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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621

소송상 화해 (재판상 화해) [소송상 화해, 재판상 화해] Ⅰ. 서설 1. 의의 -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 쌍방이 소송물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뜻의 기일에 있어서의 합의 2. 장점 - 감정대립을 해소, 법원의 부담을 경감, 이행확보가 용이 3. 단점 - 강자의 요구를 강요하는 수단, 국민 권리의식 저해 4. 구별개념 (1) 재판상 화해 - 쌍방이 소송물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 (2) 청구의 포기·인낙 - 양보가 일방적 화해 재판상 화해 소송상 화해 소송계속 중 제소 전 화해 소송계속 전 사법상 화해 기일 외에서의 당사자의 합의 Ⅱ. 법적 성질 1. 학설 (1) 사법행위설 (2) 소송해위설(종래다수설) (3) 양행위병존설 (4) 양행위경합설(다수설) 2. 판례의 주류적 입장 - 소송행위설 3. 당사자의.. 2011. 5. 2.
제소 전 화해 제소 전 화해 1. 서설 1. 제소 전 화해 - 민사상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제기 전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행하는 화해 2. 소송상 화해와 구별 제소 전 화해 소송상 화해 소송상 법적 성질, 요건, 방식, 효과 소송계속 전 소송계속 후 화해의 신청 기일에 화해의 진술만 하면 된다. 2. 화해신청 (1)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 (2) 청구금액에 관계없이 단독판사의 직분관할 / 시·군법원도 관할한다. (3) 신청 - 서면·말 → 신청서 : 소장 1/5의 인지 (4) 시효중단의 효력 - 신청서 제출시 (5) 당사자는 제소 전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있다. 문제> 1) 제소 전 화해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 2011. 5. 2.
청구의 포기·인낙 청구의 포기·인낙 Ⅰ. 서설 1. 의의 (1) 청구의 포기 - 원고가 스스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인정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2) 청구의 인낙 1) 피고가 자기에 대한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2) 법원에 대한 진술 3)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2. 구별개념 (1) 소송상 화해, 소의 취하와의 공통점 -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종료, 소송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2) 구별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상의 화해 분쟁해결의 기준 - 당사자의 일방의 편면적 의사 소송요건 구비 要 분쟁해결의 기준 -당사자 쌍방의 양면적 합의 소송요건 구비 不要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청구기각판결과 같은 효력... 2011. 5. 2.
소송의 취하 (소취하) 소의 취하 Ⅰ. 서설 1. 의의 (1) 소의 전부·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 (2) 단독적 소송행위, 여효적 소송행위 (3) 소 취하 → 소송계속 - 소급적 소멸 / → 소송종료 2. 구별개념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원고의 일방의 행위에 의해 소송이 종료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적으로 철회하는 진술 자기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인정하는 진술 확정된 소각하판결에 해당 확정된 청구기각판결에 해당 피고의 응소 후 동의 要 상대방의 승낙 不要 처음부터 계속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변론주의, 직권탐지주의에서 허용 변론주의에서만 적용 (1) 청구의 포기 문제> 1) 종국판결선고 후에 소의 취지가 있는 대에는 재소금지사유에 해당하나, 청구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어.. 2011. 5. 2.
소송의 종료 소송의 종료 Ⅰ. 소송종료의 사유 1. 법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 소의 제기에 의해 개시된 제1심 소송절차는 법원이 종국판결을 함으로써 종료 (2) 종국판결이면 소송판결이든 본안판결이든 불문하고 종국판결의 확정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다. 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X- 당사자의 사망) 3. 2당사자대립의 소멸 (1) 이혼소송에서의 당사자 일방의 사망 (2) 법인의 합병 (3)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에 기인하는 소송 중 파산절차가 해지된 경우 등 Ⅱ. 소송종료선언 1. 의의 1) 확인판결의 일종 2) 소송이 확정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종국판결로써 선언하는 제도 3) 우리의 특유의 제도 (민사소송규칙에서 명문화) 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1) 기일.. 2011. 5. 2.
[민사소송법] 증거보전절차 증거보전절차 Ⅰ. 서설 1. 의의 - 소송절차 내에서 본래의 증거조사의 시기까지 기다리다가는 그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본래의 소송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전해 두는 부수절차 2. 다음의 경우에 허용되는 증거조사 (1) 증인으로 될 자의 사망임박 (2) 검증물의 멸실·변경의 우려 (3) 증인의 해외이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 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특칙 (1) 독립된 증거절차 규정 -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없어도 미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특례규정 (2)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Ⅱ. 기능 - 장래 조사할 .. 2011. 5. 2.
증거조사의 절차 증거조사의 절차 Ⅰ. 증거조사의 개시 1. 당사자의 증거신청 (1) 의의 1) 당사자가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방법의 조사를 신청하는 하나의 소송행위 2) 변론주의 하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 → 예외적으로 법원이 직권 단, 소액사건은 직권 증거조사 가능 (2) 신청의 방식 1) 서면·말 - 증명할 사실 (입증사항) / 특정의 증거방법 / 양자의 관계 (증명취지) 2) 비용납부 - 증거신청서에서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으나 요하는 경우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T) 증거를 신청할 대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증거신청 시기 - 적절한 시기 1) 증거신청 -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2011. 5. 2.
[민사소송법] 증인신문 [증인신문] Ⅰ. 서설 1. 증인 - 소송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받은 제3자, 증인신문 - 증인의 증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 2. 감정증인 - 학식·경험, 의사 등의 전문적 진술 = 증인신문절차에 의한다. T)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에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Ⅱ. 증인능력 1. 당사자, 법정대리인, 당사자인 법인 등의 대표자 (종중대표) 이외 모두 증인능력이 있다. 2. 증인능력 O 1) 소송대리인, 보조참가인 2) 파산자, 선정자 3) 탈퇴한 당사자 4) 법인의 대표 아닌 이사 5) 통상공동소송에 있어 다른 당사자 (제1심에서 공동소송이었다가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인이 아닌 경우에도 O) 6) 16세 미만의 자, 선서.. 2011. 5. 2.
[민사소송법] 증인의 의무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 증인의 의무 1. 서설 - 재판권에 복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단 치외법권자는 임의로 신문에 응하면 가능하다. →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 2. 출석의무 (1) 증인의 출석요구 1) 출석요구서 송달 - 재정증인 제외 a. 증인이 출석한 날로부터 2일 전에 송달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기재 사항 - 당사자의 표시, 신문 사항의 요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 2) 불출석사유의 신고 의무 T)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출석할 일시보다 2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2) 불출석에 대한 제재 1) 소송비용 부담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즉시항고 可) 2) 정당한 사유 - 질병, 관혼상제, 교통기관의 두절, 천재지변 등 3) 비용부담, .. 2011. 5. 2.
[민사소송법] 증인신문 절차 (교호신문) 증인 신문 절차 1. 신문 전 절차 (1) 증인의 동일성의 확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 받거나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 (재판장의 의무) (2) 선서의무 (3) 증언거부시 이유 소명 2. 증인신문의 진행 (1) 구술신문의 원칙 →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때 한해 서류 가능 1) ‘서류에 의한다.’의 의미 - 서류를 보면서 숫자, 수량, 문구 등을 진술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 도면, 사진, 모형, 장치, 그 밖의 물건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T) 증인의 진술은 구술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판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 한하여 서류에 의하여 진술할 수 있다? (O) (2) 격리신문의 원칙 1) 같은 기일에 2인 이상의 증인신문을 할 때 - 뒤에 신문하는 증인은 법정에서 .. 2011. 5. 2.
[민사소송법] 감정 [감정] Ⅰ. 서설 1. 의의 -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법칙 또는 이를 이용하여 내린 판단을 보고 시키는 증거조사 2. 감정사항 1) 교통사고의 원인 / 2) 노동능력의 상실 / 3) 필적·인영 / 4) 토지·임대료 5) 공사비 / 6) 혈액형 / 7) 정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 3. 감정능력 - 제한이 없다. → 의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인장감정업자, 외국법전문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감정원 등 Ⅱ. 증인과 감정인의 구별 증 인 감정인 대체성 X 대체성 O 신청 신청, 직권 기피 X 기피 O 당사자가 지정 수소법원·수명법관·수탁판사가 지정 감치·구인 가능 감치·구인 不可 제한 無 결격사유 규정 有 (거부가능자, 선서무능력자).. 2011. 5. 2.
[민사소송법] 서증 [서증] Ⅰ. 서설 1. 의의 (1)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얻기 위한 증거조사 (2) 증거방법으로서 가장 확실한 증거 (3) 문서 -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유가증권 등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유형물 Ⅱ. 문서의 종류 1. 공문서 / 사문서 (1) 공문서 - 공무원 (진정성립이 추정) / 사문서 - 그 외 (진정 성립을 증명해야 한다. 단 진정한 것으로 추정 = 본인·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는 때) (2) 공문서의 예 1) 계약서에 공무원이 작성한 확정일자 / 2)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서 3) 매도증서에 등기필을 기입한 등기필권리증 / 4) 소송위임장에 찍힌 법원의 접수인 등 (3) 판례 1) 매도증서, 차용증서, 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등기소의 등기제의 기재가 첨가.. 2011. 5. 2.
[민사소송법] 문서의 증거력 문서의 증거력 1. 서설 (1) 먼저 형식적 증거력의 유무를 조사하고 다음 실질적 증거력을 검토해야 한다. (2) 형식적 증거력이 부정되면 실질적 증거력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 2. 형식적 증거력 (1) 의의 1)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 2) 문서의 진정성립 -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 → 자필일 필요는 없다. 판)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당사자의 서명이 자기의 자필임을 그 당사자 자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날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2) 성립의 인부 1) 인부절차 1. 변론에서 구술 원칙, 변론준비과정에서도 가능 2. 상대방의 태도 - 성립인정, 침묵.. 2011. 5. 2.
[민사소송법] 입증책임 입증책임 Ⅰ. 서설 1. 증명책임, 거증책임, 입증책임, 객관적 입증책임 - 당사자의 증명활동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 →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유리한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당사자의 불이익 내지 패소의 위험을 가리킨다. 2. 진위불명의 상태 - 법원이 심증을 형성할 수 없는 채로 심리가 종료될 수가 있다. 3. 실체법규로 해석이 타당 (多) Ⅱ. 입증책임의 내용 1. 반드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한다. 어느 일방이 그 존재에 관해, 타방이 그 부존재에 관해 각각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2. 어느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가 1) 소송에 처음부터 객관적·추상적으로 정 2) 소송의 경과에 따라 입증책임이 이동하거나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 3. 주요사실에만 문제시 (.. 2011. 5. 2.
[민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 Ⅰ. 서설 1. 의의 - 법관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판단함에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 취지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확정하는 원칙 문제> 1) 자유심증주의란 법관이 심증을 형성할 때까지 자유롭게 증거조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X) 2) 자유심증주의란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그 확신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O) 2. 구별개념 - 법정증거주의 (1) 사실의 확정을 법관의 자유심증이 아닌, 증거방법·종류·증거력의 평가를 법률로 규정 (2) 예 1) 부동산매매의 사실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2) 2명의 모범적 증인이 있으면 완전한 증거로 취급한다. T) 자유심증주의와 대립되는 입장은 법정증..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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