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취소
1. 의의 - 제기된 고소를 철회
2. 고소취소권자 - 고소권자, 대리행사자
판)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 사망 후에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자가 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
3. 방식
(1) 방식 - 서면·구술
1) 공소제기 전 - 수사기관에
2) 공소제기 후 - 법원에
(2) 고소취소의 의사표시 - 명시적, 임의적으로 행
판) 1.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가 경찰서에 제출 - 취소
2.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탄원소가 제1심법원에 제출 - 취소
3. 검사에 의한 피해자진술조서 작성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명백히 한 경우 - 취소
4. 고소인이 제1심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하였다면 합의서가 제출되었어도 취소 X
5.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 - 취소 X
6. 고소의 취소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합의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준 것만으로는 취소 X
7. 고소장을 제출하며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바 없다면 ~
고소 전에는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는 여전히 유효하다.
(∵ 고소 전 고소권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
8.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된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정만으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3) 고소취소 - 대리인이 가능
(4) 고소취소의 간주 - 간통죄에서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한 때
4. 시기
(1) 친고죄
1)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 - 그 후는 효력이 없다. (X-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2) 간통죄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이혼소송이 취하, 소장각하, 취하간주 된 경우
→ 간통고소도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판)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T)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 아닌
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2) 비친고죄 - 시기의 제한이 없다.
(3)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준용
판)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취하서를 제1심판결 선고 후인 항소심 계속 중에 제출한 경우
소송기각의 판결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즉시고발사건 - 제1심 선고 전까지
5. 효과
(1) 고소권의 소멸
(2) 재고소의 금지
☞ 이혼소장의 각하로 인하여 간통죄의 고소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유추적용 된다.
(3) 고소인의 지위상실
☞ 상실 : 불기소이유고지청구권, 재정신청권, 검찰항고권, 재판서등본청구권, 구속영장등본청구권
(4) 친고죄에서 고소취소
1) 공소제기 전 취소 - 검사는 불기소처분해야 한다.
2) 공소제기 후 취소 - 공소기각판결
(5) 비친고죄에서 고소취소 - 양형의 자료일 뿐이다.
(6)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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