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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by 소이나는 201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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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1. 무죄추정의 원칙

  (1) 형사절차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X- 선고 받은 때)

  (2)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in dubio pro reo), 인간의 존엄성 존중

  판)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 국가의 수사권, 공소권, 재판권, 행형권 등의 행사에서 유죄확정까지 무죄로 추정


 2. 적용범위


  (1) 인적 범위 - 피고인만 규정 (피의자도 당연히 추정)

      T) 현행 형소법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X)


  (2) 시간적 범위

   1) 유죄판결의 확정

      O - 1) 형선고의 판결 / 2) 집행유예, 선고유예 / 3) 형 면제의 판결

      X - 1) 면소판결  /  2) 공소기각판결  /  3) 관할위반의 판결

   2) 재심청구사건 - 무죄추정 X (多)


 3. 내용


  (1) 인신구속의 제한

   1)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 - 필요적 보석,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2) 불필요한 고통의 금지


  (2)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 - 검사 입증 책임

   

  (3) 불이익처우의 금지

   1) 예단배제의 원칙 - 공소장일본주의

   2) 진술거부권의 보장

   3) 부당한 대우의 금지 - 위압적·모욕적 신문 등 금지


[판례]

 

 1. 무죄추정에 반하지 않는 경우

   (1) 파기환송사건에 구속기간 갱신 가능

   (2)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 포승·수갑을 사용하는 것

   (3) 경찰공무원이 증인의 지위에 있는 것

  

 2. 무죄추정에 하는 경우

   (1) 미결수용자가 수사·재판을 받을 때에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

   (2) 폭행, 도주, 자해의 우려도 없고 검사도 계구 해체를 요청하였음에도

       교도관이 거절하여 계속 피의자소사를 받도록 한 경우 - 위반 O

   (3) 관세법상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 범인이 당해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4월을 경과한 때에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 없이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것
    -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반

   (4) 사립학교이나 국가공무원에 대해 형사기소 되면 당연히 직무집행이 정지 되도록 하는 것

   

 3.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사회보호법 제9조 제2항

    - 적법절차의 원칙, 재판청구권 침해하지 않는다.

 

 4.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때 -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 [형사소송법] 피고인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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