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할
1. 관할의 지정
(1) 의의
- 관할법원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 검사의 신청으로 그 상급법원이 심판할 법원을 지정
(2) 관할지정 절차
1) 검사(만)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신청, 공소제기 전후 불문 (X - 검사나 피의자가)
2) 관할 지정·이전 신청시 -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제출
3)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신청하는 때 -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4) 검사·피고인·피의자 - 신청서부본을 송달받은 날로 3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신청시 공판절차 정지 → 예외 :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관할지정의 효과
1) 이유 있는 경우 - 관할 법원을 정하는 결정
2) 없는 경우 - 신청기각결정 → 항고 不可
2. 관할의 이전
(1) 서설
1) 의의 -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검사·피고인의 신청
→ 관할권 없는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
2) 성질상 토지관할에만 인정 (X-사물관할)
3) 구별개념
1. 사건의 이송 -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사건의 심리를 옮기는 것
2. 관할지정 - 피고인 신청권 X (관할이전 - 피고인도 신청권 O)
1) 관할법원의 법률상 이유·특별한 사정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1. 법률상의 이유 - 제척·기피·회피로 법원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2. 특별한 사정 - 천재지변, 질병, 사망
2)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
판) 관할이전사유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 X
-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였다는 사정만 있는 경우
(3) 절차
1) 직근상근법원에 제출 (관할의 지정과 동일)
2) 검사 - 의무적,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
3) 피고인 - 의무는 아니고, 공소제기 후에 한하여 신청가능
4)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신청하는 때 -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5)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절차를 정지 - 예외 : 급속을 요하는 경우 정지 X (관할의 지정과 동일)
(4) 효과 - 이유 있으면 정하는 결정, 없으면 기각결정 (항고 不可)
3. 관할의 창설
개정 전 - 관할권이 창설된다.
개정 후 - 부심판결정 삭제 - 더 이상 논의 전개 X
☞ 공소제기결정 O → 검사가 공소 제기
T) 재판상 준기소절차에 의하여 사건이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때에는 원래 관할권이 없는
법원일지라도 관할권이 창설된다?
(X) ☞ 관할 창설은 더 이상 논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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