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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기본권의 주체

by 소이나는 2009.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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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체


Ⅰ. 서설

 

사법인

공법인

외국인

법실증주의

O

X

X

결단주의

X

X

O

통합론

O

O

X

   *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주체



Ⅱ.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 일반국민


      (1) 기본권보유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의 관계

            1) 기본권능력(보유, 향유)

                 ① 기본권 주체성을 의미한다.

                 ② 민법상 '권리능력' 개념과 유사하지만 같지 않다.

                 ③ '권리능력 없는 단체'의 경우도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사회에서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할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2) 기본권행사능력

                 ① 기본권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

                     →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 때의 기본권은 '기본권행사능력'을 말한다.

                 ② 민법상 '행위능력'개념과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다.

                     →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도 기본권행사능력을 가질 수 있다.


      (2) 국민

            -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3) 미성년자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 판단이 미성숙하여 기본권행사능력이 성인보다 더 많이 제한될 뿐, 당연히 주체성이 인정된다.

            헌판)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교육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그리고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부여한다.


      (4) 태아

            - 예외적으로 생명,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의 주체성을 인정한다.


   2. 재외동포

      (1) 재외국민

      (2) 외국국적동포

        

   3.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

        

   4. 죽은 사람

        사생활의 주체 등이 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명예권(인격권) 등의 주체성을 인정한다.

Ⅲ.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 보기 클릭


Ⅳ.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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