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개시 [단서]
Ⅰ. 수사의 개시
1. 의의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개시되는 원인
(2) 명문 - 변사자검시, 현행범인 체포, 고소, 고발, 자수
(3) 불심검문, 청원, 밀고, 투서, 언론의 보도
2. 유형
(1)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
1) 변사자검시
2) 현행범인의 체포
3) 불심검문
4) 타 사건 수사 중 범죄발견
5) 신문, 방송, 광고 등 언론의 보도
(2) 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의한 경우
- 고소, 고발, 자수, 진정(내사), 익명의 신고·투서·밀고
3. 수사개시의 시점
(1) 즉시 수사 개시 - 현행범발견·고소·고발·자수
(2) 범죄인지에 의해 개시 - 이외
Ⅱ. 변사자 검시
1. 의의
(1) 범죄로 인한 사망의 의심이 있는 사체인 변사자에 대해 그 상황을 조사하는 것
(2) 구별개념
1) 변사자 검시 - 수사의 개시, 단서로서 수사 이전의 처분에 불과
2) 검증 - 수사상의 처분
2. 변사자검시의 절차
(1) 주체
1) 사채가 있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
2)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자검시와 검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X- 사법경찰리)
(2) 대상
1) 범죄로 인한 사망의 의심이 있는 사체인 변사자
2) X - 자연사, 병사, 익사, 천재지변
(3) 변사자검시와 영장의 필요성 여부
1) 영장 불요 (∵ 수사가 아니다.)
2)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 주거권자의 동의가 없는 때 - 영장 要
3)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검증’이라는 강제수사절차로 이행
→ 원칙 - 영장주의 적용 / 긴급을 요 - 영장 없이 검증 가능
Ⅲ. 불심검문
불심검문 (임의 동행요구, 소지품 검사) - 보기 클릭
|
고 소 |
고 발 |
주 체 |
피해자,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
일반 제3자 |
대 리 |
대리행사 O |
대리행사 X |
기간 제한 |
친고죄 - 범인을 안 날로 6월 비친고죄 - 무제한 |
제한 X |
취소시기 제한 |
친고죄 -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비친고죄 - 무제한 |
무제한 즉시고발사건 -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
재고소·재고발 |
취소 후 재고소 금지 |
취소 후 재고발 가능 |
헌법소원 |
불인정 - 보충성 |
불인정 - 자기관련성 |
유사점 |
1) 수사의 단서, 소송조건인 경우도 있음 2)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3) 배우자·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고발 금지 4) 서면·구술 |
Ⅳ. 고소
[형사소송법] 고소 - 보기 클릭
Ⅴ. 고발
고발 - 보기 클릭
Ⅵ. 자수
1. 의의 / 기능
(1) 범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2) 수사의 개시
(3) 임의적 감면사유
(4) 구별개념
1) 자수 - 수사기관에
2) 자복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
2. 절차 / 방식
(1) 대리인 X
(2) 타인에게 부탁하여 신고하는 것도 자수가 될 수도 있다. (제3자를 통하여도 가능)
단순히 자수의사를 전달하여 달라고 한 것만은 자수가 아니다.
판) 1. 내심으로 자수할 것을 결심한 바 있었다하여 자수로 볼 수 없다.
2. 일부에만 자수 → 그 부분에 효력 O
3. 자진출석하여 자백한 경우 - 자수
4.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 - 자수 X
5.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 - 자백 (X-자수)
6. 자수가 성립한 이상 ~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해도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7. 발각된 후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 자수 O
8. 자수를 함에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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