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1) 의의 -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역시 주의의무를 다하리라고 믿어도 좋다는 원칙
→ 규칙 준수에 신뢰하고 행위 한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는 원칙
(2) 연혁 - 독일의 제국법원 판결에 의해 채택된 이론
2. 법적 성격
(1) 허용된 위험과의 관계 - 사회적 상당성의 표현으로 허용된 위험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통)
(2)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 양자 모두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多)
(1) 도로교통과 신뢰의 원칙
1) 자동차와 자동차간, 자동차와 자건거간 - 광범위하게 인정
2) 자동차와 보행자간 - 신뢰의 원칙을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2) 적용범위의 확대
1) 기업활동, 의료수술 등 분업관계 (수평적 분업관계)가 확립된 경우에도 확대되고 있다.
2) 수직적 분업관계에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의사와 간호사
판) 의료사고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보통인 수준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 신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결과에 결정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4. 적용한계
(1)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2)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3)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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