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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종범 (방조범) (형법 32조)

by 소이나는 2009.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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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


제32조 제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제2항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Ⅰ. 서설

   - 종범은 반드시 의사연락을 필요로 하지 않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엣 상호의사연락에 의하여 전체 범행을

     역할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판례) 보라매병원사건에서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고 한다.


   cf) 각칙상의 방조

       - 도주원조죄, 아편흡식등 장소제공죄, 자살방조죄, 간첩방조죄, 도박개장죄 등

       - 종범감경(필요적 감경)을 할 수 없다.


Ⅱ. 성립요건

        -  방조범의 성립요건 (종범의 성립요건) - 보기 클릭

Ⅲ. 처벌

   1. 필요적적 감경,

   2. 이중으로 감경될 수 있다.

   3.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한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된다.


Ⅳ. 종범의 착오

      - 종범의 착오 - 보기 클릭


Ⅴ. 기타

   

   1. 방조의 방조 - O

        

   2. 교사의 방조 - O

        

   3. 방조의 교사 - O

        교사자에게 종범이 성립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多)


   4. 공범과 신분 (후술)공범과 신분 (형법 33조) 보기 클릭

        

   cf) 종범은 공동정범과 보충관계에 있다.


 방조범 판례 - 보기 클릭

 종범 관련 문제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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