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
Ⅰ.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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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인 |
공법인 |
외국인 |
법실증주의 |
O |
X |
X |
결단주의 |
X |
X |
O |
통합론 |
O |
O |
X |
Ⅱ.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 일반국민
(1) 기본권보유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의 관계
1) 기본권능력(보유, 향유)
① 기본권 주체성을 의미한다.
② 민법상 '권리능력' 개념과 유사하지만 같지 않다.
③ '권리능력 없는 단체'의 경우도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사회에서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할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2) 기본권행사능력
① 기본권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
→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 때의 기본권은 '기본권행사능력'을 말한다.
② 민법상 '행위능력'개념과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다.
→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도 기본권행사능력을 가질 수 있다.
(2) 국민
-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3) 미성년자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 판단이 미성숙하여 기본권행사능력이 성인보다 더 많이 제한될 뿐, 당연히 주체성이 인정된다.
헌판)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교육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그리고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부여한다.
(4) 태아
- 예외적으로 생명,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의 주체성을 인정한다.
2. 재외동포
(1) 재외국민
(2) 외국국적동포
3.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
4. 죽은 사람
사생활의 주체 등이 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명예권(인격권) 등의 주체성을 인정한다.
Ⅲ.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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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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