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 기능
(1) 고소권자 및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2) 수사의 개시에 불과하다. 단, 즉시고발사건에서는 소송조건이다.
T) 고발은 모든 범죄에 있어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T) 고발은 원칙적으로 수사단서에 불과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위반사건 등의 경우에는 소송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2. 고발할 수 있는 자
(1)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가능
(2) 공무원은 직무를 중 지득한 범죄 사료를 고발할 의무가 있다.
T)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계없이 우연히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도 그는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X) ☞ 직무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의무가 없다.
3. 제한
(1)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X - 직계비속)
4. 절차 / 방식
(1) 대리인에 의한 고발 - 부정
(2) 고발기간의 제한 無, 고발취소 후에도 다시 고발 可
판) 1.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甲을 고발하였다 해도 乙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이상 乙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2.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 - 무효라 할 수 없다.
4. 고발인에 불과한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심판청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5. 통고처분 할 것인지 여부는 관세청장·세관장의 재량 ~ 세관장이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6.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고발취소 -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한해 가능
7. 세무공무원의 고발은 고소제기의 요건이지 수사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 수사기관이 수사 후 검찰의 요청으로 세무공무원이 고발 조치를 했다 하여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는 이상 공소제기 절차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수 없다.
8. 조세범처벌법의 고발
1) 고발장에 범칙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되지 아니할 때 - 부적법
2)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ㄴ지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확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9.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나중에 다시 공소를 제기함에 세무공무원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T) 피해자도 고소권자도 아닌 甲이 乙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고발인 진술을 하였다.
☞ 甲은 피해자도 고소권자도 아니므로 고소이이 될 수 없으며, 비록 乙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더라도
그것은 甲이 한 것이므로 甲을 고발인으로 취급해야 한다.
T)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한 고발의 효력은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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