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불가분의 원칙
1. 의의
(1)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
1)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 일부분에 대한 고소·취소는 그 전부에 대해 효력이 발생
2)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수인의 공범 중 1인·수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ex) 甲과 乙이 공범인 경우 甲에 대한 고소는 乙에게도 효력이 있다.
(2) 형소법 규정 -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만 규정 ☞ 객관적도 당연히 인정 (통)
단, 피해자의 명백한 가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적용범위 - 친고죄인 고소에만 적용
2.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범죄사실의 불가분)
(1) 의의 - 전술
(2) 적용범위
1) 단순1죄 - 적용 O
1.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에 대한 고소 → 강간 전체에 미친다.
2. 강간죄에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 폭행·협박만으로 공소를 제기
- 공소기각판결 (多, 판)
2) 과형상 1죄 (상상적 경합)
1.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인 경우
(1)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 - 적용 O
ex) 강제추행 + 모욕 - 상경 →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 모욕죄에 대한 고소 → 강제추행에도 미친다.
(2) 피해자가 다른 경우 - 적용 X
ex) 하나의 문서로 甲, 乙, 丙에 대해 모욕한 경우 - 甲이 고소 → 乙, 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일부분은 친고죄, 나머지는 비친고죄인 경우 - 적용 X
ex) 강간·감금 상경 → 강간미수죄에 대해 고소가 취소되어도 감금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수죄 (실체적 경합) - 적용 X
판)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해서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
고소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 까지 고소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
3.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범인의 불가분)
(1) 의의
1) 의의 - 전술
2) 형법총칙상의 공범, 필요적 공범도 포함
(2) 적용범위
1) 친고죄의 경우
1. 절대적 친고죄 - 적용 O (ex 간통)
T)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제1심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아직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2. 상대적 친고죄
(1) 공범 전원이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 적용 O
ex) 사촌동생인 A, B가 甲의 시계를 훔친 경우 - A에게만 고소해도 B에게 효력이 미친다.
(2) 일부는 신분자이고 일부는 비신분자인 경우 - 적용 X
→ 신분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비신분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판)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친족관계 없는 공범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반의사불벌죄 - 적용 X
판)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제233조의 규정 - 반의사불벌죄에 중용되지 않는다.
3) 즉시고발사건 - 적용 X
판) 조세범처벌절차법, 관세법 -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 적용 X
4) 일부 공범자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의 고소취소 -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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