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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죄수결정의 기준 (행위기준설, 구성요건표준설, 법익표준설, 의사표준설)

by 소이나는 2009.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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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결정의 기준

   

   1. 행위표준설 - 행위마다

       (1) 객관주의 범죄이론

       (2) 비판

           1) 결합범이나 접속범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2) 상상적 경합을 실질적인 수죄이지만 과형상 일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0조에 어긋

            3) 행위란 어디까지나 법적 개념이다.

       (3) 판례

            1) 간통

            2) 공갈

            3)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 1회마다 하나의 죄

            4) 항명죄

            5) 혼빙간, 강간

            6)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시마다 같은 죄가 성립한다.


   2. 법익표준설 - 보호법익의 수

       (1) 객관주의 범죄론

       (2) 접속범, 연속범

       (3) 비판

            1) 동일한 법익을 수개의 행위로 침해하는 경우에도 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2) 수개의 법익침해가 1개의 범죄를 구서하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


   3. 의사표준설

       (1) 범죄의사의 수

       (2) 주관주의 범죄론

       (3) 비판

            1) 범죄의 정형성을 부시

            2) 법익침해가 수개인 경우에도 항상 일죄라고 해야 하는 불합리성

            3) 객관을 무시하기에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

       (4) 판례

            1) 28회 걸친 피고인의 뇌물수수행위가 단일한 범의라며 정기적으로 계속된 범행이라면 포괄일죄라고 판시

            2) 연속범을 포괄일죄라고 한다.

           3)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수개의 거래처로 부터 각기 다른 일시에 조합정관상의 1인당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각기 다른 범의 하에 부당대출을 하여 줌으로써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범한 경우, 그것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구성요건표준설


       (1) 판례

            1) 조세포탈의 죄수의 기준

            2)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 (그때마다)

       

       (2) 비판

            1) 수개의 행위가 반복해서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일죄인지 수죄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2) 구성요건 충족횟수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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