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증인의 의무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
증인의 의무 1. 서설 - 재판권에 복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단 치외법권자는 임의로 신문에 응하면 가능하다. →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 2. 출석의무 (1) 증인의 출석요구 1) 출석요구서 송달 - 재정증인 제외 a. 증인이 출석한 날로부터 2일 전에 송달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기재 사항 - 당사자의 표시, 신문 사항의 요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 2) 불출석사유의 신고 의무 T)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출석할 일시보다 2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2) 불출석에 대한 제재 1) 소송비용 부담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즉시항고 可) 2) 정당한 사유 - 질병, 관혼상제, 교통기관의 두절, 천재지변 등 3) 비용부담, ..
2011.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