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식 없는 과실, 인식 있는 과실
1) 인식 없는 과실 - 실현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2) 인식 있는 과실 -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인식했으나 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
3) 구별실익 - 양자는 형법상 같은 과실로 평가된다. 다만 미필적 고의와의 한계를 파악하는데 실익이 있다.
(2) 보통과실과 업무상과실
1) 주의의무는 동일하다. (객관적 예견가능성 - 구성요건)
2) 업무에 종사하므로 일반인보다 예견가능성이 크기에 보다 가중되는 것이다.
(주관적 예견가능성 - 책임이 크다.)
(3) 경과실과 중과실
1) 경과실 - 중과실 아닌 것
2) 중과실 -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는 것 → 사회통념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3) 중과실은 업무상과실처럼 가중 처벌된다.
* 중과실인 판례 1) 고령, 여자 노인 2) "마귀야 물러가라" 84세 안수기도 누름 3) 성냥불 휴지통에 불 4) 아궁이 근처 80cm 스폰지 5) 주차장 붕괴위험 6) 중조사건
* 중과실이 아닌 판례 1) 러시안 룰렛사건 2) 약간의 방문 틈 연탄가스 사건 3) 전기 지식 없는 자의 보수 중 화재유발 4) 3시간 지속가능한 초를 양곡이 입고된 상자위에 두고 나간 후 30분 후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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