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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정치 구조의 정비 (태조, 혜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중앙, 지방, 군사조직)

by 소이나는 2009.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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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의 정치적 변천


<1> 정치 구조의 정비


Ⅰ. 태조의 정책

 

 1. 후삼국 통일 이후 과제 : 호족 세력 포섭, 지배층 편제, 수취 체제 개편

  

 2. 민생 안정책

  (1) 수취 체제 개편 : 취민유도 (세율 1/10으로 낮춤)

     * 취민유도 : 백성들에게 조세를 수취할 때에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

  (2) 흑창 : 빈민 구제 위해 봄에 곡식 나눠 주고 추수 후에 갚게 했던 기구

      cf) 춘대 추납 : 고구려 때 진대법

  (3) 노비 해방


 3. 민족 융합 정책 : 능력본위, 개방적 사회

  

 4. 북진 정책

  (1) 고구려 계승 의식 : 국호 고려 (연호 : 천수)

  (2) 서경 중시

  (3) 거란에 대한 강경책 : 만부교 사건 (낙타 50필 죽게 함, 942)

  (4) 발해 유민 포섭

  (5) 영토확장 : 청천강 ~ 영흥


 5. 호족 세력 통합 정책

  (1) 정략 결혼 정책과 사성정책 : 왕씨를 줌

  (2) 중앙 관리로 흡수 : ‘정계’, ‘계백료서’를 지음 (관리가 지켜야 할 법규범 제시)

  (3) 향촌 자치 허용

  (4) 지방 세력 견제책

   1) 기인제도 : 지방 향리의 자제를 기인으로 삼아 견제 (통일 신라의 상수리 제도 계승)

   2) 사심관제도

    a. 중앙 고관을 자기 고향의 사심관으로 임명 - 지방에 있는 것이 아닌 중앙에 머물게 하며 지방 통제

       cf) 조선의 유향소, 경재소와 연결

    b. 최초 - 김부

  (5) ‘중폐비사’의 자세로 호족을 대우

  (6) 역분전 지급 - 농공행상적 성격

  cf) 환선길, 이흔암 모역 발생


6. 숭불 정책

  (1) 연등회, 팔관회 강조 - 훈요 십조

  (2) 민심 수습, 와실 안전도모

[훈요십조]

 

1) 불교신봉 : 제불호위

2) 불교신봉 : 연등, 팔관 - 함부로 가감치 말 것

 

3) 풍수지리설 신봉 : 서경은 길지, 순유하여 안녕을 이루게 할 것

4) 풍수지리설 신봉 : 차현(금강) 이남의 인물은 조정에 등용하지 말 것

5) 풍수지리설 신봉 : 사원은 도선의 설에 따라 함부로 짓지 말라

 

6) 유교정치 : 경사를 읽어 옛일을 거울로 삼을 것

 

7) 거란 배격, 자주성

8) 왕위 계승

9) 녹봉 균등

10) 간언 경청

 

 

 cf) 풍수지리설 : 해동비록이 편찬되었으나 전하지 않는다.


Ⅱ. 혜종

 1. 왕권 약화 배경 : 태조의 정략 결혼 

 2. 왕규의 난 : 외손자인 광주원군을 옹립하려다 왕식렴에 의해 제거, 왕건의 정략결혼 정책의 부작용

 3. 박술희 숙청


Ⅲ. 정종

 1. 서경 천도 계획 : 공신반대로 실패 

 2. 광군사 설치 (947) : 거란 침입 대비 (30만)

   

Ⅳ. 광종의 개혁 정치 : 왕권 안정, 중앙 집권화

 1. 노비안검법 (956) : 노비해방(호족약화) ➝ 국가 재정 기반(역을 부담), 왕권 안정 

 2. 과거 제도 - 쌍기의 건의로 시행

 3. 백관의 공복 제정 : 4색 복제 (자, 단, 비, 녹) 

 4. 칭제 건원 : 황제라 칭,   / 연호 : 광덕, 준풍  / 개경은 황도, 서경은 서도라 칭 

 5. 주현 공부법 : 공물 징수를 각 주현 단위로  (∵ 재정확보)

6. 송과 통교 (962) 

7. 제위보 : 빈민 구호, 질병 

 8. 광종 정치의 의의

  (1) 신·구 세력 교체 (∵ 과거제)

  (2) 통치 체제 확립

 T) 노비안검법

    ☞ 광정 병신 7년에 노비를 조사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도록 명령하였다. 이 때문에 주인을 배반하는 노비들을

       도저히 억누를 수 없었으므로, 주인을 업신여기는 풍속이 크게 유행하였다. 사람들이 다 수치스럽게 여기고

       원망하였다. 왕비도 간절히 말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 호족약화, 왕권강화, 노비를 양인으로


Ⅴ. 경종의 경제 개편

 1. 광종 사후  = 귀족의 반동 정치로 광종 세력은 제거

 2. 시정 전시과의 시행 

   (1) 관등에 따라 지급

   (2) 사색공복제를 바탕으로 관품, 인품 병용하여 대상자 구분


Ⅵ. 성종의 개혁 정치

 

 1. 유교 정치의 실현 : 6두품 출신이 주도

  

 2. 최승로의 시무28조 건의 (왕권전제화도 규제, 행정기능)

  (1) 유교 정치 이념 구현 - 과거제 정비 (→ 문벌귀족의 토재 마련)

  (2) 중앙 집권 체제 확립 - “자손을 등용 청합니다.”

  (3) 문벌 귀족 사회 확립

  (4) “불교는 수신의 본, 유교는 치국의 근원이다.”

  (5) 군사제도의 개편

  (6) 신분제도의 확립 - “노비를 안검하니(광종때)... 주인을 모함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7) 불교·토속 신앙에 대한 규제 - “금 은 사용하기에 사치가 심하다.”, “연등회 팔관회 감하소서”

  (8) 지방관 파견으로 호족 견제 “외관을 두소서” = 12목 설치, 향리제도 마련

  (9) 자주적, 주체적인 태도 “풍속이 달라 구차하게 중국과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10) 민심을 얻으소서


 3. 성종의 개혁

  (1) 유학 이념의 강조 - 국자감 정비, 지방에 경학박사·의학박사 파견

  (2) 정치적 개혁

    1) 중앙의 통치 기구 개편 : 당 관제(2성 6부, 3성) 모방,  송의 관제 모방(중추원, 삼사), 독자적 - 식목도감·도병마사

    2) 지방 제도 정비 : 12목 설치(‘목사’파견 - 최초 지방관 파견, 분사제도(서경에 분사 설치)

       cf) 분사 - 묘청의 서경청도 이후 폐지

  (3) 사회적 개혁

   1) 의창 설치 : 흑창을 확대

   2) 상평창 설치 : 물가조절기관

   3) 재면법 - 세면제, 흉년, 재해

   4) 자모상모법 - 이자가 원금을 못 넘도록

   5) 노비환천법 실시 : 신분 확립 → 안검법 때 속량된 노비 중 옛 주인 경멸자를 다시 환천 (귀족이 강해지는 측면)

  (4) 경제

   1) 권농정책  2) 적전·면재법(감면)  3) 건원중보 (최초 철전)

  (5) 문화

   1) 도서관 (비서성, 수서원)   2) 문신월과법 - ‘시’를 바치게 함

  (6) 서희 - 강동6주


 4. 기타 - 과거 정비, 팔관회·연등회 폐지 (불교행사 억제)


 

 

* 중기

 

1. 현종 (1009)

 (1) 목종 즉위

 (2) 강조 정변 - 천추태후, 김치양 역모 → 강조가 오히려 현종 옹립

 (3) 거란2·3차 침입

 (4) 개성 나성 축조 (1029)

 (5) 국정안정

  1) 개성부 정리 - 경중 5부, 경기로 분립

  2) 지방 - 4도호 8목 56지주군사 28진장 20현령으로 개편

  3) 향리의 정원제 실시 - 향리 통제

  4) 봉행6조 - 수령에게 지침

 

2. 덕종 (1031) - 천리장성 시작, 민생안정

 

3. 문종 (1046)

 (1) 양반전시과를 경성

 (2) 녹과를 정, 녹봉제

 (3) 백관의 반차

 (4) 향리의 9단계 승진 규정

 (5) 송, 요와 원만

 (6) 흥왕사 건립

 (7) 사학 12도 - 유학

 (8) ‘사직단’신설

 (9) 문벌귀족 전성기

 

4. 숙종 (1095)

 (1) 이자의의 난 - 왕실과 외척 사이 다툼

 (2) 주전도감

  1) 의천의 주장

  2) 화폐 - 해동·삼한·동국통보 → 왕권강화, 국가재정 확보

 (3) 천태종 (의천)

 (4) 별무반 - 농민, 승려, 귀족 자제 포함

 (5) 서적포 설치 - 도서 간행

 

5. 예종 (1105)

 (1) 이자겸 - (인종 ‘부’) - 왕 측근 제거

 (2) 이자겸 제거, 척준경 제거 - 정지상·김부식의 탄핵

 (3) 왕권위축

 (4) 서경 출신 귀족 대두 → 문벌 귀족 붕괴 촉진하는 계기

 (5) 묘청 서경천도 운동 (1135)

 





 

Ⅶ. 통치조직

 

 1. 정치 조직의 정비

    * 성종 : 2성 6부제 확립 ➝ 문종 때 완성


 2. 중앙 정치 제도


  (1) 중서문하성 (재부)

   1) 문하시중이 국정 총괄

   2) 재신 : 2품 이상 ➝ 백관 통솔, 국가 중요 정책 심의·결정 (중서령 문하시중 ~ 지문하성사까지)

   3) 낭사(간관) - 3품 이하의 관리 ➝ 간쟁, 봉박, 서경권(관리 임명, 법 개정 등에 동의하는 권리)

   4) 당의 3성 모방 - 중서성 + 문하성

   5) 최고 상설기구


  (2) 중추원 (추부) - 송 모방

   1) 추밀 (2품이상) : 군사 기밀

   2) 승선 (3품) : - 왕명 출납, 왕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권한


   cf) 재신, 추밀 - 관부의 최고직, 핵심 (문벌귀족, 왕권 견제)

       재추회의 - 국가의 중대사를 회의로 결정

  

  (3) 도병마사

   1) 성종 병마판사제 설치 유래 → 현종 임시기구로 완성

   2) 초기 : 재신과 추밀이 모여 국가 중대사, 국방 담당하는 합좌 임시회의기구

   3) 후기 : 도평의사사(도당)으로 개편(충렬왕) = 최고 정무기관

             → 왕권약화, 권문세족이 독점, 직접 국무결정, 도병마사·의정부보다 강력, 조선초기 왕권 중심으로 세분화

  (4) 식목도감 : 재신과 추밀(2품)이 모여 법 제정, 격식문제 임시 회의 기구(재·추), 만장일치제(의합)

  

  *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특성의 두 기구 : 도병마사, 식목도감


  (5) 상서성 (6부 - 장관 = 상서,  /  차관 = 시랑)

   1) 이부 : 문관 임명

   2) 병부 : 무관 임명, 군사

   3) 호부 : 조세 등

   4) 형부 : 법률, 노비

   5) 예부 : 학교, 과거, 의례

   6) 공부 : 제작, 건축, 토목

   * 상서도성 - 유명무실 / 상서 6부 - 판사제


  (6) 어사대 : 감찰, 탄핵, 서경권, 풍기 단속, 시정을 논집, 풍속정비


  (7) 삼사 : 화폐, 곡식 출납, 회계 (세공, 녹봉)

      cf) 조선의 삼사 :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 언론·학술기관 - 간쟁과 언론을 담당


  (8) 춘추관 : 국사 편찬


  (9) 한림원 (예문관): 표·전 등 외교 문서 / 백성에게 내리는 교서 작성

      cf) 비답(왕의 회답), 제고(장상 임명), 책문(왕족을 봉)



  (10) 대간 (= 대성 = 성대)

   1) 어사대, 중서문하성 낭사

   2) 간쟁 : 왕의 잘못 논의

   3) 봉박 : 잘못된 왕명 반환

   4) 서경권 : 관리 임명(고신서경), 법 개정(의첩서경)

   5) 탄핵

   5) 기능 - 견제, 균형


cf. 서경제도  (태조가 북진 정책의 전진 기구로 적극 개발)

 1) 고려 : 관리임명, 법개폐 ➝ 어사대·중서문하성의 낭시의 동의

 2) 조선 : 5품이하 관리 임명시 ➝ 사헌부·사간원의 동의


  (11) 사천대(서운관) - 천문과 역법 담당


  (12) 특징 : 세분화, 전문화





* 중앙 관제

 

1. 9품 16계제 - 1품 삼중대광, 중대광 ~ 9품 군윤, 중윤 → 향직 체계

 

2.태조

 (1) 광평성 (시중, 시랑, 낭중, 원외란) - 총괄

 (2) 내봉성 - 인사, 사정(司正)

 (3) 내의성 - 정사 간쟁

 (4) 순군부 - 군권

 (5) 병부

 (6) 창부 - 재정

 (7) 의형대 - 법률, 형벌

 (8) 도항사 - 선박, 수운

 (9) 물장성 - 공예, 보물

(10) 내천부 - 왕실 재산

(11) 진각성 - 문서, 도서

(12) 백서성 - 문서

(13) 내군 - 의장 병기

 

3. 성종 관계 정비 - 중국식 문산계 도입

 

 

 

 

 

 

 

 

 

 

 

4. 문종 정비

 (1) 관계의 2등급제 운용

  1) 문산계 - 2등급

  2) 종5품 이상 - 대부계  /  정6품 이하 - 낭계

 (2) 문산계 중심 (무신도 문산계를 받음)

 (3) 무산계 도입

 (4) 실직, 산직 구분

  1) 실직

    a. 실제 직사가 있는 관직

    b. 정직 (정규직)   /  체아직 (임시직)

  2) 산직 - 직무를 보지 않는 관직 (허직 : 관품만 있고 직책이 없음)

    a. 검교직 - 문반 5품, 무반 4품 이상

    b. 동정직 - 문관 6품, 무관 5품 이상

    (cf. 첨설직 (홍건적, 왜국 격퇴에 공))

  3) 재·추 - 국가 요직 차지

  4) 상참관 - 말단

    a. 입사직 - 품외직이지만 품관으로 진출 가능

    b. 미입사직 - 진출 X → 잡류 - 문복·주선, 막사, 장수 / 권무직 - 임시직

      





 3. 지방 행정 조직


  (1) 지방 제도의 정비

   1) 태조

     a. 자치권 부여 - 임시적 성격의 ‘전운사’를 둠 / 호족에게 금유·조장(조세, 행정)직책

     b. 주·부 설치

     c. 군현의 ‘내속’관계 완성

   2) 성종 : 지방관 최초 파견, 3경제 마련, 12목설치, 경학박사·의학박사파견, 10도 설치, 12군 설치

   3) 목종 - 도단련사·단련사·자사 파견

   4) 현종

    a. 광역조직 : 경기, 5도 양계

    b. 기초조직 : 5도호부 ➝ 4도호부 8목 56지주군사, 28진 20현 / 양계 ➝ 진

   5) 예종 - 감무파견


  (2) 5도

   1) 성격 : 상설 행정 기관이 없는 일반 행정 단위

   2) 안찰사 : 임기 6개월의 경직 - 순찰 (인종부터) (X- 지방관)

   3) 특징 :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더 많다. 실질 행정 사무는 향리 들이 담당


<CF>

1. 감무 파견 : 비정규 수령으로 예종 때 시작 - 중앙 집권화의 진전

2. 5도 양계 - 현종 무렵 확립

3. 양광도 - 목이 제일 많음

4. 5도 안찰사제 성립 전 지방

  (1) 상층 - 경·도호부 목 → ‘계수관’이 관찰

  (2) 중간 - 방어주진, 지주부군

  (3) 하위 - 현·진



  (3) 향리

   1) 중소 호족 출신

   2) 행정 실무 담당, 영향력 행사,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

   3) 신분 세습, 향역의 대가로 외역전이 지급

   4) 과거응시가 가능(문과)

    a. 제술업, 명경업 - 부호장 이상 손자, 부호정이상의 아들

    b. 잡과 - 제한 無

   5) 직함 - 당대등, 대등

   6) 휘하 - 창부·병부

   7) 중앙에서 ‘직첩’을 받아 임명

   8) 기인제도

   9) 읍사 설치 (책임자 - ‘수리’인 호장)

  10) 변천

    a. 호장·부호장, 사병·사창 등으로 바뀜 (성종)

    b. 공복 제정(현종)

    c. 9단계 승진 규정 제정 (문종)

   cf) 조선시대의 향리 : 6방에 소속되어 수령을 보좌 (고려는 실제 담당)

 

  (4) 양계 : 특수한 군사지역, 국경에 북계·동계 - 병마사 파견 (임시직, 6월)

    * 감청사 파견 (조세) - 병마사 견제


  (5) 4도호부 8목 : 행정

   1) 나주목, 진주목, 전주목, 청주목, 충조목, 광주목, 황주목, 상주목

   2) 안북도호부, 안서도호부, 안남도호부, 안변도호부

   3) 도호부사 파견


  (6) 3경

   1) 개경, 서경(태조), 동경(성종 → 남경 : 문종)

   2) ‘유수’파견 


* 왕경 (개경)

 (1) 개주 (송악, 태조)

 (2) 개성부 (성종) - 개성부윤 임명

 (3) 경중 5부와 경기도 분화 (현종)

  1) 경중 5부

    a. 5부 - 부사 (임명)

    b. 35방 - 별감

    c. 344리 - 이정

  2) 경기 - 현령 (파견)

 (4) 개성부 (문종) - 지부사가 관할

 (5) 경기 8현 (몽골)

 (6) 개성부 분화 (공양왕) - 도관찰출척사가 임명



 

  (7) 말단조직

   1) 촌 : 양인이 거주하는 특수 행정 구역

     a. 행정촌 - 촌성을 배출 → 대감·제감이 지배

     b. 자연촌

   2) 향·소·부곡

     a. 농업, 수공업

     b. 조선전기에 면리가 정착하며 소멸

     c. - 금, 은, 자기, 먹 등 특정 (고려에 등장)

   3) 장, 처 - 장원


 (8) 군·현

   1) 계수관의 관할을 받는 지역

   2) 지사 파견

   3) 파견 O - 주읍  /  파견 X - 속읍




 

 4. 군역 제도와 군사 조직


  (1) 중앙군

   1) 2군 6위

    a. 2군 : 친위 부대 → 응양군 - 무신기 ‘반주’, 용호군(친위대) (현종)

    b. 6위 : 수도경비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 금오위(경찰), 천우위(의장), 감문위(궁문수비)

   2) 직업군인 편성, 군인전을 받고 역은 세습 되었다.

   3) 폐단 : 군인전도 지급 못 받자 몰락 (cf. 현종 때 군인전 폐지)

   4) 중방

    a. 2군 6위의 상장군(정3품), 대장군(종3품)으로 구성

    b. 영의 지휘관 - 장군(정4품), 중랑장, 낭장, 별장, 산원, 교위

    c. 역할 : 무신난 후, 정중부와 이의민 때 정치적 역할

    d. 하부 기구 : 각 영의 부대장인 장군(정4품)의 합의 기구로 장군 방 등이 있다.

   5) 선군

    a. 군호연립(계승)하지 못하여 새로 선발하는 제도

    b. 주 대상 = 백정


  (2) 지방군

   1) 주현군 (의무군) - 현종 9년

    a. 치안 - 정용군, 보승군

    b. 일품군(추역군) - 노역에 종사(공역, 노동)하는 부대로 향리가 지휘

    c. 5도에 배치, 치안, 노역, 방비

    d. 병농일치 - 농민 중심, 예비군적

   2) 주진군

    a. 우군, 좌군, 초군(상비군)

    b. 양계에 배치

    c. 둔전을 둠

    d. 병마사, 방어사, 진장 - 북계 : 보창, 동계 : 연새군

    e. 상비군 직접 지휘 - 도령(중랑장) → 토착세력이 임명

   3) 군인전을 받지 않았다.

 

  (3) 특수군

    1) 광군 : 거란 방어 (뒤에 주현군의 모체) (정종)

    2) 별무반

     a. 여진 정벌 위해 숙종 대 윤관이 주장

     b. 신기군(기병), 신보군(보병), 항마군(승병)

    3) 삼별초 : 몽고에 항쟁 (좌,우, 신의군) (최우)

    4) 연호군 : 양민, 천민으로 구성된 혼성부대→ 홍건적, 왜구

 

 

통일신라

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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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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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서당

10위

2군 6위

국립대학

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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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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