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Ⅰ. 서설
1. 의의
(1) 고소 - 피해자·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2) 구별개념
1) 고발 - 일반 제3자
2) 자수 - 범인 스스로
3) 고소 - 범죄피해자, 그 와 일정한 관계있는 자
(3) 대상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X- 법원에 대한 진정서의 제출, 증언)
판) 서면,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에게 해야 하는 것
법원에 간통사실을 적시하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증언하며
진술해도 고소의 효력이 없다.
2) 구체적으로 특정된 범죄사실의 신고 → 범인이 누구인지 적시할 필요는 없다.
판) 1.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한다. ~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된다. ~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특정할 필요는 없다.
2. 간통범죄사실을 특정한 고소가 없는 경우 무효이다.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X-피해신고서의 제출)
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T)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만 있지 범인에 대한 적시가 없는 고소도 고소의 범위에 포함된다.
(4) 고소능력 - 사실상의 의사능력인
판)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 의사능력으로 충분
판)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 청소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不要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T) 고소를 함에는 고소능력이 요구되는바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그 법정대리인만이 고소권을 갖는다?
(X) ☞ 민법상 행위능력 없는 자라도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2. 기능
(1) 비친고죄의 경우 - 수사의 개시, 단서로 가능
(2) 친고죄의 경우 - 수사의 개시·단서이며 소송조건으로서도 가능
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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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불가분의 원칙 - 보기 클릭
Ⅳ. 고소의 취소
고소의 취소 - 보기 클릭
Ⅴ. 고소권의 포기
☞ 부정설 - 판례
판)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문제>
1.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가 친고죄로 인정된 후에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친고죄에 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O)
2. A, B, C 3인이 공동으로 모욕죄를 범하였으나, A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있었고,
B, C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아직 제1심판결의 선고가 없었다. 이 경우 고소권자인 피해자 甲이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면, 그 효력은?
☞ 고소취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ㅇ이 선고된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통·판)
3. 피해자가 고소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면서 향후 피고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함으로써 고소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그 이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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