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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by 소이나는 201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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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1) 수사개시권

   1) 특정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 수사 개시

   2) 권리이며 의무 - 임의수사, 강제수사 등 모든 수사 가능


  (2)
수사지휘권

   1)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 - 상명하복관계

   2) 상명하복관계의 구체적 내용

    1. 수사중지명령권 / 2. 교체임명요구권 / 3. 체포·구속장소 감찰권 / 4. 영장신청의 검사경유

    5. 긴급체포시 사후승인 / 6.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


  (3)
수사종결권 - 검사에게만 인정 (X-사법경찰관리)

  

* 검사에게만 인정되는 것 (X-사법경찰관)   (頭 - 종보영감변신)

1) 수사결권  /  2) 증거전청구권  /  3) 증인문청구권 

4) 사자검시권한  / 5) 정유치청구권 /  6) 장청구권

   

 2. 공소권의 주체


  (1) 공소제기의 독점자

    1) 공소제기의 권한을 독점 - 예외 : 즉결심판

    2) 형소법의 공소제기 -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변경주의


  (2) 공소수행의 담당자

    1) 피고인과 대등한 지위

    2) 공판정 출석권, 피고인신문·증인신문권, 각종 절차에의 참여권 보장


  (3) 검사의 객관의무

    1) 객관의무 -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할 의무 

        [헌판] “검사는 진실을 발겨하고 적법한 법의 운영을 위하여 ~~”

    2) 인정 - 多

    3) 근거 - 법치국가원리의 실현, 검찰청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242조(이익되는 사실진실기회부여), 424조(이익재심청구), 228조(지정고소권자)


 3. 재판의 집행기관

   1) 형집행의 기동성, 신속성보장

   2)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


 4. 검사의 의무

  (1)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할 객관의무

     -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실체진실주의와도 관련이 있음)

  (2) 인권옹호의무

  (3) 재판장의 소송지휘권·법정경찰권의 행사에 복종할 의무



* [형사소송법] 소송의 주체 - 검사 (검사동일체 원칙)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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