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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by 소이나는 2009.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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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 법인의 개념       

   2.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제       

   2.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3. 헌재소       

   4. 검토   

 


     (1) 인정되는 기본권

           - 명예, 상호, 인격, 평등, 영업, 직업, 거주이전, 종교활동, 집회결사, 언론출판, 학문, 예술, 재산, 재판청구권


     (2)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

           - 신체의 자유, 형사보상청구권, 신앙, 양심, 주거의 자유




   3. 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인의 범위


      (1) 사법인의 법인

            1)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인정

            2) 사단, 재단, 영리, 비영리를 불문한다.

            주체 O - 축협중앙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2) 공법인

           1) 원칙 - 부정

                     "기본권수범자이면서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일 수 없다." → 혼동논거 or 동일성논거

           2) 예외

           3) 헌재소 결정례

                 ① 부인 - 국회노동위원회, 서울시의회, 직장의료보험조합, 농지개량조합

                 ② 예외 - 공법인의 활동이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고, 공법인의 활동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기여하며, 성격상 국가로부터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

                         → 국⋅공립대학의 대학의 자율권과 학문의 자유,

                            국⋅공영방송국(한국방송공사)의 방송⋅보도의 자유

                         헌판)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영조물)세무대학(공법인)에 대해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성을 인정

            cf) 공법인에게는 대사인효가 미치지 않는다. 공법 vs 공법의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T)
공적 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단체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X)  ☞ 가입, 탈퇴가 자유롭지 못한 공법상 단체는 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외국법인

            -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 + 법인에게 성질상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내에서 인정


      (4) 정당

            사법상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재산권, 선거에서 기회균등권, 정당의 자유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헌판) 긍정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선거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자에 대하여는 물론 정당에 대하여도 보장되는 것이다."

            헌판) 등록이 취소된 녹색사민당의 기본권 주체성 (각하 - 06. 2. 23.)

                  더 이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어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는 부적법하다.

            헌판) 등록이 취소된 사회당의 기본권 주체성 (기각 - 06. 3. 30)

                  사회당은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청구인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정당설립의 자유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5) 법인격 없는 단체(사단과 재단)

            -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사회에서 독립적 조직체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

        

      (6) 국가기관이 개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헌판)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기각 - 08. 1. 17) 
                <중앙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에 대해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기본권의 주체성이 되는지 여부>

               1) 공권력 작용이 넓은 의미의 국가 조직영역 내에서 공적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의 권한 내지 직무영역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그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될 것이지만,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 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4.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


      (1) 범위획정의 기준

           1) 문제점

           2) 학설의 대립

                 ① 기본권기준설

                 ② 법인기준설

           3) 헌재소 입장

           4) 검토 - 모든 법인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2) 구체적 검토

           1) 법인에게 일반적⋅추상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

           2) 법인에게 개별적⋅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

        


<문제>

 1. 최근 독일 연방헌재소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폭넓게 인정함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X)  ☞ 공법인의 주체성을 원칙적으로 부인한고,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2. 독일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O)


 3. 헌재소는 공법인성, 사법인성을 겸유하는 법인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주체성을 인정하기도 부정하기도 하였다?

    (O)

 

 4. 업무상 배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대표이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X)  ☞ 주주가 할 수 있다.


  기본권의 주체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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