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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관할]
Ⅰ. 관할
1. 재판권 / 관할권 / 사무분배
(1) 재판권 - 전체 법원의 일반적·추상적 심판권 (국법상개념) → 없을 때 = 공소기각판결
(2) 관할권 - 재판권의 분배 (재판할 수 있는 권한) → 없을 때 = 관할위반 판결
(3) 사무분배 - 특정법원 내 할당 → 사법행정사무에 불과하여 소송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cf) 군사법원 - 재판권의 문제 (X-관할문제)
직무관할 |
재심·비상상고·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관할 | ||
사건관할 |
재정관할 |
관할의 지정·이전 | |
법정관할 |
관련사건의 관할 |
| |
고유관할 |
토지관할, 사물관할, 심급관할 |
(1) 직무관할 - 특별절차의 심판
(2) 사건관할 - 피고사건 자체의 심판에 관한 관할
(3) 재정관할 - 법원의 재판에 의해 결정되는 관할
(4) 법정관할 - 법률규정에 의해 직접 정해지는 관할
cf) 합의관할 X - 형사소송에서 불인정
Ⅱ. 법정관할
[형사소송법] 법정관할 (고유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 관련사건 관할, 병합관할) - 보기 클릭
Ⅲ. 재정관할
[형사소송법] 재정관할 (관할의 지정, 관할의 이전) - 보기 클릭
Ⅳ. 관할의 경합
Ⅴ. 관할의 조사 /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Ⅵ. 사건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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