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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1-1. 상소권의 회복 (상소권회복 청구) [상소권의 회복] Ⅰ. 상소권회복 - 상소권자의 규정에 의해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의해 그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제도 Ⅱ. 사유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때 1. 상소권회복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판) (1)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 피고인의 소환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 (2) 제1심판결에 피고인의 주거의 번지를 틀리게 기재 ~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공시송달에 의하여 항소심소송절차를 진행 (3) 상소권회복신청의 요건을 규정한 형소법 제345조의 ‘대리인’ ~ 교도소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2012. 9. 7.
[재판] 11. 소송비용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소송비용 Ⅰ. 소송비용 1.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일당·여비·숙박료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기타비용 국선변호인의 일당·여비·숙박료·보수 2. 사선변호인의 선임료 X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1.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1)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칙 (2) 형소법 - 피고인 기타 고송인·고발인 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만 있다. (3) 검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비용 - 국가 2.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1) 형의 선고를 하는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일부를 부담하게 해여야 한다.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형을 선고하는 때 O - 집행유예 X - 선고유예, 형의 면제 (3)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 2012. 9. 6.
[재판] 10. 재판의 확정 (재판확정의 시기, 재판의 확정력) 재판의 확정 Ⅰ. 재판확정 1. 재판확정 -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2. 재판의 확정력 - 그 재판은 본래적 효력이 발생 Ⅱ. 재판확정의 시기 1.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 (1) 확정시기 -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은 그 선고 또는 고지와 동시에 확정 (2)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에 해당되는 경우 - 고지와 동시에 확정 1) 법원의 관할·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 항고법원·고등법원의 결정 3) 대법원의 결정 (3) 기타 - 고지시에 확정 1)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결정 2) 상고법원의 결정 (4) 대판 -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 2012. 9. 6.
[재판] 9.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구속영장의 실효, 압수물의 처분, 재산형의 가납판결)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Ⅰ. 구속영장의 실효 1.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형의 면제, 벌금,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2. 판결선고와 동시에 검사는 즉시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Ⅱ. 압수물의 처분관계 1.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1) 압수한 서류·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압수물은 환부해야 한다. 판)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도 있다. 2. 압수장물의 환부 (1)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 -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서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 (2)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 2012. 9. 5.
[재판] 8. 면소판결 (면소판결 사유) 면소판결 Ⅰ. 면소판결 1.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 종국재판 2. 형식재판이면서도 기판력,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Ⅱ. 면소판결의 본질 판례)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고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에 해당한다고 하며 형식재판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Ⅲ. 면소판결의 사유 - 사면, 공소시효, 확정판결, 법령개폐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1)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재판으로 확정판결 O - 유·무죄의 실체판결, 면소판결, 약식명령, 즉결심판 X - 행정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징계처분, 외국판결, 공소기각판결, 관할위반판결 T)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이 .. 2012. 9. 5.
[재판] 7. 공소기각의 재판 (공소기각결정,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의 재판 Ⅰ. 공소기각재판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사건의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 종국재판 2. 공소기각판결 3. 공소기각결정 - 공소기각판결 사유보다 그 절차상의 하자가 더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4. 사유 한정적 열거 - 제327조, 제328조 Ⅱ. 공소기각의 결정 1. 공소기각결정사유 - 취소, 사망, 경합, 불포함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1)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위반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 공소기각판결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 2012. 9. 5.
[재판] 7-1. 공소기각판결 사유 공소기각판결 사유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치외법권을 가지는 외국원수, 외교사절, 주한미군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대상이 되는 행위에 공소제기된 경우 2) 공소제기가 그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성명모용 등으로 피고인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4)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5)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 경우 6)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 7)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8)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9)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10) 간통죄 고소에 있어 이혼소송이 취하되어 고소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때 (3) 공.. 2012. 9. 5.
[재판] 6. 관할위반의 판결 관할위반의 판결 Ⅰ. 관할위반판결 1.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형식재판, 종국재판 (X- 실체·공소기각 판결) Ⅱ. 관할위반판결의 사유 1. 관할 - 토지관할, 사물관할 2. 관할의 존재 - 소송조건 → 직권조사 3. 사물관할 - 공소제기시, 재판시에 존재할 것 요 토지관할 - 공소제기시에만 존재하면 족하다. 4. 관할권의 유무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표준으로 결정 5. 공소장변경 - 변경된 공소사실이 기준 Ⅲ. 관할위반판결에 있어서의 특칙 1. 토지관할 위반 - 상대적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1)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 토지관할 위반 선고 不可 (2) 토지관할위반의 신청 -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피고인.. 2012. 9. 4.
[재판] 5. 무죄판결 (무죄판결 사유, 무죄판결 비용보상제도) 무죄판결 Ⅰ. 무죄판결 1. 형벌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 2.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Ⅱ. 무죄판결의 사유 1.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1) 의의 1)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2) 실체심리를 거쳐 이러한 사유가 밝혀진 경우만을 의미한다. 3) 범죄로 되지 아니함이 공소장의 기재 자체에 이해 처음부터 명백한 경우 - 공소기각결정 (X- 무죄판결) (2) 기소된 사건의 적용법조가 헌재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 - 무죄판결 2.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1) 증거불충분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는 경우 - 범죄사실 존부에 관하여 법관이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2012. 9. 4.
[재판] 4. 유죄의 판결 (유죄판결) 유죄의 판결 Ⅰ. 유죄판결 1. 유죄판결 (1) 피고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 선고하는 실체재판이며 종국재판 (2) 형의 선고의 판결, 형의 면제의 판결,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의 판결 포함 2. 유죄판결의 유형, 주문의 형식 (1) 형의 선고의 판결 *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 - 판결로써 형을 선고해야 한다. 2)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서 선고 1. 형의 집행유예 2.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3. 노역장의 유치기간 4. 재산형의 가압명령 3) 형의 선고의 판결 주문에 표시 - 주형·병과형·부가형·추징, 집행유예의 기간,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노역장의 유치기.. 2012. 9. 4.
[재판] 4-1.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1. 의의 (1) 이유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2) 형소법 제323조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법률상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 이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 파기사유 (제383조 제1항) (soy 형소법) 2. 범죄될 사실 (1) 범죄될 사실 1) 위법하고 유책한 구체적 사실 2) 법적 평가에 있어 사실상의 기초가 되는 것 3) 사건의 동일성과 기판력,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를 판단하는 기능 4) 제307조의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의 비교 - 제307조의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공.. 2012. 9. 4.
[재판] 3. 재판의 구성, 재판의 방식, 재판서의 송부 재판의 구성, 방식 1. 재판의 구성 (1) 주문 1) 최종적 결론 2) 기재 - 선고형, 형의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노역장유치기간, 재산형의 가납명령, 소송비용의 부담 (2) 이유 1) 주문에 이르게 된 논리적 과정 2)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예외 -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명령 2. 재판의 방식 (1) 재판서의 작성 1)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한다. 2) 결정·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3)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에 의하여야 작성하여야 한다. (2) 재판서의 기재요건 1) 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연령, 직업·주거 2)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 - 그 명칭과 사무소 .. 2012. 9. 3.
[재판] 2. 재판의 성립 (재판의 내부적 성립, 재판의 외부적 성립) 재판의 성립 1. 내부적 성립 (1) 내부적 성립 1)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당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한 재판기관의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 2)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재판의 내부적 성립에 관여한 때에는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2) 성립의 시기 1) 합의부 재판 1. 그 구성원인 법관의 합의가 있을 때 내부적으로 성립하며, 재판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2. 재판의 합의는 비공개 2) 단독판사의 재판 - 재판서의 작성시 성립 (3) 성립의 효과 - 내부적 성립이 있은 후 법관이 경질되어도 갱신할 필요가 없다. 2. 외부적 성립 (1) 외부적 성립 -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재판을 받을 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 (2) 외부적 성립의 시기 - 선고, 고지된 때 (3) 선.. 2012. 9. 3.
[재판] 1. 재판의 의의, 재판의 종류 (종국재판, 중간재판, 판결, 결정, 명령, 실체재판, 형식재판, 본안재판, 본안 외 재판) 재판의 의의, 종류 Ⅰ. 재판 1. 광의의 재판 - 형사소송법상 일반적 의미의 재판으로 널리 법원·법관의 법률 행위적 소송행위 총칭 2. 협의의 재판 -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공권적 판단 = 유죄·무죄에 대한 실체적 종국재판만 의미 (soy 형소법) Ⅱ. 재판의 종류 1. 재판의 기능에 의한 분류 종국재판 종국 전의 재판 (중간재판) 의 의 소송을 당해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재판 종국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관한 재판 상 소 상소 허용 상소 원칙 不可 취소·변경의 여부 재판을 한 법원이 취소·변경 不可 재판한 한 법원이 취소·변경 可 해당되는 경우 1) 유죄·무죄의 실체재판 2) 공소기각, 면소, 관할위반의 형식재판 3) 상소심에서의 파기자판· 상소기각의 재판 4) 파기환송판결·파기이송판결 등 1) 공.. 2012. 9. 3.
[증거] 11.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공판조서의 증명력 Ⅰ.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1.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절대적) - 공판조서 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 공판조서에 대해 미리 그 정확성을 보장 4. 상소심에서의 심사의 편의성을 도모 Ⅱ.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1) 공판기일의 절차 1) 당해 공판기일의 절차에 한한다. 2) X - 공판 외 증인신문, 검증 (2) 소송절차 1) 소송절차에만 인정 2) X - 자백, 증언, 실체면 → 다른 증거에 의해 다툴 수 있다. T) 피고인에게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아울러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된다. 2. 공판조.. 201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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