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과실범의 행위반가치는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2. 위법성조각사유
(1) 의의 - 과실행위 역시 조각될 수 있다.
(2)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요부
1) 필요설
① 과실범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을 위해서도 정당화사정의 인식 및 정당화행위를 할 의사가 있어야
행위불법이 상쇄된다. (임웅, 김일수)
② 객관적 정당화사정과 주관적 정당화의사의 존재는 이원적 인적불법론의 입장에서 볼 때,
정당화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이형국)
2) 불요설
① 과실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위반가치를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상쇄시킬 필요가 없다.(多)
② 과실범의 미수는 개념적으로 성립불가능하다. 과실범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배종대)
③ 과실범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객관적인 정당한 상황아래에서 행위를 하였다면 그 것으로 행위불법은
조각된다. (이재상)
3) 절충설
① 과실범의 결과범과 거동범을 각각 달리 보아야 하며, 거동범의 겨우 위법성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
② 과실의 결과범은 결과반가치의 탈락으로 위법성조각인정에 족하다.
4) 검토 -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불필요하다.
① 필요설 - 과실범의 불능미수에 해당하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
② 불요설 -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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