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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행복추구권

by 소이나는 201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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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
 

Ⅰ. 서설  

   1. 행복추구권의 의의

      (1) 개념 
      (2) 헌법체계상 문제점       

   2. 행복추구권의 연혁

      (1) 미국 - 1776년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에 규정되어 있고, 미수정헌법에는 규정 X

      (2) 우리 - 1980년 5공부터 규정


Ⅱ. 법적성격   

   1. 주관적 공권성

      (1) 학설

      (2) 헌재소 - 주관적 권리성 인정

                   헌판)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사건 - 행복추구권 침해

   2. 포괄적 권리성

      (1) 학설

           1) 규범성 부인설

           2) 개별적 권리설

           3) 포괄적 권리설

                 ① 제1설

                     [주기본권 =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협의의 행복추구권 →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불훼손권, 평화적 생존권 등]

                 ② 제2설

                   [존엄과 가치 = 헌법원리],

                   [행복추구권 = 포괄적 기본권 = 헌법에 열거된 개별기본권 +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개별 기본권]

                 ③ 제3설

                      [존엄과 가치 = 모든 기본권을 인식하는 내용적 표지]

                      [행복추구권 = 자유권을 인식하는 내용적 표지]               

      (2) 헌재소

           포괄적 권리성 인정 =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 +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3) 결어 - 포괄적 권리성과 구체적 권리성을 모두 지닌 권리로 본다.


   3. 자유권에 관한 총칙 규정

      (1) 학설

      (2) 헌재소

            1) 적극적 권리성 부정 -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

                  [헌판] ① 무공 수훈자 중에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 변제제도에 소급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보충적 성격 인정 -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이 경합할 경우에는 자유권을 우선 적용하여 판단

                                단, 사회적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이 경합할 경우에는 행복추구권을 별도로 판단한다.

      (3) 검토

        



Ⅲ. 행복추구권과 다른 기본권의 관계  

   1.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관계

      (1) 학설의 대립

           1) 경합설

           2) 구별설

      (2) 헌재소

      (3) 검토       

   2. 행복추구권과 개별 기본권의 경합

      (1) 학설

      (2) 헌재소 - 개별 기본권 우선

      (3) 검토       

   3.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관계

      (1) 학설

      (2) 검토       

   4.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37조 제1항의 관계

      (1) 문제점

      (2) 학설

      (3) 헌재소

      (4) 검토

        

Ⅳ. 주체  

   1. 학설       

   2. 헌재소  

Ⅴ. 내용  

   1. 학설       

   2. 헌재소  

Ⅵ. 효력  

Ⅶ. 한계와 제한  

   1. 한계       

   2. 제한  

Ⅷ. 침해와 구제  

   1. 침해       

   2. 침해에 대한 구제


(헌법제10조)

 

<참고 판례>


1.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나 자기결정권도 내재적 환계가 있는

   것이며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2. 균형 있는 영화산업의 발전이라는 경제적 고려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국산영화의무상영제가

   공연장 경영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재심청구의 혜택은 일정한 적법요건하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인용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헌법소원청구의 기회가 규범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법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다수 조합원들과 함께 집단 연가서를 제출한 후

   수업을 하지 않고 무단결근 내지 무단 조퇴를 한 교원의 행위에 대하여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븐을 한 것은 행복추구권을 위반한다.


5. 단체의 제정확보를 위한 모금행위가 단체의 결성이나 결성된 단체의 활동과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품모집행위의 제한이 결사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되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기부금품모집행위를 규제하는 데서 오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고,

   기부금품모집행위의 규제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행복추구권이다.


6. 한 손가락만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손가락 자체의 손상, 세월의 경과나 사고 발생으로 인한 지문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한 손가락만의 지문정보로는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확성면에 있어서도 열 손가락 모두의 지문을 대조하는 것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열손가락 모두의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이 지나친 정보수집이라고 보기 어렵다.



 

 * 헌재가 인정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1) 자기결정권

           2) 일반적 행동자유권

           3) 계약의 자유

           4) 사적 자치권

           5) 자기책임의 원리

           6)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7) 휴식권

           8) 문화적 향유권

           9) 평화적 생존권 - 10조, 37조 1항

          10) 통행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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