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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형벌의 종류

by 소이나는 200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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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종류

1.서론
(1)형벌의 의의
(2)형벌의 종류

2.사형
(1)사형제도의 의의
(2)사형존폐론

3.자유형
(1)자유형의 의의
(2)형법상의 자유형
(3)자유형의 개선

4.재산형
(1)재산형의 의의
(2)벌금과 과료
(3)몰수

5.명예형
(1)명예형의 의의
(2)자격상실
(3)자격정지



     刑罰의 種類
 
      1. 序 論
   
    (1) 刑罰의 意義
  刑罰이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그의 책임을 전제로 하여 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한다.  刑罰은 언제나 公刑罰이며 국가적 刑罰(staatlich strfe)이라 할 수 있다.  刑罰은 범죄인의 책임을 기초로 하여 과해지는 제재라는 점에서 보안처분과 구분된다.
    (2) 刑罰의 種類
  刑法이 규정하고 있는 刑罰에는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 및 구류,  재산형인 벌금, 과료, 및 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9종이다.

   2. 死 刑 (Todesstraf, death penalty)
  
    (1)死刑制度의 意義
     a) 死刑의 槪念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刑罰로 극형이라고도 한다.
     b)死刑의 執行方法
  刑法은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66조),  군刑法에서는 총살형을 인정하고 있다 (군刑法 제3조).
     c) 死刑犯罪의 範圍
  내란죄(제87조), 내란모적살인죄(제88조), 유환유치죄(제92조), 여적죄(제93조), 모병이적죄(제94조), 시설제공이적죄(제95조),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간첩죄(제98조), 폭발물사용죄(제119조), 방화치사죄(제164조), 살인죄(제250조), 강간 등 살인죄(제301조 2항), 강도살인죄(제338조),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제340조)가 있고, 이 외에도 특별법에 의하여 사형범죄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2) 死刑存廢論
     a) 死刑廢止論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론으로, Beccaria에 의하여 최초로 주장되었다.  사형폐지론은 1)사형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반하고, 2)오판에 의해 집행되었을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며, 3)그 위하적 효력이 일반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4)개선과 교육이라는 刑罰의 목적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b) 사형존치론
  사형존치론의 논거는 1)사형이 위하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2)刑罰의 본질은 응보에 있으므로 극악한 범인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며, 3)사형의 폐지가 이상론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할지라도 사회의 법의식이 요구하는 때에는 적정하고 필요한 刑罰이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c)批判
  범죄와의 관계나 피해자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해 볼 때, 사형 자체가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부정하는 刑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死刑의 改善
  사형은 회복불능성을 갖기 때문에 사형성고와 집행을 제한하고, 재산범죄나 과실범 내지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사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2. 自由刑 (Froiheitsstrafe)
    
     (1) 自由刑의 意義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刑罰로, 징역, 금고 및 구류 3종을 규정하고 있다.
     (2) 刑法상의 自由刑
      a) 징 역
  수형자를 교도소 (구치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제 67조).  무기와 유기의 2종이다.  무기는 종신형이나 10년이 경과한 후 가석방이 가능하므로(제72조 2항) 사회복귀적 기능이 유지된다.   유기징역은 1월 이상 15년 이하이나, 형을 가중하는 때는 25년까지로 한다(제42조).
      b) 금고
  수형자를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나, 징역과 달리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제68조).  행刑法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고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형기는 징역과 같다.
      c) 구류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지만,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인 점에서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된다(제46조).
      (3) 自由刑의 개선
  징역을 과할 범죄와 금고에 처할 범죄의 명확한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라는 측면에서 自由刑은 완전히 단일화되어야 할 것이다.  혼거구금에 의해 수형자가 범죄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6월 이하의 단기自由刑도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4. 財産刑 (Vermogensstrafe)
   
    (1)  財産刑의 의의
  범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刑罰로 벌금과 과료 및 몰수가 있다.
    (2)  벌금과 과료
     a) 罰金刑의 의의
  罰金刑(Geldstrafe)은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케 하는 刑罰이다.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몰수와 구별된다.  단기自由刑의 제한으로 현재 실제상 가장 많이 적용되는 刑罰이다.
     b) 罰金刑의 내용
  벌금은 50,000원 이상으로 한다(제45조).  감경하는 경우엔 50,000원 미만으로 할 수도 있으며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총액罰金刑제도).  罰金刑의 약정은 刑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양형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된다(제51조).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케 한다(제69조).
     c) 버금형의 개선
  罰金刑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회적이고 효과적인 罰金刑제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1)일수罰金刑제도의 도입, 2)벌금의 분납제도, 3)罰金刑의 집행유예제도, 4)罰金刑 적용범위의 확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d) 과료
  과료도 罰金刑과 같은 財産刑이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적은 금액이 부과된다는 전에서 구별된다.  과료는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으로 한다(제47조).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장에 복무케 한다(제69조).
    (3) 沒收 (Einiziehung)
     a) 沒收의  의의
  범죄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부가형이나 예외적으로 沒收만을 선고할 수도 있다(제49조).  필요적 沒收와 임의적 沒收가 있으며, 후자를 원칙으로 한다(제48조).  따라서 沒收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한다.  沒收의 법적 성질은 형식적으로는 일종의 刑罰이나 실질적으로는 대물적 보안처분에 속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b) 沒收의 대상
  1)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앞의 2)의 경우로 취득한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물건이란 유체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권리 또는 법익도 포함한다.
     c) 沒收의 요건
  沒收의 대상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임을 요한다.
     d) 추징
  沒收의 대상인 물건을 沒收하기 불능한 때는 그 가액을 추정하고(제28조 2항),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별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沒收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제48조 3항).

     5. 名譽刑(Ehrenstrafe)
  
    (1) 名譽刑의 意義
  범인의 명예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刑罰로 자격형이라고도 한다.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다.
    (2) 資格喪失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刑法상 자격상실의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및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 1)공무원이 되는 자격, 2)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43조 1항)
    (3) 資格停止
     a)資格停止의 意義
  자격정지란 일정기간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당연정지와 판결의 선고에 의한 자격정지가 있다.
     b)資格의 當然停止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로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경우와 같은 자격이 당연히 정지된다(제43조 2항).
     c)판결선고에 의한 資格停止
  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이고(제44조 1항) 선택형으로 단독으로 과하거나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다.   선택형인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며, 병과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기산한다(제4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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