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벌적 사후행위 판례, 예
1) 피해 법익의 동일성
2) 주체의 동일성
3) 사후행위가 구성요건 해당
4)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것
1) 보관한 장물 횡령 (장물보관죄)
2) 장물 수표를 교부 (장물취득죄)
3) 국가를 기망하여 수의계약으로 매수 후 정당하게 얻은 것처럼 (산림절도)
4) 국가기밀 탐지 수집 후 기밀 누설 (간첩)
5) 관세 포탈 녹용 양어 운반 (포탈범)
6) 절취한 재물을 손괴
7) 관세포탈녹용의 양여운반 등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cf)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공범의 성립은 가능하다.
8) 피고인이 甲과 공동으로 불하받기로 하되 편의상 그 명의로 불하받은 부동산을 乙에게 자의로 매도하여 甲에 대한
배임행위로 처벌받은 후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닌 채위 부동산을 두고 이해관계인간에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화해가 성립됨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재매도하는 형식이 되었다 하여도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특별히 죄가 되지 않는다.
9)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려청자 사건)
10) 수탁자의 근저당설정 후 등기 경료 (횡령 후 횡령)
11) 횡령 후 다시 매도
-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위 토지 전체에 대한 횡령이 성립하며, 그 후 다시 타인에게 매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2)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음식 값 교부
13) 횡령 후 근저당 설정
14)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에 소지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15)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6) 살림절도죄는 형법소정의 절도죄와 같다.
관계당국을 기망하여 산림법 소정의 연고권자로 인정받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사기죄가 구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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