정 요건 하에 O (2)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문제 - 어떤 형식이든 문제되지 않는다. 판) 1.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도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2.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를 발췌한 ‘초본’의 증거능력이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요건 1)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2) 원본 제출이 불능,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3)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3.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증거능력 - 공범이나 제3자가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인정 T) 수사과정에서 검사와 피의자의 대화내용과 장면.. 201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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