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법원
Ⅰ. 의의
1. 법원
(1) 국법상 의미의 법원
1) 사법행정상의 법원, 법원조직법상의 법원, 관청으로서의 법원
2) 청사 자체 의미 → 대법원장, 법원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2)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1) 개개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주체,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
2) 보통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3) 지휘·감독 X
2. 사법권의 독립
1) 신분과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
2)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요소
Ⅱ. 법원의 구성
1. 단독제 / 합의제
(1) 단독제 - 1인 법관, 신속
(2) 합의제 - 수인, 신중과 공정
T) 제1심은 단독제, 합의제를 병용하고, 제2·3심은 합의제에 의한다.
2. 재판장 / 수명법관 / 수탁판사 / 수임판사
(1) 수소법원
1) 검사의 공소제기로 법원에 소송계속이 이루어져 당해 형사피고사건을 심판하게 된 법원
2) 약식명령의 청구 받은 법원, 즉결심판의 청구를 받은 법원 도 포함
(2) 재판장과 합의부원
1) 재판장 - 수소법원이 합의체인 경우 1인
2) 합의부원 - 재판장 이외의 합의체 구성법관
(3) 수명법관
1) 수명법관 - 합의체법원이 그 구성원인 법관에게 특정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명하였을 때, 그 법관
2) 특정한 소송행위
a. 합의체의 법원이 결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사를 그 부원에게 명한 경우
b. 압수·수색을 명한 경우
c.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명하는 경우
(4) 수탁판사
1) 한 법원이 다른 법원의 법관에게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촉탁한 경우, 촉탁 받은 법관
2) 재 촉탁도 가능 - 전촉을 받은 판사도 역시 수탁판사
3) 증인소재지판사에게 증인신문 등을 촉탁하는 경우
1) 수소법원과 독립하여 소송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개의 법관
2) 수사상의 증인신문절차를 행하는 판사
3)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 각종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
4)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판사
5)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유치장을 발부하는 판사
6) 각종 증거보전절차를 행하는 판사
* 수임판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
- 07년 개정 →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유일)
판) 1. 검사의 체포영장·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 ~ ‘법원의 결정’에 해당 X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도 해당 X
2. 압수영장 등을 발부 ~ 준항고로 불복 X
3.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 ~ 불복 X
헌판) 체포영장·구속영장의 청구에 관한 수임판사의 재판 자체에 대해 직접 항고·준항고를 통한 불복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 - 위반된다 할 수 없다.
Ⅲ. 제척·기피·회피
[형사소송법] 제척, 기피, 회피 - 보기 클릭
Ⅳ. 법원의 관할
[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 - 보기 클릭
Ⅴ. 배심원 제도 (후술)
'※ Soy 법률 ※ > Soy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0) | 2010.09.09 |
---|---|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 (0) | 2010.09.08 |
[형사소송법]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0) | 2010.09.08 |
[형사소송법] 소송의 주체 - 검사 (검사동일체 원칙) (0) | 2010.09.07 |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0) | 2010.09.07 |
[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 (0) | 2010.09.06 |
[형사소송법] 관할의 경합 (합의부 선착수 우선 원칙), 관할의 조사 (0) | 2010.09.05 |
[형사소송법] 사건의 이송 (2) | 2010.09.05 |
[형사소송법] 재정관할 (관할의 지정, 관할의 이전) (0) | 2010.08.02 |
[형사소송법] 법정관할 (고유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 관련사건 관할, 병합관할) (2) | 2010.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