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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소극적 신분과 공범

by 소이나는 2009.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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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신분과 공범


   1. 문제점

        (1) 소극적 신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2) 제33조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고 공범종속성의 일반이론에 따라 제한적 종속형식에 기초하여 해결해야 한다.


   2. 유형과 효과


      (1) 불구성적(위법조각적) 신분과 공범

            1) 비신분자가 위법조각적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 비신분자에게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위법조각적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 정범인 비신분자에게 완전한 범죄가 성립하므로,

                                                        신분자에게도 당해 범죄의 공동정범 및 공범이 성립

           판례)

               1)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게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2)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 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2) 책임조각 신분과 공범 (독립적)

           1) 비신분자가 책임조각적 신분자에게 가공 - 신분자(정범)는 책임이 조각, 비신분자는 공범이 성립

           2) 책임조각적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 비신분자의 경우 정범으로서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고,

                신분자의 경우에는 책임개별화원칙에 따라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조각된다.


      (3) 형벌조각적 신분과 공범 (독립적)

           * 비신분자가 형벌조각적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신분자 - 범죄성립, 형벌이 조각

                 비신분자 - 범죄성립, 형벌 적용


 공범과 신분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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